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로고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거래손익정산방식의 합작계약에 따른 지급과 수령 거래인정여부 (외국환거..

    [사례] 당사는 무역업체로서 다양한 수출입거래를 수행하고 있음. 최근 한 외국업체와 “거래손익정산방식의 합작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동 외국업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특정 매입매출계약에 대해서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당사와 손익을 반분하는 거래임. 마찬가지로 당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특정 매입매출계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손익을 반분함. 상기거래의 결과로 당사에서 동 외국업체에 외화가 지급되거나 외국업체로부터 외화를 수령할 시 특별한 신고절차 등이 있는지? [해설] 본건과 같이 ‘거래손익정산방식의 합작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와 지급 및 수령을 하는 것은 현행 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상 인정되지 아니.......

    추천

  • [비공개] 거래손익정산방식의 합작계약에 따른 지급과 수령 거래인정여부 (외국환거..

    [사례] 당사는 무역업체로서 다양한 수출입거래를 수행하고 있음. 최근 한 외국업체와 “거래손익정산방식의 합작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동 외국업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특정 매입매출계약에 대해서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당사와 손익을 반분하는 거래임. 마찬가지로 당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특정 매입매출계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손익을 반분함. 상기거래의 결과로 당사에서 동 외국업체에 외화가 지급되거나 외국업체로부터 외화를 수령할 시 특별한 신고절차 등이 있는지? [해설] 본건과 같이 ‘거래손익정산방식의 합작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와 지급 및 수령을 하는 것은 현행 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상 인정되지 아니.......

    추천

  • [비공개] 채권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

    [사례]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 외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지? [해설]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는 대물변제 받는 대상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상의 신고절차가 상이함. 즉 대물변제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 이의 취득이 불가능함.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 대물변제를 부동산으로는 받을 수 없음.외화증권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는 규정 제7-31조 제1항 7호에 따라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다만 이 경우에도 채권취득에 대한 신고절차를 합법적으로 마친 경우에 한함.)부동산이나 외화증권이외의 자산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는 규정 제7-21조에.......

    추천

  • [비공개] 채권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

    [사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 외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지? [해설]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는 대물변제 받는 대상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상의 신고절차가 상이함. 즉 대물변제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 이의 취득이 불가능함.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 대물변제를 부동산으로는 받을 수 없음. 외화증권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는 규정 제7-31조 제1항 7호에 따라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다만 이 경우에도 채권취득에 대한 신고절차를 합법적으로 마친 경우에 한함.) 부동산이나 외화증권이외의 자산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는 규정 제7-21조.......

    추천

  • [비공개] 채권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

    [사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 외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지? [해설]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는 대물변제 받는 대상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상의 신고절차가 상이함. 즉 대물변제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 이의 취득이 불가능함.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 대물변제를 부동산으로는 받을 수 없음. 외화증권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는 규정 제7-31조 제1항 7호에 따라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다만 이 경우에도 채권취득에 대한 신고절차를 합법적으로 마친 경우에 한함.) 부동산이나 외화증권이외의 자산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는 규정 제7-21조.......

    추천

  • [비공개] 채권의 취득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

    [사례] 미국의 C라는 은행은 미국회사 B에게 약 20만불을 대출하고 회사 전재산에 대해 담보를 잡고 있으며 B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음. 그런데 B회사는 유동성문제로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C은행이 담보를 실행하려 함. 이때 거주자 A가 은행의 채권을 20만불을 주고 취득하려 함. 그 이유는 거주자A가 은행의 선순위 채권을 취득하여 회사의 주요 자산에 대한 담보 실행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기 때문임. 거주자 A와 미국회사 B는 아무 관계가 없음. (지분, 채권자 관계가 아님) 1. 이러한 채권의 취득은 외환거래규정7-21조에 의한 한국은행 신고사항인지? 2. 채권취득 후 차후에 채권을 회수한다면 회수와 관련하여 필.......

    추천

  • [비공개] 채권의 취득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

    [사례] 미국의 C라는 은행은 미국회사 B에게 약 20만불을 대출하고 회사 전재산에 대해 담보를 잡고 있으며 B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음. 그런데 B회사는 유동성문제로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C은행이 담보를 실행하려 함. 이때 거주자 A가 은행의 채권을 20만불을 주고 취득하려 함. 그 이유는 거주자A가 은행의 선순위 채권을 취득하여 회사의 주요 자산에 대한 담보 실행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기 때문임. 거주자 A와 미국회사 B는 아무 관계가 없음. (지분, 채권자 관계가 아님) 1. 이러한 채권의 취득은 외환거래규정7-21조에 의한 한국은행 신고사항인지? 2. 채권취득 후 차후에 채권을 회수한다면 회수와 관련하여 필.......

    추천

  • [비공개] 채권의 취득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

    [사례] 미국의 C라는 은행은 미국회사 B에게 약 20만불을 대출하고 회사 전재산에 대해 담보를 잡고 있으며 B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음. 그런데 B회사는 유동성문제로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C은행이 담보를 실행하려 함. 이때 거주자 A가 은행의 채권을 20만불을 주고 취득하려 함. 그 이유는 거주자A가 은행의 선순위 채권을 취득하여 회사의 주요 자산에 대한 담보 실행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기 때문임. 거주자 A와 미국회사 B는 아무 관계가 없음. (지분, 채권자 관계가 아님) 1. 이러한 채권의 취득은 외환거래규정7-21조에 의한 한국은행 신고사항인지? 2. 채권취득 후 차후에 채권을 회수한다면 회수와 관련하여 필.......

    추천

  • [비공개]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 해외채권(국내회사 발행 및 외국회사 발행)을 투자하려 하는데 당사는 외환거래법상 기관투자가가 아니고 일반 투자가로 분류되어있음. (법인세법상 기관투자가임.) 그런데 해외유가증권(상장됨) 투자시 일반투자가는 국내증권회사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 당사가 국내 증권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외국계 증권회사에 계좌개설을 하고 잔고를 맡기고 자금을 송금해도 문제가 없는지? 외환거래법상 기관투자가로 분류가 되었다면 구태여 국내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권매입기관인 외국계증권사에 자금을 송금하면 수수료를 지불 안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해설] 현행 외국환거래법.......

    추천

  • [비공개]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 해외채권(국내회사 발행 및 외국회사 발행)을 투자하려 하는데 당사는 외환거래법상 기관투자가가 아니고 일반 투자가로 분류되어있음. (법인세법상 기관투자가임.) 그런데 해외유가증권(상장됨) 투자시 일반투자가는 국내증권회사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 당사가 국내 증권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외국계 증권회사에 계좌개설을 하고 잔고를 맡기고 자금을 송금해도 문제가 없는지? 외환거래법상 기관투자가로 분류가 되었다면 구태여 국내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권매입기관인 외국계증권사에 자금을 송금하면 수수료를 지불 안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해설] 현행 외국환거래법.......

    추천

이전  10 11 12 13 14 15 16 17 18 ... 131  다음
셀로거는 비즈니스/마케팅 관련 블로그중 대중에게 RSS를 제공하는 블로그의 정보만 수집 및 정리하여 소개하는 비상업적 메타블로그 사이트입니다.
수집된 내용에 대한 모든 블로그의 저작권은 모두 해당 블로거에게 있으며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Sellogger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셀로거에서는 원글의 재편집 및 수정을 하지 않으며 원문링크를 제공하여 전문확인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블로그에서만 확인가능합니다.
Copyright (c) Sellogger. All rights reserved. 피드등록/삭제요청 help@sellog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