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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KOSPI 2000시대, "변액보험관리, 이길을 따르세요"

    ***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증시호황이 지속되자 변액보험에 대한 열기도 뜨겁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투자형 보험상품. 지난해 원금손실 우려 등으로 잠시 판매가 주춤했지만 올 들어 주가상승세가 이어지자 인기를 되찾고 있다. 삼성생명이 변액보험 판매를 다시 강화하는 등 생보사들의 마케팅도 뜨거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변액보험은 적립식펀드와 달리 가입 후 1~2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최소 7년 이상 장기투자 목적으로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유한다. 종합주가지수가 2000 시대를 열었.......
    FPdaily|2007-10-19 11:3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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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KOSPI 2000시대, "변액보험관리, 이길을 따르세요"

    ***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증시호황이 지속되자 변액보험에 대한 열기도 뜨겁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투자형 보험상품. 지난해 원금손실 우려 등으로 잠시 판매가 주춤했지만 올 들어 주가상승세가 이어지자 인기를 되찾고 있다. 삼성생명이 변액보험 판매를 다시 강화하는 등 생보사들의 마케팅도 뜨거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변액보험은 적립식펀드와 달리 가입 후 1~2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최소 7년 이상 장기투자 목적으로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유한다. 종합주가지수가 2000 시대를 열었.......
    FPdaily|2007-10-19 11:3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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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KOSPI 2000시대, "변액보험관리, 이길을 따르세요"

    ***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증시호황이 지속되자 변액보험에 대한 열기도 뜨겁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투자형 보험상품. 지난해 원금손실 우려 등으로 잠시 판매가 주춤했지만 올 들어 주가상승세가 이어지자 인기를 되찾고 있다. 삼성생명이 변액보험 판매를 다시 강화하는 등 생보사들의 마케팅도 뜨거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변액보험은 적립식펀드와 달리 가입 후 1~2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최소 7년 이상 장기투자 목적으로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유한다. 종합주가지수가 2000 시대를 열었.......
    FPdaily|2007-10-19 11:3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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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효율적 ‘빚테크’는 또 하나의 재테크

    *** 누구나 빚 없이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느 누구도 빚지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세상이다. “스스로 모은 돈으로만 재테크를 하겠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남의 돈을 빌려 더 큰 재산을 만든 사람들도 많이 있다. 주식과 펀드의 투자 수익률 1%에 가슴앓이를 한다. 그러면서 새 나가는 자신의 이자 1%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빚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라면 지혜롭게 남의 돈을 빌려다 쓰는 ‘빚테크’가 필요하다. 갈수록 높아지는 금리 탓만 해서는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금리 상승기에 알맞은 ‘빚테크’를 연마하자. 대출을 적극 활용해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 큰 평가이익을 얻었다.......
    FPdaily|2007-10-19 11:24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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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효율적 ‘빚테크’는 또 하나의 재테크

    *** 누구나 빚 없이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느 누구도 빚지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세상이다. “스스로 모은 돈으로만 재테크를 하겠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남의 돈을 빌려 더 큰 재산을 만든 사람들도 많이 있다. 주식과 펀드의 투자 수익률 1%에 가슴앓이를 한다. 그러면서 새 나가는 자신의 이자 1%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빚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라면 지혜롭게 남의 돈을 빌려다 쓰는 ‘빚테크’가 필요하다. 갈수록 높아지는 금리 탓만 해서는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금리 상승기에 알맞은 ‘빚테크’를 연마하자. 대출을 적극 활용해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 큰 평가이익을 얻었다.......
    FPdaily|2007-10-19 11:24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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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효율적 ‘빚테크’는 또 하나의 재테크

    *** 누구나 빚 없이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느 누구도 빚지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세상이다. “스스로 모은 돈으로만 재테크를 하겠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남의 돈을 빌려 더 큰 재산을 만든 사람들도 많이 있다. 주식과 펀드의 투자 수익률 1%에 가슴앓이를 한다. 그러면서 새 나가는 자신의 이자 1%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빚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라면 지혜롭게 남의 돈을 빌려다 쓰는 ‘빚테크’가 필요하다. 갈수록 높아지는 금리 탓만 해서는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금리 상승기에 알맞은 ‘빚테크’를 연마하자. 대출을 적극 활용해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 큰 평가이익을 얻었다.......
    FPdaily|2007-10-19 11:24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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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점심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책임은?

    알려주세요? 저의 아들 甲은 사립고교 2년생으로 같은 반 친구 乙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척추에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乙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배상능력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 학교법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명심하세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
    FPdaily|2007-10-19 11:15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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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점심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책임은?

    알려주세요? 저의 아들 甲은 사립고교 2년생으로 같은 반 친구 乙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척추에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乙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배상능력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 학교법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명심하세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
    FPdaily|2007-10-19 11:15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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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점심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책임은?

    알려주세요? 저의 아들 甲은 사립고교 2년생으로 같은 반 친구 乙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척추에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乙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배상능력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 학교법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명심하세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
    FPdaily|2007-10-19 11:15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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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부재산, 남편혼자 처분할 수 있나?

    알려주세요? 저와 남편은 수년 전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택 한 채를 구입하면서 남편명의로 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위 주택을 저의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요? 명심하세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그런데 막연히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따라서 위.......
    FPdaily|2007-10-19 11:1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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