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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제3자로부터 원화로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 ​제3자를 통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았으므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려 함. 다만 원화면장을 통한 거래로 원화를 받았는데 이는 신고조차 할 수 없는 대상인지?​대금을 받은 날짜로부터 신고를 해야 하는 제한기한이 있는지?​[해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외화표시 수출거래와 관련거래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당해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A)가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는 제3자지급등 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신고가 필요 없음. ​한편 A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B)로부터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3자지급신고등을 한국은행에 해야 함.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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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 I는 중국 생산자(A)로부터 옷을 수입하여 미국(B)으로 수출하려함. ​- 중국의 생산자(A)는 직접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홍콩에 있는 거래처(B)로부터 소개를 받아 수입하려는 것임. ​- 옷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경비에는 원단 값과 임가공비가 있는데, 돈을 지급합에 있어서 임가공비는 I가 직접 중국 생산자(A)에게 지급하지만, 원단 값은 홍콩에 있는 거래처(C)가 우선 중국 생산자(A)에게 지급하고 그 돈을 I가 홍콩 거래처(C)에게 지급할 다른 돈과 합하여 나중에 T/T송금할 생각임. ​- 이 거래가 외환거래법에 3자 지급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해설] ​한국의 회사가 중국회사와 수입계약을 맺은 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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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권 수령시 신고 해당여부

    [사례]- 거주자인 당사(A)가 비거주자인 당사의 자회사인 해외법인들(B)로부터 회수해야 할 채권이 있음.​-그런데 거주자인 타사(C)가 B로 지급해야 할 금전을 A,B,C 간의 3자계약을 체결하여 ​A가 C로부터 B를 대신하여 수령하려 함.(3자계약은 일종의 B가 A한테 채권을 양도하고, A가 C로부터 채무를 양수하는 성격.) ​- 그리고 A는 대신 수령한 금액만큼 A가 B로부터 회수해야 할 채권을 변제 처리하려 함. 즉, 거주자인 A는 비거주자인 B와의 거래에 대해 거주자인 C로부터 채권을 수령 하는 것이 되고, 거주자인 C는 비거주자인 B와의 거래에 대해 거주자인 A에게 채무 를 지급하는 것임. ​위와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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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제3자지급 결정사항

    [사례]A라는 국내본사와 A의 해외사무소인 B가 있다고 하면, 해외사무소인 B와 외국업체 C가 기술용역계약을 맺고 대금을 국내본사인 A가 외국업체 C에게 대금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 제3자 지급인데 세법에서는 B를 독립자산체로 보지않고 A의 객체로 간주하여 B와 관련된 사용료소득건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렇다면 세법과 외환거래규정에서 보는 B의 개념이 틀리다고 생각됨. 만약 B가 계약을 맺고 수혜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B는 A의 통제를 받아 대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 지급인지?​[해설] 1. 외국환거래법령은, 민상법상의 法人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경우외국환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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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 거주자인 당사(L)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제3자지급관련조항 및 외화 밀반출 조항 등 제반 조항에 저촉되는지?1. L사는 L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인 D사(일본)에 구매 order를 하고, 2. 물품은 국내에 위치한 거주자인 S사가 내수로 L사에 공급함. 3. 납품 완료 후, L사는 일본 D사에 대금 지급. 4. 일본의 D사는 일본의 W사에게 물품 공급 후 5. 국내 S사가 S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인 W사(일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해설] ​이와같은 거래를 수행하는데 있어 외국환거래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3호 나목에 의하여, 귀사가 물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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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입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한국의 수입자 A는 중국의 제조업자 B로부터 물품을 수입.중국의 제조업자 B는 영세업체로서 중국에서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함. 그래서 수출대행회사인 중국의 C(운송업체)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선적서류나 송품장 등)에는 중국의 수출대행사인 C명의로 되어 있음. * 수입대금의 결제; 전신송금(T/T)으로 하고 계약서(PROFORMA INVOICE)를 첨부하여 송금을 하는데 동 계약서(PROFORMA INVOICE)는 중국의 제조업자 B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수취인은 B회사(법인여부 모름)의 사장(개인)계좌로 되어 있으며, 개인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음. * 질문1. 수입대금을 전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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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출대금 수령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1. 제3자 지급에서 거래당사자는 중국에 있는 A인데 홍콩에 있는 B로부터 수령하여도 되는 것인지? 2. 거래대금을 수령 시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해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해설] 1. 제3자지급중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해 당해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호에 해당되어 신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2.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에 의거 거주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단을 수령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수입자인 비거주자가 수입대금을 세관에 신고하고 휴대수입하여 수출자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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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대금을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거래업체 A는 일본에 소재한 B의 판매법인임. (일본에 소재한 B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C사에게 채권양도계약을 했으며, 이에따라 C사는 B사에게 일정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1) B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여 국내에 공급한 후 판매대금 전액을 싱가포르에 있는 ​C사(B의 관계회사이나 독립된 법인임)로 송금하는 경우 제3자 지급에 해당이 되는 지 여부? ​2) 본건 제3자 지급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신고사항으로 특인절차는 1회특인 으로 전체기간을 특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아니면 개별건별로 특인을 득 해야하는지 여부? ​[해설] ​국내 A사가 일본의 B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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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제3자 거주자로부터 수령시 제3자지급신..

    [사례]A사는 선박AGENT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외국적 선박이 국내에 입항시 서비스의 제공과 제반 경비등을 선지급하고 AGENT수수료를 포함하여 외국의 선사(B)에 청구를 함.외국의 선사(B)는 주 수입원인 화물료를 화주(C)로부터 받아서 A사에 지급을 하는게 원칙이지만. 현지의 사정상 외국선사(B)의 요청에 의해 국내의 화주(C)가 외국선사로 송금해야 할 금액을 A사로로 송금을 함.​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화주(C)와 A사가 ´제3자 지급등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송금하는 측과 송금 받는 측) ​[해설] A사가 외국 선사(B)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 등을 제3자인 거주자(C)로부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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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대금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때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수출대금에 대한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 때 제3자지급 신고해당여부1. 상대 계약당사자 : 중국내 A 거래선 2. 물품 선적지 : A 의 지정 공항. 3. 선적후 수출대금 입금 ​ CASE 1) B 업체 100% 입금, 또는 CASE 2) A 업체 50%, B 업체 50%. 4. 결제 방법 : OPEN ACCOUNT (사후송금방법) ​[해설] ​국내 거주자가 중국업체(A)에게 수출하고 동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자(A)가 아닌 제3자(B)로부터 수령하는 경우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B)가 비거주자인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호에 해당되어 신고절차없이 가능함.②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B)가 거주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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