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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공동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업자 란에 한 사람만
Q : 공동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업자 란에 한 사람만 서명 날인을 해도 되는지, ‘서명 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뜻하는지 아니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지? A : 공동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동책임이 따르므로 중개업자 모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부하고 중개업자 모두 사본을 보관하여야 함. 또한 서명 날인의 의미는 중개업자가 서명과 날인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함.추천 -
[비공개] 공동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업자 란에 한 사람만
Q : 공동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업자 란에 한 사람만 서명 날인을 해도 되는지, ‘서명 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뜻하는지 아니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지? A : 공동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동책임이 따르므로 중개업자 모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부하고 중개업자 모두 사본을 보관하여야 함. 또한 서명 날인의 의미는 중개업자가 서명과 날인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함.추천 -
[비공개]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를 경우?
Q :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를 경우? A :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계약자이고 자녀가 실제 거주자인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위의 경우 자녀가 성인으로서 별도의 세대주인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추천 -
[비공개]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를 경우?
Q :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를 경우? A :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계약자이고 자녀가 실제 거주자인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위의 경우 자녀가 성인으로서 별도의 세대주인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추천 -
[비공개]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를 경우?
Q :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를 경우? A :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계약자이고 자녀가 실제 거주자인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위의 경우 자녀가 성인으로서 별도의 세대주인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추천 -
[비공개] 중개업자가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Q : 중개업자가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인의 식당 인허가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사항에 대하여 확인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음. 동 법 시행령 제 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용도에 대해 확인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도에 대해서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봄.추천 -
[비공개] 중개업자가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Q : 중개업자가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인의 식당 인허가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사항에 대하여 확인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음. 동 법 시행령 제 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용도에 대해 확인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도에 대해서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봄.추천 -
[비공개] 중개업자가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Q : 중개업자가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인의 식당 인허가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사항에 대하여 확인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음. 동 법 시행령 제 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용도에 대해 확인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도에 대해서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봄.추천 -
[비공개] 가족이 모두 이사하고 대항력을 갖춘 후 본인만 주민등록을 옮기면?
Q : 가족이 모두 이사하고 대항력을 갖춘 후 본인만 주민등록을 옮기면? A : 가족이 함께 입주한 후 사정상 가족은 남고 본인만 주민등록을 옮겼을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추천 -
[비공개] 가족이 모두 이사하고 대항력을 갖춘 후 본인만 주민등록을 옮기면?
Q : 가족이 모두 이사하고 대항력을 갖춘 후 본인만 주민등록을 옮기면? A : 가족이 함께 입주한 후 사정상 가족은 남고 본인만 주민등록을 옮겼을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