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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신고 또는 허가 절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당사와 공동사업수행자인 이집트의 현지업체에 200-300만불을 대출하고자 함. 신고서류가 어떤 것이 있고 외국환규정 어디에 적용되는지? 1안: 당사의 대출, 비거주자로부터 담보확보 2안: 당사의 지급보증, 비거주자 현지은행 또는 국내은행으로부터 차입 [해설] 1. 1안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에 의거 대주인 귀사가 한국은행에 금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함. 2. 2안의 경우 이집트의 현지업체가 현지은행으로 차입을 하는데 있어 (비거주자간 거래) 귀사(거주자)가 보증을 제공할 경우에는 동규정 제7-19조 제2항에 의거 귀사가 보증계약허가를 한국은행에서 받아야 함. 한편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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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일본회사 (국내법인이 투자한 법인)가 국내 법원으로부터 선박을 경매에 의하여 경락받음. 1. 이 경우 규정 제7-45조의 항목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2. 만약 선박이 동산으로 분류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상 어떤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해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체결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7-55조제1항제1호)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외국환 은행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5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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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지사의 채권회수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해외지사(지점)가 지사명의의 통장으로 A 거래선으로부터 수금 후, 본사 송금하지 않고 공사대금으로 현지에서 B거래선에게 지불하려고 함. 본사 수금 후 처리하고자 하나 , 현지통화는 환전 및 송금될 수가 없음. 1. 해외지점의 수금만으로 대외채권회수의 의무가 면제되는지? 2. 면제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본사로 송금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지? [해설] 거주자가 회수하여야 하는 채권을 거주자의 해외지점이 수취하였다고 하여 동 거주자의 채권회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원칙적으로 거주자는 국내로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며, 거주자의 해외예금을 통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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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STAND-BY L/C 의 신고대상여부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

    [사례] 1. 당사의 해외법인(비거주자)이 T/T로 수입거래를 함에 있어, 해외 판매상(비거주자)이 당사 해외법인이 물품구입 후 지급에 대한 Risk를 Hedge하고자 본사(거주자)가 해외판매상을 Beneficiary로 한 Stand-by L/C를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2. 국내은행의 STAND-BY L/C 개설시 내용은 현지법인이 해외수출상에게 만기에 지급을 못 했을 경우 이를 본사가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임. 이와 같은 Schem(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거주자의 보증) Stand-by L/C 개설시 한국은행의 인/허가사항인지? [해설] 비거주자간(귀사의 해외법인과 해외판매상)의 거래에 관하여 거주자(귀사)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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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기업 국내 지점설치 문의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

    [사례] 1. 외국기업 국적 : 중국 2. 국내설치 예정 지점 : 연구소 3. 투자예상금액 : $3,0000,000.00 4. 영위사업 : 전자 (LCD TV) 상기 조건의 국내 지점을 설치 할 예정임.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해설] 외국기업이 국내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에 따라 사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http://www.phcc.co.kr / http://www.apcustoms.co.kr 외환조사 및 관세조사 컨설팅 02-527-4461 / 02-2038-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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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법인의 청산시의 채권회수의무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

    [사례] 8년전 에 미주시장에 모니터 수출을 확대하고자 미국LA에 주사무소로 하여 자본금 $200,000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음. 2004년까지의 총 누 적결손금은 $23백만이며 미 회수채권금액은 $25백만임. 현재 미국법인은 청산 진행 중에 있음. 미국법인의 청산이 완료되면 미 회수채권에 $25백만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지점에서 채권회수 의무면제 승인이 가능한지? 아니면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2항 1호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파산,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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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입찰보증금의 지급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당사(외투기업)가 A라는 외국회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A에 입찰보증금을 지급하려고 함. 동 금액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의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동 금액의 성격은 어떤 성격으로 분류되며 또한, 외국환 거래규정상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해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령상 '담보제공행위'에 해당됨. (외국환거래규정 제7-53조 제2항, 제7-17조 참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17조 제6호에 의할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 수입 또는 용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신고를 요하지 않음. 따라서 만약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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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지점 이전 건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현재 미국에 뉴욕지점이 운영되고 있으나 비지니스의 원활함을 위하여 미국 서부인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전을 하려 함.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9-24조 제1항에 따라 해외지사의 명칭 또는 소재지(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지사 설치'와 관련된 변경내용을 신고 하여야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http://www.phcc.co.kr / http://www.apcustoms.co.kr 외환조사 및 관세조사 컨설팅 02-527-4461 / 02-2038-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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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채권의 원화회수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해외 거래선으로 수출을 하고, 그 수출채권을 국내의 제3자에게 원화를 회수 하려고 함. 해외 거래선은 국내의 제3자을 통하여 결제를 한다고 함. 1. 해외채권 회수가 된 것인지? 2. 채권회수가 된 것이 아니면, 이와 관련하여 신고사항이 있는지? 3. 지급 등의 방법의 신고내용 중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기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인지? 4. 3번에 해당된다면, 신고양식은 무엇을 사용하며,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해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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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화대출가능여부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예금을 예치한다면 부동산 담보 외화 대출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제1금융권 이외는 외화대출이 불가능한지? [해설] 1.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신고나 허가를 요하지 않음. 2. 외국환은행 이외의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도 외국환거래규정 제7-13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 나 신고가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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