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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해외에서의 예금거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A사는 외투법인으로 미국에 본사가 있음. A사는 본사에 대해 매출 채권채무가 존재하는데 현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매출채권채무의 상계는 가능한지? A사는 미국현지에 본사소유의 계좌를 개설하고 미국본사는 A사의 계좌에 외상매입금에 대한 금액을 송금한 후 다시 A사가 미국본사에 가지고 있는 외상매입금을 인출하여 갚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본사의 계좌에 송금이 되고 다시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 인출을 한다면 외환관리법상 문제가 되는지? [해설] 우선 해외에서 예금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거래신고’ 를 하여야 함. 이와 함께 국내로 회수하여야 하는 대외채권을 A사의 해외예금계좌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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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비거주자계정관련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상..

    [사례]국내업체 A사는 미국에 있는 바이어 B와 수출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관련 하청업체 C 또한 미국에 있음. 그런데 관련대금을 B측에서 현지에 A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관련대금을 정산한 후에 한국으로 이체할 것을 제의함. 이럴 경우 A사가 현지에 지점이나 법인이 없는데 비거주자 계정을 현지은행에 만들 수 있는지, 만든 후에 입금과 출금처리가 어찌되는지? [해설] A사가 미국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예금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거래신고를 하여야 함.또한 A사의 해외예금계좌로 건당 5만불을 초과하여 입금하거나 수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동 해외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입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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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내투자목적의 자본예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

    [사례] 국외에 거주하는 A가 향후 국내 투자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B에게 3백만불 정도를 예치하고 싶어함. 이 때 2만불이 초과되므로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신고가 되는데,1. 신고가 되면 B가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건지 (만약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인지), 2. 또한 이에 따른 법적 제재는 없는지, 3. 추가로 한국은행이나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A가 다시 송금한 금액을 회수하려고 할 경우 B계좌에서 다시 그 금액을 송부해 줘야 하는데, 이 때 2만불 이상의 해외 송금이므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1. 자금 출처 확인서외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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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구입절차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

    [사례]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임.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소액의 자금을 휴대 입국하여 민간인에게서 환전을 하여 한국에서 쓰고 남은 돈을 그때마다 원화정기예금계좌에 예치하고 오랜기간 보유하던 중 노후에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임. 부동산 취득신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자금 환전증명은 가지고 있지 않고 원화정기예금만 가지고 있고 여권에 입출국 기록만 남아 있음.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취득신고서 발급이 가능한지? [해설] 1.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로서 동 취득이 가능함.2.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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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구입절차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

    [사례]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임.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소액의 자금을 휴대 입국하여 민간인에게서 환전을 하여 한국에서 쓰고 남은 돈을 그때마다 원화정기예금계좌에 예치하고 오랜기간 보유하던 중 노후에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임. 부동산 취득신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자금 환전증명은 가지고 있지 않고 원화정기예금만 가지고 있고 여권에 입출국 기록만 남아 있음.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취득신고서 발급이 가능한지? [해설] 1.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로서 동 취득이 가능함.2.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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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 골프장 매입 후 국내에서 회원권 모집

    [사례]해외 기존 골프장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국내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해설] 외국환거래법령은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골프장 자체를 매입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의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신고수리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능함.국내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해외골프장의 회원권을 먼저 비거주자로부터 사들인 다음 그 회원권을 다른 국내 개인에게 매매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 이 경우 회원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에 의하여 최초에 비거주자 골프장으로부터 국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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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비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사례] 현재는 회사특파원 자격으로 미국에 1~2년 체류 중이나 향후 영주권취득을 고려하여 미국 내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하려 함. 금액은 50만불 정도 예상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해설] 비거주자로서 해외부동산 취득에는 제한이 없음.거주자로서 외국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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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국으로부터 CNY송금

    [사례]A사는 무역업체로서 중국의 업체들과 많은 거래를 함. 최근 중국의 한 거래처의 계약파기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던 차에 해당거래처로부터 소송과정없이 손실에 대한 보상액 (미화 약 4만불 상당) 지급확약을 받았으나 거래처는 위엔화로만 지급가능하다고 함.해당건과 관련하여 A사가 해당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로부터의 위엔화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A사 직원의 출장 등을 통한 인편을 이용한 회수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해설]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환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사유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경상거래 관련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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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클레임 대금을 물품으로 보상하는 경우

    [사례]- 국내의 A사가 외국의 B사에게 제품을 수출 후 대금을 회수함.- 그리고 일정기간 후 B는 동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나, 고객으로부터 클레임 을 제기당하여 A에게 물품대금과 기회비용(손해비용)을 청구함. (당초 수출한 물품의 회수는 불가능한 상태임) 이러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물품대금과 기회비용에 상응하는 동일물품 또는 규격이 상이한 물품으로 보상하고자 하는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에 해당이 되는지? 또한 동일한 사항이나 물품대금만을 클레임으로 청구하여 동일물품 또는 규격이 상이한 물품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경우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에 해당이 되는지?[해설] A사가 부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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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신고 대상여부

    [사례]1. 일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업자가 사전에 구매할 종류, 수량, 가격, 구매처를 결정하지 않고 일본 현지 백화점에서 물품을 확인하고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한국은행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만약 사전 신고대상일 경우 지급상대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지급 증빙서류도 없는 상태인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3. “건당 미화 1천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백화점내 여러 매장에서 건당 1천불 이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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