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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제목없음"에 대한 검색결과1348건
  • [비공개] 셀프 전원주택시대

    ① 네집 지어 줄께 내집 지어 다오전원주택시장에 부는 집짓기 두레 바람중앙일보조인스랜드 | 김영태 | 입력 2013-09-26 18:42서울 잠실 롯데월드에 근무하던 김성룡(55)씨가 경기도 양평군 정배리에 귀틀집을 짓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봄 무렵이다. 김씨는 부인 강순화 씨와 함께 거주할 집을 본인이 직접 짓기로 하고 건축에 들어갔다. 건축주 직영 방식이다.하지만이게곧 용감하지만 무모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금새 깨닫게 됐다. 부부 둘이서 무거운 통나무를 자르고 세우는 일이 힘에 부쳤다. 어떻게 할까, 고민이 컸다. 그러다 도움을 요청한 곳이 바로 인터넷 동호회인 '집짓기 두레'(http://cafe.daum.net/housi.......
    제목없음|2013-10-18 12:2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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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주의! 많이 쓰면 비용 인정 안됨

    출처 : 가장 쉬운 세금 정보 - 비즈앤택스 http://bizntax.com 편집자 주 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서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비용들은 일정 액수 이상을 지출하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 사례소개 건설업 법인을 3년째 운영하는 A씨는 영업관련 접대를 자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접대비 지출이 전년보다 크게 늘고 있다. 접대비를 많이 지출하면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업계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걱정이다. 한도 초과하면 비용 인정 못 받아 접대비란 접대, 사례 등 법인이 업무와 관.......
    제목없음|2013-10-15 12:4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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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꼭 알아야 할 현금지출 유의사항

    출처 : 가장 쉬운 세금 정보 - 비즈앤택스 http://bizntax.com 편집자 주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은 기업의 부채상환 능력, 외부자금조달의 필요성에 대한 잣대이며 기업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즉 현금성 자산 등이 풍부해야 경영이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 현금자산을 안이하게 관리하게 되면 미처 생각지 못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에서는 기업의 자금이 부당 또는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도를 두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다른 항목들보다 우선하여 현금지출과 관련된 세법의 내용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업무관련성이 있는 현금지출이어.......
    제목없음|2013-10-15 12:4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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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절세의 시작과 끝, 세금계산서

    출처 : 가장 쉬운 세금 정보 - 비즈앤택스 http://bizntax.com 편집자 주 "세무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라고 사장님과 상담할때 강조한다. 이는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다음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되며,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소득을 포착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법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절세의 시작과 끝은 세금계산서 관리에 모두 있다.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한다. 이러한 세.......
    제목없음|2013-10-15 12:4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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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가가치세는 내 돈 나가는 것?

    출처 : 가장 쉬운 세금 정보 - 비즈앤택스 http://bizntax.com 편집자 주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10월에 있다. 이렇게 세금 신고기간이 돌아오면 항상 납세자는 자신의 세금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별로 번것도 없는데 부가가치세다 소득세다 법인세다 하여 세금을 꼬박꼬박 걷어가는 국세청이 원망스럽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한다.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상을 이용하거나 아예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도 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낼때만 되면 아깝다고 느끼는 것과 내 돈 나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사례 소개 2013년 5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
    제목없음|2013-10-15 12:3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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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금부터 배운다?

    출처 : 가장 쉬운 세금 정보 - 비즈앤택스 http://bizntax.com 편집자 주대부분의 부자들은 합법적인 절세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는다. 물론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자산을 관리함으로써 점점 더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금융자산으로 재테를 한다고 하면 보통 수익률을 중요시 하면서 세금을 빼고 실제로 남는 세후수익률까지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자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 반드시 세금을 알아보고 의사결정을 한다.사례소개A씨는 새로운 집을 사고 예전 주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상담하.......
    제목없음|2013-10-15 12:3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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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세무조사 선정가능 1순위는?

    출처 : 가장 쉬운 세금 정보 - 비즈앤택스 http://bizntax.com 편집자 주사업을 하는 경영자는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수 세대를 거친 ‘장수기업’은 모든 창업자의 꿈이지만, 기업환경이 급변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못하면 어렵게 일군 사업이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많은 리스크 중, 최근에는 세무 리스크의 파악과 예방의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세무조사의 관건은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과 사실이 일치하는 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근래에는 소득에 비해 자산 취득이나 소비가 많은 음성불로소득자와 탈세를 조장하.......
    제목없음|2013-10-15 12:3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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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세금 줄이는 법

    출처 : 가장 쉬운 세금 정보 - 비즈앤택스 http://bizntax.com편집자 주 아래의 사례는 많은 증여 사례중의 하나로 다양한 절세방안이 존재한다. 여러 이유로 이 모든 상황이 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절세의 방법도 각자의 주어진 상황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와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사례소개A씨는 금융자산 일부를 미리 성년인 딸과 아들에게 줄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증여하는 게 합법적이면서도 절세가 되는 지를 잘 몰라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그러던 A씨는.......
    제목없음|2013-10-15 12:3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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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3년 8월 8일 세법개정안 한눈에 보기

    출처 : 가장 쉬운 세금 정보 - 비즈앤택스 http://bizntax.com.편집자 주 기획재정부는 2013년 8월 8일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주변경쟁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소득 및 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 및 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하는 세제개편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2013년 주요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1.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
    제목없음|2013-10-15 12:2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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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회사돈을 내돈처럼 쓰면 큰일납니다.

    출처 : 가장 쉬운 세금 정보 - 비즈앤택스 http://bizntax.com편집자 주 사업자라면 사업체를 잘 운영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열심히 번 돈을 잘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창업보다는 수성이 어렵다고 한다.사례소개 중소법인의 대표이사 A사장은 수년 간 회사의 재산과 본인의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 왔다.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면 개인통장에서 회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또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 없이 회사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A사장은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세제 상 불이익이 있.......
    제목없음|2013-10-15 12:2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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