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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의 면제(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채권회수의무의 면제​​당사는 상당한 금액을 해외 buyer로부터 회수를 하지 못하였고 그 사유는 buyer의 파산임. 채권회수 의무이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모의 금액인지라 지난 몇 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현재로선 수출보험에도 부보되어있지 못하고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이 경우 거래조건이 L/C라면 부도통지라도 받으면서 거래 은행을 통해 수출한 내용에 대한 채권의 미회수를 간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저희의 경우는 OPEN AN ACCOUNT즉 무신용장의 T/T사후 송금 방식이라 수출한 수출면장과 B/L등의 선적서류는 있지만 미회수했는지의 여부를 폐사의 거래은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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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국내법인이 국내 비상장 유가증권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현지법인을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해설]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에서는 ‘해외투자의 목적물’을 지급수단외 6개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목적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상장유가증권 등을 통한 해외직접투자는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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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거주자의 해외예금에 대한 질의(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거주자의 해외예금에 대한 질의A사는 100% 외투기업으로 화학물 제조/판매 회사임. 현재 A사는 해외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of fshore account를 개설하고 국내 잉여자금을 예치하고자 함. 현재 예치하고자 하는 잉여자금 규모는 원화기준으로 50억이상이며 예치금액은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임.​한편 A사의 모기업은 A사의 offshore account가 개설된 해외은행으로부터 A사가 예치한 금액 범위내에서 특별금리로 당좌차월을 사용할 계획임.​(참고로, 모기업이 A사가 예치한 금액을 초과하여 당좌차월을 사용할 경우 그 초과분은 정상금리가 적용될 것임. 따라서 A사는 offshore account내 자금에 대해 입출금에 제약을 갖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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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물품대금 차액을 제3자에게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국환거래법..

    ○ 물품대금 차액을 제3자에게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당사는 해외 Buyer A사와 구리 수출계약체결, 선적 및 입금완료 (면장, 계약 모두 A사) 중개상 해외 B사는 당사와 A사간 소개역할을 하며, 특히 London metal exchange를 통한 가격결정 권한이 있음.당사는 A사로부터 물품 대금 100을 수취하였으나, 입금 후 확정된 최종단가가 낮아, 정산차액 10을 B, A,당사간 계약에 의거 B사로 송금해야함 (업체 A는 B에게 B는 당사에게 LME 가격을 Pricing해주며, 동 가격으로 물품대금이 확정되는 것으로 비철업계의 일반적인 무역형태임)결국 매출을 감소시키고 그 만큼의 잉여 입금분을 제3자에게 돌려주는 것임.이 경우 적정한 방법으로 1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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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상호계산과 상계의 차이(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상호계산과 상계의 차이​상호계산이 상호간의 빈번한 수출입 등 단순 경상행위에만 해당이 되고, 용역거래나 자본거래에는 일반 상계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상호계산이 용역이나 자본거래도 해당된다면, 상호간의 수출입을 비롯하여 용역과 자본거래가 비슷한 시기에 빈번히 발생할 경우에도 상호계산계정에 동 거래내역을 합쳐서 기록하였다가 월단위로 결산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상호계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거래별로 분류해서 상호계산을 해야 하는지(수출입, 용역, 자본거래 등)?[해설] 상호계산은 수출입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인정된 거래에 의해 발행한 모든 채권 및 채무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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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환전수수료(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환전수수료환전 수수료는 몇 %까지 가능한지? 1~3%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후 변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해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환전수수료에 대한 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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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와 상계신고(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채권회수의무와 상계신고​​1. 수출국 바이어와 계약서 체결시 수출국 현지 공동마케팅 투자 조건이 있음2. 수출금액은 건당 미화 50만불 이하임.3. 공동 마케팅 투자금액은 수출국현지 바이어는 현지에서 직접투자.당사는 투자금액을 별도로 송금하지 않으며, 수출대금의 일부를 마케팅 투자비용으로 상호 계산, 합의하여, 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대외채권만을 회수함.4. 3과 같이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 또는 익년 초에 재 정산하여 마케팅 투자비 및 대외채권에 대해서 정산, 회수함.상기와 같이 미화 50만불 이하의 거래이며, 이중 일부가 마케팅 지원비로 투자될 시, 당사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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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국내 본사에 해외 미수채권이 있는데, 해외 거래선의 지급능력이 없어 해외 거래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음. 그런데 해당 국가의 법상 외국법인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 국내 본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없음. 그래서 해당국가에 있는 국내 본사의 자회사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또는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 7-43,44조에는 “거주자”의 외국부동산취득에 대해서 일부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에 신고수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규정상 현지법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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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 대상여부(외국환거래법,외환조사)

    ○ 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 대상여부​​1. 당사가 2011.11.13 외환은행 역삼동지점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2. 태국의 현지법인으로 자금을 송금하였으나,3. 2011.12월 진행과정에서 지분을 OO의 대표자 개인에게 양도하고,4. 이에 대해 외국환은행장에 내용변경신고를 받지 않아 2004.10.29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을 통보 받음.따라서 현재 당사로서는 해외에 직접투자관계가 없음.5. 그러나 외환은행 쪽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보고서 제출요청을받았으며,6. 외환은행 쪽에서는 현재 해외투자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쇄 신고를하고 그와 관련한 서류들 1) 재산목록, 2)현지법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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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업자와 채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

    ○ 수출업자와 채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국환 거래시 해외거주의 A사로 부터 물품을 수입한 후 대금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A사에서는 국내 거주자인 B라는 회사와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물품대금을 B라는 국내회사에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이러한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해설] 본건은 거주자(수입상)와 비거주자(수출상)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비거주자 (수출상)와채권 · 채무 관계가 있는 제3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 3 자 지급으로서,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에 의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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