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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수출부진물품의 현지 폐기시 채권회수문제(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

    ▣ 수출부진물품의 현지 폐기시 채권회수문제 [사례]당사는 △△사 보안 소프트웨어를 3/23일자로 당사 동경지사로 CAD 90DAYS 조건으로 판매하였으나, 동경지사의 제품 판매 부진으로 총 수출액 JPY40,025,200중 JPY9,084,200을 판매하지 못하여 현지에서 폐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해설] 현지에서 그냥 폐기를 하는 경우에도 수출채권회수의무는 여전히 남음. 수출채권회수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국내로 반송 받은 후 국내에서 폐기하는 것이 타당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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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을 위한 채권회수의무면제 신청 (외국환거래법, ..

    □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을 위한 채권회수의무면제 신청[사례]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에 대해 대손금 인정토록 되어있으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총재)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절차와 면제를 승인받기 위한 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자료가 있는지? [해설]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 및 채권회수기간 연장허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1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외채권 중 거주자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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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 또는 회수기간 연장 절차는? (외국환거래법, ..

    [사례]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 또는 회수기간 연장 절차는? [해설]대외채권 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회수의무면제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음① 거래상대방의 파산·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②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③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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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대외채권 회수의무란 무엇인지?(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

    * 대외채권 회수의무란 무엇인지?- 외국환거래법령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자는 그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건당 미회수잔액이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①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②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증여·상속·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③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한 경우의 전환전 채권. 다만, 전환절차는 해당 자본거래의 규정을 따름※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7조, 동시행령 제12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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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거주자의 해외예금에 대한 질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

    [사례] A사는 100% 외투기업으로 화학물 제조/판매 회사임. 현재 A사는 해외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offshore account를 개설하고 국내 잉여자금을 예치하고자 함. 현재 예치하고자 하는 잉여자금 규모는 원화기준으로 50억이상이며 예치금액은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임. 한편 A사의 모기업은 A사의 offshore account가 개설된 해외은행으로부터 A사가 예치한 금액 범위내에서 특별금리로 당좌차월을 사용할 계획임. (참고로, 모기업이 A사가 예치한 금액을 초과하여 당좌차월을 사용할 경우 그 초과분은 정상금리가 적용될 것임. 따라서 A사는 offshore account내 자금에 대해 입출금에 제약을 갖지 않음.) A사가 상기와 같이 업무진행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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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비거주자의 외환거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구좌를 계설할 수 있는지? (한국 내에는 지점이나 사무소 등은 없음. 단지, 거래처가 있을 뿐임) - 만약, 구좌 계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거래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거래라는 것은 한국에 개설한 통장을 이용하여 한국내 기업으로 송금, 입금을 할 예정임. 물론, 개설 통장을 이용한 한일간 송/입금은 없음) [해설] 외국환거래법령상 일반적으로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계정에는 대외계정(외화), 비거주자자유원계정(원화), 비거주자원화계정(원화) 등이 있음. 각 계정마다 예치 및 처분의 제한사유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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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비거주자와 국내은행과의 거래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

    [사례] - 중국에서 비지니스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국계 법인을 인수하여 국내에 동 회사의 구좌를 개설하려고 함. 이 경우 가능한지? 기능하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 이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중국에 필요한 자금을 전부 송금하여 관리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많아, 한국에 자금 을 일단 송금하여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 는데 가능한지? - 국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해설] 1. 비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과 예금거래를 하는 것은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음.2. 비거주자의 대외계정에 예치된 대외지급수단은 외국에 대한 송금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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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대금의 처리관련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수입대금을 대외계정으로 이체하여 결제하는 것도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인지 이러한 결제가 가능한지?대외계정으로 저희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국내에서 일부 사용하고 본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이 외국환 거래규정에 적절한 것인지? [해설] 1. 비거주자인 업체가 외국환은행에서 본인명의의 대외계정을 개설하고 귀사가 해외업체와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금을 동 대외계정에 이체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제2항2호(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에 의거 가능함. 2. 또한 동규정 제7-9조제2항에 따라 대외계정은 외국에 대한 송금, 다른 외화예금계정 등으로의 이체, 대외지급수단으로의 인출등,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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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화예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상계..

    [사례] 현재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및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조건´등의 규정에 따라 예금 수신이율 및 수신기간을 최소 기준을 정한 뒤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그 기준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1. 상기 규정이 외국통화 표시 정기예금 또는 양도성예금증서(CD)에도 적용되는지? 2. 적용된다면, 반드시 정기예금은 만기가 1개월 이상이며, CD는 30일이상인지? 3. 적용이 안 된다면, 외화예금의 이율과 수신기간은 금융기관 완전 자율인지? [해설] 외화예금과 관련되어서는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이 적용이 됨. 한편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원화관련 규정이 준용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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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현지 예금계좌개설 관련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

    [사례] A사는 해외 IT프로젝트 수주를 추진중임. 물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수출이 혼합되어있고, 단순기자재 아닌 프로젝트임. 현지에 서울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장기간 상주해야함. 기성대금은 현지구좌로 LOCAL CURRENCY를 받게 되어있고, 계약주체는 A사가 됨. 이 경우 발주처로부터 기성대금을 현지구좌로 받고, 서울로는 한국에서 작업한 소프트웨어 부분 및 이익부분만을 달러로 전환 송금하고자 함. 이런 자금흐름이 외환관리법에 어긋나는지? [해설] A사가 현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발주처로부터 기성대금을 동 예금 계좌로 입금 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해외예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거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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