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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오피스텔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Q : 오피스텔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당사자간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의 전세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네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당해 중개대상물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함. 상가 매매계약 중개의 경우 당해 중개대.......추천 -
[비공개] 오피스텔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Q : 오피스텔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당사자간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의 전세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네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당해 중개대상물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함. 상가 매매계약 중개의 경우 당해 중개대.......추천 -
[비공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타안에게 세를 놓은 경우 대항력은 소멸하..
Q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타안에게 세를 놓은 경우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A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의거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원래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와 종료 후 경락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추천 -
[비공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타안에게 세를 놓은 경우 대항력은 소멸하..
Q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타안에게 세를 놓은 경우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A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의거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원래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와 종료 후 경락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추천 -
[비공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타안에게 세를 놓은 경우 대항력은 소멸하..
Q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타안에게 세를 놓은 경우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A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의거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원래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와 종료 후 경락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추천 -
[비공개] 지사모집 사업설명회[5월 26일,토요일]
중개업소 창업 및 양도 양수 전문기업인(주)정상의공인중개사들 에서사세확장과 지사 개편에 따른 신규 지사장님을 모십니다. 중개업! 창업의 결과가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20% 성공확률의 현 중개업 시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단순히 경험하기 위한 창업은 손실만 초래할 뿐입니다. 신규 창업, 이전 창업 모두 창업 후 바로 수익이 발생돼야 합니다. (주)정상의공인중개사들은 과포화, 과장경쟁의 불확실한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창업 리스크 없이 수익과 경험, 공동중개네트워크를 만들어 수 년간 성공창업의 길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1. 설명회 일정 및 시간 2007. 5. 26 (토) 오전 11:00~12:00 2. 모집 지역 서울 및 수.......추천 -
[비공개] 지사모집 사업설명회[5월 26일,토요일]
중개업소 창업 및 양도 양수 전문기업인(주)정상의공인중개사들 에서사세확장과 지사 개편에 따른 신규 지사장님을 모십니다. 중개업! 창업의 결과가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20% 성공확률의 현 중개업 시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단순히 경험하기 위한 창업은 손실만 초래할 뿐입니다. 신규 창업, 이전 창업 모두 창업 후 바로 수익이 발생돼야 합니다. (주)정상의공인중개사들은 과포화, 과장경쟁의 불확실한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창업 리스크 없이 수익과 경험, 공동중개네트워크를 만들어 수 년간 성공창업의 길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1. 설명회 일정 및 시간 2007. 5. 26 (토) 오전 11:00~12:00 2. 모집 지역 서울 및 수.......추천 -
[비공개] 지사모집 사업설명회[5월 26일,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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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제80회 중개업 창업 및 입지설명회[5월 25일,금요일]
부동산중개업 창업전문회사 (주)정상의공인중개사들 이서울 및 수도권의 약 40,000여 중개업소를 현장 방문하여 분석한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중개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부동산 중개업 창업환경과 시장진입전략" 이라는 주제로예비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중개업 창업절차와 입지선정 에대한 실무위주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 설명회 일정 및 시간 2007.5. 25 (금) 오후 3:00~6:00 2. 세부내용 장소 : 강남구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810호 (2호선 역삼역 5번출구 제일은행건물 8층) 내용 : 1. 부동산 경기와 창업환경 2. 창업입지 분석 3. 성공적 창업 실전마케팅 4. 창업사례 참가비 : 20,000원온라인계좌 : 제일은행 438.......추천 -
[비공개] 제80회 중개업 창업 및 입지설명회[5월 25일,금요일]
부동산중개업 창업전문회사 (주)정상의공인중개사들 이서울 및 수도권의 약 40,000여 중개업소를 현장 방문하여 분석한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중개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부동산 중개업 창업환경과 시장진입전략" 이라는 주제로예비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중개업 창업절차와 입지선정 에대한 실무위주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 설명회 일정 및 시간 2007.5. 25 (금) 오후 3:00~6:00 2. 세부내용 장소 : 강남구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810호 (2호선 역삼역 5번출구 제일은행건물 8층) 내용 : 1. 부동산 경기와 창업환경 2. 창업입지 분석 3. 성공적 창업 실전마케팅 4. 창업사례 참가비 : 20,000원온라인계좌 : 제일은행 438.......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