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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부동산 이외의 물품 임대차 계약 체결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여부 (외..

    [사례]당사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안과의사 2명과 안과수술장비 원화리스계약을 체결하려함. 물건의 공급자는 국내에 거주하며 담보로 해외은행발행 STANDBY L/C를 제공받고자 함. 1. 당사와 비거주 외국인과의 원화리스계약체결 가능여부? 필요절차? 2. 담보로 외국은행 발행 STANDBY L/C 징구시 외국환관리법상 가능여부? 필요 절차? [해설]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소유권 이전 포함)을 체결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55조 1항 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임대차계약신고’ 를 하여야 함. 2.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상 인정된 거래를 함에 따라 비거주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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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예금담보로 국내 은행 외국지점에서의 대출시 신고여부 (외국환거래법, ..

    [해설]현재 국내법인의 대표이사인 재일교포가 국내은행의 본인 개인명의 예금 3,500백만원을 담보로 동경의 국내은행 지점에서 3,000백만원 정도의 대출을 받으려 함. 담보제공금액이 미화 20만불을 초과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수리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인 수리요건은 어떤 내용인지?(대출자금 용도는 기 일본에서 보증한 대출금 대위변제용도임) [해설] 본 내용은 담보제공이 아닌 외화자금차입에 대해 신고하여야 될 사안임. 즉 국내법인의 대표이사(거주자)가 국내은행 해외지점(비거주자)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2항에 의거 지정거래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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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의 외화차입시 신고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사례]캐나다에 본점을 두고 있는 국내 지점(Branch)임. 작년과 올해에 걸쳐 다른 해외 지사 - 홍콩과 일본 - 으로부터 외환차입금 거래가 있었음. 지정거래은행으로 입금됨. 그런데 얼마전 은행으로부터 지점의 외환차입금 거래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 1. 지점의 외환차입금 거래 가능 여부? 불가능하다면 어느 조항에 근거하는지? 2. 지점의 외환차입금 거래가 불가능하다면 여태까지 외환차입금으로 신고되고 회계처리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는 영리법인, 개인, 비영리법인 등의 외화자금 차입절차만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속하지 않는 외국기업 국내 지사가 외화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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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자금 차입시 신고대상인지 여부 (외국환거래법, 외..

    [사례]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인 A사에서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 거래법상에 허가/신고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차입목적 : 외화증권(해외발행) 원리금 상환용 - 차입시 보증처 : 국내은행(거주자) 또한 외화자금 차입이 가능하다면 차입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외국인투자기업인 A사(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는 신고를 요하지 않음. 그러나 A사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1항에 의거 3천만불 이하의 장기외화자금차입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3천만불을 초과하는 장기외화자금차입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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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 금융기관에서 차입 후 원리금 상환으로 해외로 송금시 신고사항 여..

    [사례]외국계금융기관 국내지점에서 외화표시 시설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던 중 외국계금융기관 국내지점에서 본점(해외소재)으로 당사 차입금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음. 따라서 당사가 원리금 상환시 해외로 송금을 해야 하는 바, 이에 따른 양도로 당사가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또한 당사가 원리금 상환시 기존의 방식대로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을 통해서 상환당사 → 외국계국내지점 → 외국계본점(해외하고자 할 경우 당사 신고사항은 없는지?[해설] 본건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6호로 해석되어 신고예외거래로 판단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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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화차입금의 상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

    [사례]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운용자금으로 10억원을 차입하였음. 상업차관은 1년이내에 상환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외화차입금의 상환기간에 관한 법이나 규정 어떻게 되는지?[해설] 거주자(외투기업포함)의 외화자금차입 관련하여 1년을 초과하는 장기 외화자금차입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통하여 거래를 할 수 있음. 단기(자금인출일로부터 1년이내 상환, 1년이내 분할. 중도 상환, 조기상환권 부여 등) 외화자금차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제한(재경부 허가)을 받고 있음. 다만, 외투기업의 경우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단기 외화자금 차입이 외국환은행의 신고를 통하여 가능함. * 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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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차입조건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상계,..

    [사례]개인이나 비영리법인도 해외차입을 할 수 있는지? [해설] -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야함.-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자기의 신용으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금액 제한 없음)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다만, 다른 거주자가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 차입 자금의 예치, 인출, 상환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하며, 허가·신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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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자금 대출시 신고의 시기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

    [사례]당사가 관계회사와 공동으로 유럽에 있는 법인에게 기술도입과 관련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위해 150만 유로를 대출할 예정임.첫째, 관련조항을 찾은 결과 미화 1천만불이하의 거주자의 외국인거주자에게 자금대출시 한국은행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신고하라는 내용이 없는데 자금을 내보내기 전에만 신고하면 되는지?둘째, 관계회사와 공동으로 대출할 예정인데 계약서에 각각 얼마씩 대출할지 구분기재가 필요한지? [해설] 1.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는 사전신고 개념으로서 최종 대출계약시점 이전에 신고 해야 함.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하는 금액은 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함.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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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입찰보증금의 지급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

    [사례] 당사(외투기업)가 A라는 외국회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A에 입찰보증금을 지급하려고 함. 동 금액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의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동 금액의 성격은 어떤 성격으로 분류되며 또한, 외국환 거래규정상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해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령상 ‘담보제공행위’ 에 해당됨.(외국환거래규정 제7-53조 제2항, 제7-17조 참조)외국환거래규정 제7-17조 제6호에 의할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 수입 또는 용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신고를 요하지 않음. 따라서 만약 동 입찰 건이 위와 같은 거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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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화대출가능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상..

    [사례]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예금을 예치한다면 부동산 담보 외화 대출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제1금융권 이외는 외화대출이 불가능한지? [해설] 1.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신고나 허가를 요하지 않음. 2. 외국환은행 이외의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도 외국환거래규정 제7-13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 나 신고가 필요 없음.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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