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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누구나 좋아하는 바닐라향, 끌리는 과학적 이유 있다
2022년 05월 23일 1 점차 날씨가 더워지면서 절로 생각나는 간식으로 아이스크림이 있다. 그중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맛 중 하나가 바로 바닐라(vanilla)다. 2 그런데 바닐라(vanilla)라는 단어는 의외로 게임, 프로그래밍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다. 순정, 즉 특별한 꾸밈없는 기본 상태를 일컬어 [바닐라]라고 표현한다. 3 이는 바닐라가 [가장 흔하고 기본적인 맛, 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 인류가 가장 좋아하는 향이 바닐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는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와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공동 연구팀의 흥미로운 연구를 게재했다. 문화나 지역과 상관.......추천 -
[비공개] [전시메일] 송필용 展 | 이화익 갤러리
출처: 전시메일(아트메일 www.artmail.com) , 전화: 070-8879-4373, 이메일: info@artmail.com 청광의 변> 폭포 그저께 철원 주상절리에서 본 폭포도 많은 느낌을 주었는데 오늘 이 작품들을 보니까 힘쏫는 열정이 되살아 나는군요. 그 힘찬 물결의 낙하나 떨어 지는 물소리가 우리에게 힘을 솟구치게 만드는군요 아래는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 인근 폭포 등 전경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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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절차 요약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절차 요약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변제기일에 변제청구→독촉하는 절차(내용증명, 변제각서·채무확인서 받기, 대보증·물상보증 받기)→임의회수(대물변제, 채권양도)→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소송제기·독촉절차(지급명령)→강제집행 - 기타 절차: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추천 -
[비공개] 채권 추심 유의사항 검토
또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도 채권추심법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추심법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무효'가 되면, 더 이상 추심을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채권자는 받아야 할 돈이 어떤 채권에 속하고 언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모르고 무턱대고 추심을 하면 오히려 채권자가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유념하시.......추천 -
[비공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 (1) 소멸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 1) 청구, 2) 압류(押留)·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 3) 승인(承認) 등을 그 사유로 한다 상기의 1) 청구는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재판상의 민사소송제기 청구, 지급명령의 신청)하면 그 순간 바로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단, 소송이 각하, 기각되거나 취하하면 효력은 없습니다. 소송 후 승소까지 하게 되면 확정일로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재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그 순간 소멸 시효가 10년으로 더 늘어나는 것이죠. 민사채권은 기본 10년의 소멸시효이지만, 상사채권은 5년, 3년, 1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짧은 상사채권도 승소만 한다면 시효기간이 10년이 연장되니 채권.......추천 -
[비공개] 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등) 소멸시효 검토
상사간의 거래 미수금(상거래 채권)나 개인 간의 돈거래), 투자나 전세금 등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인 것이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債權)과 소유권(所有權) 이외의 재산권(財産權)이다(민법 제162조). 소유권, 점유권(占有權), 담보물권, 비재산권(非財産權), 상린권(相隣權), 형성권(形成權) 등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동법 제166조).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판결(判決) 등에 의하여 확정된.......추천 -
[비공개]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는 「민법」제162조 및 「상법」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멸시효.......추천 -
[비공개] 은행 채권추심업무처리절차 안내(우리은행 기준)
은행의 채권추심업무처리절차 안내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