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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블로그"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에 대한 검색결과1433건
  • [비공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8년 8월호(통권 47호)"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붕어빵 8월호에는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해 가맹본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준수 점검표를 상세하게 실었습니다. 검토하시고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 4,5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3.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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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본사의 구입 강요 행위 관련 분쟁

    창원에서 귀금속판매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2014년 말 B사와 액세서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B사로부터 반지 등을 공급받았는데, B사는 A씨가 주문한 것 이외의 제품들도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A씨는 B사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사는 A씨가 제품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A씨에게 액세서리 공급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사가 일방적으로 A씨에게 원치 않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여 제품대금을 일부 미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일방적으로 A씨에게 제품 구입을 강요한 B사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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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본사와 다툰 후 본사에서 저희 매장에 신메뉴를 출시해주지 않아요.

    대전에 사는 A씨는 2016년 5월 외식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직원을 파견받아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사는 파견 직원의 임금 지급문제로 인해 크게 다투었고, 이후 B사에서는 A씨의 매장에 신메뉴 출시를 거절하였습니다. A씨는 타 가맹점주들로부터 B사의 신메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재차 B사에 A씨의 매장에도 신메뉴 레시피 정보 공개 및 신메뉴와 관련된 식자재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가맹본부로부터 신메뉴 레시피 정보 공개 등 가맹점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은 B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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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말한마디가기분을좋게합니다.

    어제는 포스코센터에 있는 스시마우키친에 갔는데 점장님께서 저에게 영업은 마치고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몇달전 장사액션스쿨에서 스시마이우 점장님들과 함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 기억을 하고 있나 봅니다. "영업"이라는 말이 내가 교육을 잘받았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굴까지 기억하시고 ^^* 늘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덥지만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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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블로그는 담당자가 있지만

    네이버 블로그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이재설 대리님이 담당하고 있는 저 윤성만은 그 동안 접속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 사는 이야기 게시판은 제가 페이스북 등에 올리는 글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게시판은 제가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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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객관적 근거없는 예상수익상황 제공한 가맹본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000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교육명령)과 함께 2억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가맹계약체결 전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제공및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계약 체결 시 객관적인 근거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는 것, 가맹본부에서는 이 두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가맹사업 관련 분쟁의 절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0^ 자세한 내용은 어제 공정위에서 발표한 아래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법 위반 내용 1)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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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공정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완화방안 발표

    지난 7월 16일에 최저임긍 상승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완환방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ㅁ 최저입금 상승은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아래와 같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가맹계약 체결 시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늘릴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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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개정 가맹사업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금지, 가맹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4) - 공정위에서만 수행하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업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제12조의4)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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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8년 6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8년 6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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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8년 6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2018년 6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분쟁, 법무시스템구축 등과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02-553-3033 메일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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