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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당사의 경우 이번에 해외지급보증 수혜주체가 변경되어 지정외국환은행에 ..
[사례] 당사의 경우 이번에 해외지급보증 수혜주체가 변경되어 지정외국환은행에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임. 모든 상황이 미국 내에서 일어난 일임. (변경전 상황) 지급보증 요구처 : 미국 현지회사 (은행을 통한 지급보증요구) 지급보증 제공처: 국내은행의 미국지사 지급보증 수혜자 : 국내 본사 - 지급보증료를 은행에 내면서 별도 담보 없었음.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에 보증계약 신고서를 제출함.(거주자가 보증수혜를 받으므로) (변경후 상황) 지급보증 요구처: 미국 현지회사(은행을 통한 지급보증 요구) 지급보증 제공처: 미국의 현지은행(한국계은행 아님) 지급보증 수혜자: 당사의 미국 현지 손회사(당.......추천 -
[비공개] 상계와 제3자지급 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1. 무역업을 영위하는 A사가 B사(국내 LOCAL업체)의 물품을 C사(해외BUYER)에게 수출하는 거래에 있어, A사가 은행에 NEGO시 NEGO대전 중 B사의 물품결제대전을 A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B사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A사에서는 동 거래와 관련한 채권과 채무를 상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동 거래가 수출채권의 회수의무 등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2. 수출품의 흐름은 B사(LOCAL 제조업체) → A사(수출업자) → A-1(A의 현지법인) → C사(BUYER)이며, 대금의 지급은 이의 역순인 형태의 거래에서 A-1이 C사로부터 회수한 수출대금을 A사를 거치지 않고 B사에 직접 지불하고 A사는 동 거래와 관련한 채.......추천 -
[비공개] Refund된 수출물품과 재수출물품의 상계가능여부, 위탁가공무역시의 ..
Refund된 수출물품과 재수출물품의 상계가능여부 [사례] A사는 거래선인 B사에 물건을 수출하였으나 제품 상이로 Refund됨. 이 건은 선적시 바로 nego를 하였고 거래선에서도 대금지불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 그러나 B사의 오류로 판명되어 다시 물건을 수출함. 이때 Refund되어 B사에 지급할 금액과 재수출한 A사에 재무를 상계 처리 할 수 있는지? [해설] 동일한 당사자의 채권채무의 경우 수출입면장 등 관련 서류가 증빙될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상계신고하고 결제가 가능함. 위탁가공무역시의 상계 [사례] 당사는 중국에 있는 해외법인과 유상사급형태의 거래를 하고자 함. 원재료를 당사에서 수출하고 중.......추천 -
[비공개] 해외법인의 투자지분 및 수출채권의 매각(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
[사례] A사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B사의 일부 자산/부채 양수도를 통하여 설립/운영중임. 또한 B사는 회사 정리절차중임. B사 정리 차원에서 B사(거주자)가 투자한 해외법인(정리 대상법인임)의 지분과 수출채권을 비거주자(A사의 해외법인)에게 매각을 하려함. 1) 매각대상 ; 지분과 수출채권 2) 매각가 ; 회계법인에서 평가가 가격 적용 3) 매각대금의 회수 ; 계약후 일정기간내 전액 회수 (질의사항) 1) 거주자(B사)가 비거주자에게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매각가로 수출채권 및 지분을 일괄 매각할 경우, 신고/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신고/승인 대상인 경우, 어디에 신고/승인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승인 절차.......추천 -
[비공개]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
가. 역외금융회사의 의의 역외금융회사라 함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인 회사 및 계약형태를 포함)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를 말한다(규정 제1-2조 제13호). 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신고 제9-10조 내지 제9-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규정 제9-15조의2 제1항). 거주자(공동으로 동일한 역외금융회사 등에.......추천 -
[비공개] 현지법인인 금융기관의 타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
(1) 신고 및 신고수리 대상 거주자가 현지법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회사”(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하게 하는 경우 및 자회사로 하여금 “손회사”(또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하게 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규정 제9-12조 제1항). (가)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① 거주자의 투자비율이 50/100 이상인 현지법인금융기관이 지점을 설치하거나 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② 거주자의 투자비율이 50/100 이상인 현지법인금융기관의 투자비율이 50/100 이상인 자회사가 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① 거주자의 투자비율이 50/100 이.......추천 -
[비공개] 고도기술업체의 단기차입(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자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1년 이하 단기외화자금차입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만 신고하면 차입할 수 있음. 그런데 다음과 같이 별도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단기자금차입 가능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ㅁ 외국인투자기업 A사의 개요 ㅇ 최초 설립시 자본금 100억원 (외국인투자지분율 100%) -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투자하여 재경부로부터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지정되어 조세감면 수혜 ㅇ 증액투자 300억원 - 고도기술수반사업이 아닌 일반제조 분야에 투자하여 조세감면 수혜 없음. 따라서 동.......추천 -
[비공개] 해외 주재원 파견자의 체재비 송금(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 A는 캐나다 지사에 2년 근무를 예정으로 주재원비자를 받아놓고 가족모두 출국할 예정임. 출국 전 해외이주신청을 할 예정인데, 출국한 후의 체재비용, 사업시작비용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및 주택 구입 등을 고려해 30만불정도 해외 송금을 원함.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1. 거주자 / 비거주자의 해당여부? 2. 재외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비거주자 신분에 따른 해외송금방법 여부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 / 주거용 주택취득 ?) 3. 각 경우 허용금액은? [해설] A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이주비 지급절차에 따라 국내 보유.......추천 -
[비공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
[사례] I는 중국 생산자(A)로부터 옷을 수입하여 미국(B)으로 수출하려함. 중국의 생산자(A)는 직접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홍콩에 있는 거래처(B)로부터 소개를 받아 수입하려는 것임. 옷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경비에는 원단 값과 임가공비가 있는데, 돈을 지급합에 있어서 임가공비는 I가 직접 중국 생산자(A)에게 지급하지만, 원단 값은 홍콩에 있는 거래처(C)가 우선 중국 생산자(A)에게 지급하고 그 돈을 I가 홍콩 거래처(C)에게 지급할 다른 돈과 합하여 나중에 티티송금할 생각임. 이 거래가 외환거래법에 3자 지급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해설] 한국의 회사가 중국회사와 수입계약을 맺은 후 대금 송금은 제3자인 비거주자.......추천 -
[비공개] 미회수채권의 자본금으로 상계처리(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미회수채권의 자본금으로 상계처리 [사례] 현재 당사는 태국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주요 자재를 국내에서 가져다 쓰고 있으며 과거 그러한 자재를 d/a로 거래하였고 현재 그 미 회수 d/a와 그에 대한 이자도 본사 재무재표에 매출채권으로 잡혀있음. 이번에 당사는 그 미회수 d/a와 그 이자분을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런 경우 당사와 태국현지 법인과 자금 이동(당사 현금 출자, 태국공장 d/a 상환시)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 [해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함에 있어 해외직접투자의 목적물 중에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