디자인권에 디자인의 명칭이 "조형물 성형틀"로 표현되어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조형물의 테두리를 성형하는 성형틀입니다. 본 디자인의 명칭을 조형물의 테두리로 정정을 하지 않는다면 같은 디자인의 물품에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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