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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외국동전만 원화로 교환하는 것도 환전영업에 포함되는지 (외국환거래법,..

    [사례]- 환전영업과 관련하여 외국지폐는 교환하지 않고 여행객들이 소지하고 있지만 은행 등 에서 교환이 잘 안되는 외국동전만을 원화로 교환해주는 경우에도 환전영업자 등록 을 해야 하는지? - 만약 등록을 해야 한다면 상기와 같이 외국동전만을 교환해주는 경우에도 사업장이 꼭 필요한지? - 외국동전만을 원화로 교환해주는 경우에도 교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등의 의무 가 있는지? [해설] 당해 사안도 환전영업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환전영업 등록 절차를 밟고 환전영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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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채권의 원화회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해외 거래선으로 수출을 하고, 그 수출채권을 국내의 제3자에게 원화를 회수 하려고 함. 해외 거래선은 국내의 제3자을 통하여 결제를 한다고 함. 1. 해외채권 회수가 된 것인지? 2. 채권회수가 된 것이 아니면, 이와 관련하여 신고사항이 있는지? 3. 지급 등의 방법의 신고내용 중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기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인지? 4. 3번에 해당된다면, 신고양식은 무엇을 사용하며,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해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을 상기 방법과 같이 국내 제3자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는 것은 외국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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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현지법인의 이익배당에 대해서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

    [사례]중국에 있는 당사의 100% 현지법인에서 전년도 이익에 대하여 배당결의를 함.중국은 해외투자 법인의 배당금을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재투자를 할 경우 법인세의 일부를 공제해주고 있어서, 당사는 현지법인의 본사배당금으로 중국현지에 재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나 투자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1. 배당결의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 채권회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2. 외국환은행에 아무런 통보 없이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동 채권을 해외 투자할 경우 외국환은행에 해외투자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그 외에 다른 재제사항이나 신고/허가사항은 없는지? [해설] 1. 동 사항에 있어 배당금이 미화 50만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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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선용품 공급 후 채권미회수시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

    [사례] 국내의 항구에서 외국소재 선사 소속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달러)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경우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의 선용품 납품대금이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1항에 의한 회수대상채권이라면 외국환은행장 등에 채권회수의무면제승인을 받고자 함.회수대상채권여부인지? [해설] 외국환거래법은 회수대상 채권을 1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하고 있는 바, 외국선박에 공급한 선용품 금액이 미화 50만불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회수대상채권에 해당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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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회수불능 선급급의 취급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

    [사례] 당사는 무역회사로서 여러가지 제품을 수출입함. 그런데 공급업자가 수출국 ◎◎공화국 인근의 공화국으로부터 물건을 밀수하다가 세관당국에 체포되어 사실상 영업활동이 중단됨으로써 당사는 물건은 공급받지 못한 채 기 지급한 선급금만 떼이게 된 상태임. 첫째, 위와 같은 경우 회수불능 선급금이 대외채권회수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외채권인지 여부?둘째, 만약 규정 적용을 받는다면 실제 ◎◎공화국 현지사정 및 제반상황으로 볼 때 은행, 공공기관 등이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은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5-9조(대응수출입 이행의무)에 의거 선적서류 또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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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의 면제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당사는 상당한 금액을 해외 buyer로부터 회수를 하지 못하였고 그 사유는 buyer의 파산임. 채권회수 의무이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모의 금액인지라 지난 몇 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현재로선 수출보험에도 부보되어있지 못하고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이 경우 거래조건이 L/C라면 부도통지라도 받으면서 거래 은행을 통해 수출한 내용에 대한 채권의 미회수를 간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저희의 경우는 OPEN AN ACCOUNT즉 무신용장의 T/T사후 송금 방식이라 수출한 수출면장과 B/L등의 선적서류는 있지만 미회수했는지의 여부를 폐사의 거래은행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는 입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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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와 상계신고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

    [사례]1. 수출국 바이어와 계약서 체결시 수출국 현지 공동마케팅 투자 조건이 있음 2. 수출금액은 건당 미화 50만불 이하임. 3. 공동 마케팅 투자금액은 수출국현지 바이어는 현지에서 직접투자. 당사는 투자금액을 별도로 송금하지 않으며, 수출대금의 일부를 마케팅투자비용으로 상호 계산, 합의하여, 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대외채권만을 회수함. 4. 3과 같이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 또는 익년 초에 재 정산하여 마케팅 투자비 및 대외채권에 대해서 정산, 회수함. 상기와 같이 미화 50만불 이하의 거래이며, 이중 일부가 마케팅 지원비로 투자될 시, 당사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의 외환거래법 시행령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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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의 대상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당사는 현지법인에 원자재를 D/A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건당 50만불 초과 금액으로 수출된 건은 없음. 그런데 입금이 지연되어 1년이상 된 것들은 미회수로 남아있는데 누적액이 약20여건에 금액이 백만불 정도임. 이것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에 의거 회수의무 대상 채권은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임.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의 회수 의무는 없음.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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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소유권의 변경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

    [사례]국내 법인이 해외 물품대금채권으로 자산유동화를 하려고 함.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물품대금채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게 양도하거나 신탁회사에게 신탁할 예정임.그런데 국내 법인은 해외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수출대금회수의무를 지고 있었는데, 해외 물품대금채권을 양도 또는 신탁한 이후에는 수출대금회수의무를 더 이상 지지 않게 되고, 그 대신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회사가 양도 또는 신탁 이후부터 수출대금회수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의 채권회수에 관한 조항을 보면 채권회수의무 적용이 안되거나 면제사유등에 해당되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음. 그러나 질문한 사항과 관련해서 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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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면장에 한화로 되어있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사례] 수출계약은 미화로 결재를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 KRW(한화)를 기준으로 면장은 신청하고, 결재는 그에 상응하는 USD로 결재를 받음. 이렇게 되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 [해설] 외국환거래법령상 중요한 것은 수출채권을 회수하느냐의 여부임. 따라서 수출계약상의 금액을 회수하는 한 위와 같이 면장에 표시되었다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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