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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비디부비디부♪

프랜차이즈 마스터 심재범 입니다. 질문은 쪽지로 부탁 드립니다.
블로그"♪부비디부비디부♪"에 대한 검색결과199건
  • [비공개] {창업정보,창업가이드}초보창업자를 위한 권리금 가이드

    {창업정보,창업가이드}초보창업자를 위한 권리금 가이드 잘쓰면 약이되고 못쓰면 독이 되는 초보창업자들을 위한 '권리금' 창업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권리금이란? 일반적으로 용익권·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 예를 들면 택지(宅地)나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서 임대료나 보증금 외에 별도로 주고받는 금전을 말한다. 갑(甲)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고 있는 을(乙)이, 그 임차권을 병(丙)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의 대가로서 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전도 권리금이고, 국가로부터 특정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영업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나, 타인의 물건이나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부비디부비디부♪|2010-01-15 03:4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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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창업/창업자금}창업자금 지원해주는 '청년창업특례보증'

    {창업/창업자금}창업자금 지원해주는 '청년창업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에서 청년들을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이란 사업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잘 읽어 보시고 필요로 하시는 분께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청년창업특례보증이란? 청년층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규모 : 3,000억원 이상 / 업체당 보증한도: 창업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최고 50백만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지원대상 :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3년이내 초기 창업기업 관련 대출원리금의 연체정보등록 시기 연장(3개월→6개월) 최저보증료율(0.5%) 적용 및 전액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접.......
    ♪부비디부비디부♪|2010-01-14 05:3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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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창업/창업자금}창업자금 지원해주는 '청년창업특례보증'

    {창업/창업자금}창업자금 지원해주는 '청년창업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에서 청년들을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이란 사업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잘 읽어 보시고 필요로 하시는 분께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청년창업특례보증이란? 청년층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규모 : 3,000억원 이상 / 업체당 보증한도: 창업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최고 50백만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지원대상 :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3년이내 초기 창업기업 관련 대출원리금의 연체정보등록 시기 연장(3개월→6개월) 최저보증료율(0.5%) 적용 및 전액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접.......
    ♪부비디부비디부♪|2010-01-14 05:3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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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창업/창업자금}창업자금 지원해주는 '청년창업특례보증'

    {창업/창업자금}창업자금 지원해주는 '청년창업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에서 청년들을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이란 사업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잘 읽어 보시고 필요로 하시는 분께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청년창업특례보증이란? 청년층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규모 : 3,000억원 이상 / 업체당 보증한도: 창업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최고 50백만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지원대상 :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3년이내 초기 창업기업 관련 대출원리금의 연체정보등록 시기 연장(3개월→6개월) 최저보증료율(0.5%) 적용 및 전액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접.......
    ♪부비디부비디부♪|2010-01-14 05:3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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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창업/창업교육/창업정보}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 대해

    {창업/창업교육/창업정보}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 대해 :대학ㆍ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비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활동(창업교육, 제품개발 및 재료 구입, 기술지도 등)을 지원 정부보조금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예비 기술창업자당 최대 35백만원 또는 50백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창업자 등이 부담*예비 기술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예비창업자는 총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되, 대학생은 5% 이상을 부담) 2010년도 예산 : 494.4억원(예비창업자 1200명 내외 지원)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
    ♪부비디부비디부♪|2010-01-13 05:5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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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창업/창업교육/창업정보}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 대해

    {창업/창업교육/창업정보}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 대해 :대학ㆍ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비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활동(창업교육, 제품개발 및 재료 구입, 기술지도 등)을 지원 정부보조금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예비 기술창업자당 최대 35백만원 또는 50백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창업자 등이 부담*예비 기술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예비창업자는 총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되, 대학생은 5% 이상을 부담) 2010년도 예산 : 494.4억원(예비창업자 1200명 내외 지원)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
    ♪부비디부비디부♪|2010-01-13 05:5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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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창업/창업교육/창업정보}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 대해

    {창업/창업교육/창업정보}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 대해 :대학ㆍ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비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활동(창업교육, 제품개발 및 재료 구입, 기술지도 등)을 지원 정부보조금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예비 기술창업자당 최대 35백만원 또는 50백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창업자 등이 부담*예비 기술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예비창업자는 총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되, 대학생은 5% 이상을 부담) 2010년도 예산 : 494.4억원(예비창업자 1200명 내외 지원)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
    ♪부비디부비디부♪|2010-01-13 05:5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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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창업,창업 정보]중소기업청의 조세감면제도

    [창업,창업 정보]중소기업청의 조세감면제도 -창업 초기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를 지원하는 제도. 창업 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조특법 제6조 - 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4년간 50% 감면)조특법 제119조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특법 제120조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조특법 제121조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로.......
    ♪부비디부비디부♪|2010-01-12 05:3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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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창업,창업 정보]중소기업청의 조세감면제도

    [창업,창업 정보]중소기업청의 조세감면제도 -창업 초기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를 지원하는 제도. 창업 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조특법 제6조 - 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4년간 50% 감면)조특법 제119조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특법 제120조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조특법 제121조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로.......
    ♪부비디부비디부♪|2010-01-12 05:3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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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창업,창업 정보]중소기업청의 조세감면제도

    [창업,창업 정보]중소기업청의 조세감면제도 -창업 초기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를 지원하는 제도. 창업 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조특법 제6조 - 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4년간 50% 감면)조특법 제119조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특법 제120조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조특법 제121조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로.......
    ♪부비디부비디부♪|2010-01-12 05:3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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