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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청년장사꾼
'청년장사꾼' "상즉인 인즉상.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윤이며, 신용은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최인호 '상도') - 김윤규의《청년장사꾼》중에서 - * 최고의 장사꾼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 곧 신용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얻는 훈련, 신용을 쌓는 투자, '청년장사꾼'이 가야 할 길입니다. 뒤따라 큰 길이 열립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추천 -
[비공개] 청년장사꾼
'청년장사꾼' "상즉인 인즉상.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윤이며, 신용은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최인호 '상도') - 김윤규의《청년장사꾼》중에서 - * 최고의 장사꾼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 곧 신용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얻는 훈련, 신용을 쌓는 투자, '청년장사꾼'이 가야 할 길입니다. 뒤따라 큰 길이 열립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추천 -
[비공개] 배당의 우선 순위에 대한 고찰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①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⑤경매가 시작된 때, ⑥법인이 해산한 때, ⑦국세를 포탈할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⑧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는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추천 -
[비공개] 배당의 우선 순위에 대한 고찰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①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⑤경매가 시작된 때, ⑥법인이 해산한 때, ⑦국세를 포탈할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⑧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는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추천 -
[비공개] 공덕동 Sandwich Hunter 소개..Coffee Shop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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