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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수출채권과 클레임채무의 상계관련(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

    [사례] 수출채권과 클레임 채무를 상계하여 차액만 입금하고자 할 경우, 1. 매월 거래가 발생하는 단골고객과의 상계는 외국환 은행에 상호계산 신고 후 상계처리를 하고, 일시적인 고객에 대한 일반상계는 상계하고자 할 때 마다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2. 상호계산 신고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와 일반 신고시 첨부해야 될 서류는 어떻게 다른지? 3. 일반상계와 상호계산 상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빈번한 거래란 년, 또는 월 몇 회 이상 거래가 있어야 하는지? 4. 채권, 채무를 상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장부 상 채권은 채권계정 차변에 채무는 채무계정 대변에 기재되어야 하나요? 채권에 -(마이너스)로 기재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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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을 위한 채권회수의무면제 신청시(외환조사,외국환..

    [사례]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에 대해 대손금 인정토록 되어있으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절차와 면제를 승인받기 위한 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자료가 있는지? [해설]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 및 채권회수기간 연장허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1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외채권 중 거주자는 해외 보유가 인정된 채권 등을 제외하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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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학교법인의 교육용 해외 부동산 구입(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

    [사례] 대학교에서 해외에 교육용 연구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함 1. 해외송금을 승인받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국 언어가 특수언어인 관계로, 저희 학교에서현지에 파견한 연구원이 이를 번역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공증만 받으면 되는지,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내용공증이라는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번역자가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럴경우 현재 내용공증은 불가능함. 현재 번역자가 해외 거주중이기 때문임. 2. 매매계약서의 경우 원문 그대로 번역할 예정인데 감정평가서는 양도 많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주요 요지만 번역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괜찮은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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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악성채권 회수 면제의 조건(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A사는 중국의 agent를 통해 거래처에 당사의 제품을 2004년 6월에 납품하였으며, 현재까지 95%의 대금을 L/C Nego를 통해 수금하였고, 현재 잔금 5%($3,200)가 악성미수금으로 남아있음. L/C Nego의 요구 서류 중 하나가 Final acceptance인데, 거래처에서 이에 대한 sign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해 은행 nego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미 L/C Expiry 일자도 지난지 한참임. 이미 3차례의 출장을 통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한 상태이나, 거래처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거론하며 A/T 사인을 거부하고 있음. 더 이상의 출장에 의미가 없으며, 거래처에서는 전혀 PAYMENT에 대한 의향을 보이지 않는 바 수금에 대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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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원화표시외화차입계약시 신고대상여부(외환조사,외국환..

    [사례] 외국환거래규정 제7-15조의2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을 말함)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렇지만 예로 당사자(차주는 영리법인임)간 대출(차입)계약서가-[차입기간 1년 이상이며 대출(계약)금액이] 원화(예:\200,000,000)로 표시되어 있고 금전의 대차계약서의 신고금액도 원화로 표시하여 신고할 경우에 국내로 송금 될 통화가 외화로 내도하기로 했다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외화로 차입 및 신고된 금액을 상환시 외화가 아닌 원화로도 상환이 가능할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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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계약서상 제3자에게 물품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 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

    [사례] 한국에 있는 수산업체가 러시아 업체에 주문을 하여 물품은 러시아에서 중국 등 제3국으로 선적(수출)이 되는 거래임. 러시아 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계약서상에 제3자(러시아, 일본, 한국 등)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6호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로 보아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물론 당초 러시아 업체와 제3자들 사이에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임. [해설] 계약서상에 제3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제3자는 일단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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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사용 후 반환조건 물품 수입시 상계해당 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

    [사례] A사는 외국에서 30억원짜리 기계를 수입해서 3년간 사용하고 무환으로 다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30억원짜리 기계를 할인해서 20억원에 수입하고자 함. 수입 통관할 때 과세는 30억원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 A사에서는 대금결제는 20억원만 함. 그리고 수출(반환)할 때는 대금결제 없이 무환으로 수출함. 이 경우 수입결제시 한국은행에 상계로 신고해야 하는지? [해설]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일정시점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거래임. 따라서 본건의 경우 수출채권이 없으므로 상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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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 면제(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내국 모은행이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게 시설자금 용도로 미화 대출을 하였고 내국법인인 당사는 내국 모은행으로부터 동 미화 대출을 매입함. 변제조건은 매년 2번(5월,11월) 원리금 균등분할 변제이고 만기는 2010년 임. 매번 원리금 회수시 미화 50만불 초과되며, 2004년 5월 변제금은 정상적으로 회수하였으나 2004년 11월 변제금은 채무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변제를 불이행(지체)하고 있음. 질문 1. 상기의 2004년 11월 미회수 원리금이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 대상인지 아니면 연체가 되더라도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을 기준으로 채권회수의무 면제 대상을 구분해야 하는지? 2. 상기의 2004년 11월 미회수 원리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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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예금금액을 담보로 대출 후 상환하지 않을 경우(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

    만약 국내의 은행에 정기 예금 또는 보통예금 통장에 일정금액(약 1억원정도)예치한 후 외국의 동일은행 해외지점에 상기 예금금액을 담보로 일정금액을 대출받고 이 대출금액을 갚지 못할 경우 국내의 예금금액을 제공한다는 계약을 한 후 외국에서 대출금액을 갚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이 금액을 갚지 않았는데 국내의 은행이 상기 국내의 예금을 해지한 후 동 금액을 송금하였다면 저와 은행은 현행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해설] 개인이 외화차입과 그에 따른 담보를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및 7-19조에 의하여 각각 금전대차계약 신고 및 담보제공신고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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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대금을 수출자가 아닌 모회사에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

    [사례] I사는 미국의 모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또한 I사는 A국에도 I사와 같은 자회사를 두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I사의 상품 재고가 누적될 경우, I사는 A국 회사에 국내소비자가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음. 이 경우에, 상품은 직접 한국에서 A국으로 인도되며, invoice도 한국에서 A국으로 직접 보내지만, 대금결제 방식에 있어서는 우선 모회사가 I사에 대금을 지불하거나, I사가 I사의 모회사로부터의 상품매입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불하고, A국의 회사가 모회사로 그 대금을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런 거래에 있어서 3자지급 신고를 해야 하는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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