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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외화자금차입 사후신고 가능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

    [사례] \국내 자회사로서 설립된 당사는 설립전에 해외 주주로부터 약 150,000불을 차입하였으나, 차입시에는 관련법령을 인지하지 못하여 외국환거래법상에 따른 차입신고를 하지 못함. 최근 해외 주주사로부터 상환을 요구받고 있는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차입신고를 못한 것이어서 송금이 불가능하다고 거래은행으로부터 들음. 이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동 자금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상에 따라 차입신고하여 동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또한, 사후신고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이 있는지? [해설] 귀사가 외화자금차입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동 차입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① 외화자금에 차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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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대금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때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조사,외..

    [사례] 수출대금에 대한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 때 제3자지급 신고해당여부 1. 상대 계약당사자 : 중국내 A 거래선 2. 물품 선적지 : A 의 지정 공항. 3. 선적후 수출대금 입금 : CASE 1) B 업체 100% 입금, 또는 CASE 2) A 업체 50%, B 업체 50%. 4. 결제 방법 : OPEN ACCOUNT (사후송금방법) [해설] 국내 거주자가 중국업체(A)에게 수출하고 동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자(A)가 아닌 제3자(B)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B)가 비거주자인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호에 해당되어 신고절차없이 가능함. ②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B)가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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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미수금의 처리문제(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A사는 개발비 명목으로 B사에게 1000,000US의 미지급금이 있었으나 B사의 개발 실패로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가 최근 B사에게 I라는 중고 장비를 600,000US에 매각한 후 A사는 B사와 협의 하에 1000,000US의 미지급금 중 600,000US 미수금을 상계 처리 하고 개발에 실패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400,000US (1000,000-600,000US) 미지급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을 체결함. 미수금 상계 후 남은 미지급금을 잡이익으로 잡으려고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상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설] 우선 내용상 A사가 B사와 맺은 개발계약상에 지급하기로 한 1백만불은 개발이 성공할 경우의 채무이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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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반송물품 대금과 재수입물품 대금의 상계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

    [사례] 영업사원의 실수로 발주가 잘못 나가 당사에서 원하지 않는 물품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반송을 하려함. 수출자는 REFUND는 불가능하며 최초 장비를 보내주면 85%의 금액을 인정하여 다음에 구매할 장비에서 차액만 송금을 하면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함. (즉, 최초 수입 장비 가격 : $50,000 반송 후 보상받을 수 있는 가격 : $50,000*80%=$40,000 향후 수입할 장비 가격 : $70,000 향후 수입시 별도로 송금할 금액 : $70,000-$40,000=$30,000) 이러한 거래의 경우가 상계에 해당되는지? [해설]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매 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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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회사 근무로 인한 해외부동산 구입절차(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

    [사례] 저는 일본에 거주한지 약 2년 넘음. 영주권은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회사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현재 직장에 계속 있는 한, 한국에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일본은 월세가 매우 비싸 계속 살게 된다면 아예 집을 장만하려고 생각 중. 그 경우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매우 비싸서 필요에 따라서는 3억정도 한국에 있는 자금을 송금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물론, 자금은 저와 제 처가 그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모은 돈으로서 시중은행에 원화로 예금되어 있음. 그리고 비영주권자로서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인허가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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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국지사와 수출입대금을 위한 상계(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

    [사례] A사는 국내에 본사를 두고, 중국 청도에 100% 투자한 별도법인을 갖고 있음. 청도에 수출도 하고, 청도로부터 수입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수출입 대금을 주고받지 않고, 상계하는 방법을 취하고자하는데, 1. 상계가능여부? 2. 상계절차 및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3. 수출입시점과 상계신고 시점의 유효기일이 별도로 있는지? 4. 건별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해설] 거주자(귀사)가 비거주자(귀사의 청도 현지법인)간의 거래 또는 행위(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할 경우는 한국은행에 상계신고를 하여야 함. 단, 상계가 앞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외국환은행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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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의 면제(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당사는 상당한 금액을 해외 buyer로부터 회수를 하지 못하였고 그 사유는 buyer의 파산임. 채권회수 의무이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모의 금액인지라 지난 몇 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현재로선 수출보험에도 부보되어있지 못하고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이 경우 거래조건이 L/C라면 부도통지라도 받으면서 거래 은행을 통해 수출한 내용에 대한 채권의 미회수를 간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저희의 경우는 OPEN AN ACCOUNT즉 무신용장의 T/T사후 송금 방식이라 수출한 수출면장과 B/L등의 선적서류는 있지만 미회수했는지의 여부를 폐사의 거래은행에서는 확인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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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거래상대방의 거래업체로부터 마진을 포함함 금액을 수취한 경우 제3자지..

    [사례] 당사는 미국에 특수관계자(세법상)인 업체(A)에 수출을 하고 결제대금은 T/T결제받기로 하고 거래를 진행. 그런데 A업체는 브라질에 있는 B업체에게 재수출을 하였음. 일반적인 거래라면 A업체는 B업체에게 수금을 하고 A업체는 당사에 송금을 함. 그런데 B업체가 한국에 있는 은행을 지정하였음. A업체는 당사에게 NEGO대행을 부탁하여 A업체에서 발행한 NEGO서류를 가지고 NEGO를 하였습니다. 은행은 A업체에게 송금을 해 주어야 되나, 당사로 송금을 함. 이에 당사는 수금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때 제3자지급신고가 필요한지? [해설] 국내회사는 A로부터 수출대금(예를 들어 100)을 회수했어야 하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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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상계의 기준시점(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당사는 외투법인으로 본사(미국)가 100%(원화 약 16억원)를 출자한 회사임. 본사에 대한 채무(라이센스비용)와 본사에 대한 채권(용역대금)을 과거에는 건건이 지급 및 영수하였으나 이를 상계 또는 상호계산하려고 함. 1.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및 5-5조에 의하면 상계 와 상호계산은 각각 과거의 채권채무와 미래의 채권채무에 한정된다고 하는데 과거와 미래의 구분 시점은 무엇인지? 2. 예를 들어 2005년 7월 1일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을 상호계산항목으로 지정하고, 2005년 8월 20일 과거에 발생한 본사에 대한 채무(2005년 11월, 12월.....2005년 6월까지 발생한 채무중 11월분)와 본사에 대한 채권(2005년 7월,8월 발생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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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제3자거래시의 상계(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본사는 다국적 기업으로 본사와 매입․매출이 발생함. 본사는 A라는 미국기업에 외상매입이 있으며 당사는 미국본사에 외상매입이 있음. 이 경우 미국본사를 대신하여 A라는 기업에 대신 송금이 가능한지? 두번째는 포괄적인 다자간 상계를 허용한다고 하는데 포괄적인 다자간 상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예를들면 미국본사와 오직 거래가 있고 당사와는 전혀 거래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미국본사를 대신해 상계가 허용되는지? [해설] 1. 귀사가 본사에 대한 채무를 A사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하여야 함. 2. 다자간상계는 거주자가 1개의 비거주자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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