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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1. 12. 3.]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ㅇ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53호, '21.7.1.) 2. 개정사유 ㅇ '22년도 관세법 개정*('22.1.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용도세율 적용을 위한 '세관장 승인' 절차가 폐지되고 '신청서 제출'만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내용 개정고시 반영 ㅇ 2022 HSK 개정에 따라 신설 관세율표와 연계된 실행관세율 정비 ㅇ '21년도 할당관세 적용기간 만료 품목 등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22년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ㅇ (법 §83①) 세관장 '승.......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1-21 09:0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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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98호, 2021. 12. 1.] 1. 제정이유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80호, 2018. 4. 30.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4월 29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1-20 09:0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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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98호, 2021. 12. 1.] 1. 제정이유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80호, 2018. 4. 30.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4월 29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1-20 09:0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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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98호, 2021. 12. 1.] 1. 제정이유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80호, 2018. 4. 30.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4월 29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1-20 09:0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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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1. 11. 30.] 1. 행정규칙명 ㅇ「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12호, '21.1.14.) 2. 개정 사유 ㅇ 상위법과 상충하는 규정개정(가족의 범위/기간 계산/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납부), 환경변화를 반영한 이사물품 인정수량 현행화, 자동차로 인식이 곤란한 필수과세대상의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1]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 규정 및 기간 계산(제2조 및 제3조) ㅇ 「민법」상 가족의 개념에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이 포함(제779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1-19 03:0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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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1. 11. 30.] 1. 행정규칙명 ㅇ「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12호, '21.1.14.) 2. 개정 사유 ㅇ 상위법과 상충하는 규정개정(가족의 범위/기간 계산/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납부), 환경변화를 반영한 이사물품 인정수량 현행화, 자동차로 인식이 곤란한 필수과세대상의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1]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 규정 및 기간 계산(제2조 및 제3조) ㅇ 「민법」상 가족의 개념에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이 포함(제779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1-19 03:0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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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1. 11. 30.] 1. 행정규칙명 ㅇ「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12호, '21.1.14.) 2. 개정 사유 ㅇ 상위법과 상충하는 규정개정(가족의 범위/기간 계산/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납부), 환경변화를 반영한 이사물품 인정수량 현행화, 자동차로 인식이 곤란한 필수과세대상의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1]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 규정 및 기간 계산(제2조 및 제3조) ㅇ 「민법」상 가족의 개념에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이 포함(제779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
    관세평가 사례연구|2022-01-19 03:0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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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요소(수)(HS 3102.10-9000) 수입신고시 안내사항 재공지

    ㅇ (게시일자 2021.11.18., 게시번호 202111181712) 관련입니다.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고시)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월 31일로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기간을 변경하여 재공지합니다. - 아 래 - ㅇ 2021.11.11.부터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8호)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고시 제2021-232호)에 따라 HSK코드 3102.10-9000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산업부 및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요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산업부(소.......
    관세평가 사례연구|2021-12-31 09:17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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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요소(수)(HS 3102.10-9000) 수입신고시 안내사항 재공지

    ㅇ (게시일자 2021.11.18., 게시번호 202111181712) 관련입니다.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고시)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월 31일로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기간을 변경하여 재공지합니다. - 아 래 - ㅇ 2021.11.11.부터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8호)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고시 제2021-232호)에 따라 HSK코드 3102.10-9000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산업부 및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요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산업부(소.......
    관세평가 사례연구|2021-12-31 09:17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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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요소(수)(HS 3102.10-9000) 수입신고시 안내사항 재공지

    ㅇ (게시일자 2021.11.18., 게시번호 202111181712) 관련입니다.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고시)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월 31일로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기간을 변경하여 재공지합니다. - 아 래 - ㅇ 2021.11.11.부터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8호)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고시 제2021-232호)에 따라 HSK코드 3102.10-9000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산업부 및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요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산업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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