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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AZE"에 대한 검색결과215건
  • [비공개] 등기명의신탁의 의의, 뜻

    등기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취득의 원인계약에는 관여하지 않고, 등기명의만 이전받는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의 한 유형이다. 명의수탁자가 등기명의를 이전받는 경우로는, 1) 신탁자로부터 직접 이전받는 경우 (양자간의 명의신탁), 2)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고, 바로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는경우 (3자간의 명의신탁) 가 있다. 명의수탁자 ----- 명의신탁자 ----- 상대방(매도인)
    AZE|2015-06-20 05:27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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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등기명의신탁의 의의, 뜻

    등기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취득의 원인계약에는 관여하지 않고, 등기명의만 이전받는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의 한 유형이다. 명의수탁자가 등기명의를 이전받는 경우로는, 1) 신탁자로부터 직접 이전받는 경우 (양자간의 명의신탁), 2)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고, 바로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는경우 (3자간의 명의신탁) 가 있다. 명의수탁자 ----- 명의신탁자 ----- 상대방(매도인)
    AZE|2015-06-20 05:27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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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3헌바107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중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자를 여자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각하, 합헌〕이에 대하여 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간죄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피해 아동·청소년..
    AZE|2015-03-26 12:1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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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3헌바107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중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자를 여자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각하, 합헌〕이에 대하여 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간죄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피해 아동·청소년..
    AZE|2015-03-26 12:1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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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3헌바73 - 부정경쟁행위 처벌 사건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다른 사람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중 제2조 제1호 나목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은 주식회사 ○○○○○○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청구인 주식회사 ○○○○○○은 오페라단, 합창단, 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청구인들은 재단법인 ○○시립교향악단이 “○○시립교향악단, ○○○○○ Philharmonic Orchestra(등록서비스표 제41-015○○○○호)”로 상표 등록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와 유사한 주소로..
    AZE|2015-03-26 12:1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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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3헌바73 - 부정경쟁행위 처벌 사건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다른 사람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중 제2조 제1호 나목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은 주식회사 ○○○○○○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청구인 주식회사 ○○○○○○은 오페라단, 합창단, 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청구인들은 재단법인 ○○시립교향악단이 “○○시립교향악단, ○○○○○ Philharmonic Orchestra(등록서비스표 제41-015○○○○호)”로 상표 등록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와 유사한 주소로..
    AZE|2015-03-26 12:1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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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2헌바435 - 징계부가금 사건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공금의 횡령인 경우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수원시 ○○구 소속 공무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청구인은 납부대상자들에게 청구인이 관리하는 구청 명의 계좌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납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수원시장 ○○구청장은 청구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횡령하..
    AZE|2015-03-21 12:23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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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2헌바435 - 징계부가금 사건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공금의 횡령인 경우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수원시 ○○구 소속 공무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청구인은 납부대상자들에게 청구인이 관리하는 구청 명의 계좌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납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수원시장 ○○구청장은 청구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횡령하..
    AZE|2015-03-21 12:23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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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2헌바355 - 대주주의 상장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관한 부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미납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본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사건의 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 ○○○○의 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한 후..
    AZE|2015-03-21 12:13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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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2헌바355 - 대주주의 상장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관한 부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미납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본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사건의 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 ○○○○의 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한 후..
    AZE|2015-03-21 12:13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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