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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mail.taxnuri@daum.net 양도, 부동산 세무상담(100,000원)은 유료입니다.
블로그"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에 대한 검색결과1224건
  • [비공개] 쇼핑몰운영시 세무상 검토사항

    1. 구매대행업체 대한 자금거래 내역 만일 쇼핑몰업체를 통하여 100,000원의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정산한 내용을 구매대행업체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판 매 액 100,000원 비 고 차 감 액 판매수수료 10,000원 판매액의 10%(계약상 금액) 부가가치세 1,000원 판매수수료의 10% 카드수수료 3,400원 구매대행업체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만일, 판매수수료에 포함된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음 차감지급액 85,600원 카드수수료가 판매수수료에 포함된 경우에는 89,000원임 2. 구매대행업체와 계약시 필요한 서류 구매대행업체로부터 판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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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학원개원할 때 꼭 체크해 보세요.

    □ 사업자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다음 중 어느 사업자인가요? ⑴ 면세사업자 또는 과세사업자 ⑵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사업자 □ 복식부기사업자의 경우에는 주거래통장을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강사료지급액은 매월마다 원천세신고 및 다음해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담실장님은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급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학생의 경우에는 일용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의 경우에는 일용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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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대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외국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의 판매 또는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이 경우 구매자로부터 수령한 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소명은 구매대행 계약서 등 고객들이 귀하에게 구매대행을 요청한 사실을 알 수있는 서류, 구매자로부터 카드결제나 현금결제로 대금을 영수한 내역과 귀하가 해외에서 물품 구입시 대금을 결제한 내역 등으로 소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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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대행 소득세신고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물건을 판매할 때 실제 물건은 한국에 없고 미국사업자가 직접 한국구매자에게 물건을 배송하고, 한국쇼핑몰에서는 물건 값을 받아서 미국에 송금하고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할 때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매대행 관련 사업의 형태는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하여 재판매한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업종이 분류된다. 즉,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상품에 대한 소유권 유무)에 해외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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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대행 매입세액공제

     2. 구매대행 사업자의 매입물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구매대행 사업자는 구매대행이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구매를 의뢰받은 물품을 구매하면서 간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더 이상 구매대행으로 볼 수 없고, 도소매업으로 간주되게 된다. 따라서 물품을 구입할 때 구매대행 의뢰인의 명의로 구매하여야 하며, 혹시 구매대행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였더라도 구매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매입세액불공제). [관련예규] * (서면3팀-1005, 2008.05.20)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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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대행 사업자등록

     1. 구매대행 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매입비용 구매대행업무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만 신고하면 된다. 즉, 대행수수료에 한하여 과세되고 있다. 만일 카드결제 받은 금액에 구매의뢰를 받은 대가가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중에서 구매대행수수료만 골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면 된다. 반면, 카드로 결제한 매입자료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의할 것!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할 매출금액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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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비과세대상 사업소득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법 12). 1)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농지임대에 따른 소득 포함)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인 농지임대에 따른 소득이란 임차인에게 농지를 논ㆍ밭의 본래 목적인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을 말한다. 거주자의 과수원을 임차하여 다른 작물생산에 이용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과수원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작물생산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해당한다(소득 집행기준 12-0-1). 2) 농가부업소득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소령 별표 1)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양어, 고공품제조, 민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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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비거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비거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를 하는 요건은 거주자 보유한 경우이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소득세법상 '거주자'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적유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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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까?

    1세대1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으로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은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까? 김갑수는 1세대1주택자이다. 해당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어느날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주택을 받게 되었다. 상속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소득세법상 특례규정이 있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김갑수는 2주택을 상속받았다. 이 경우에도 김갑수가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시에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요’이다. 상속주택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일반주택 1주택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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