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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mail.taxnuri@daum.net 양도, 부동산 세무상담(100,000원)은 유료입니다.
블로그"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에 대한 검색결과1224건
  • [비공개]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구 분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 적립금과 운영수익 귀속자 사용인(근로자)의 퇴직소득 사용자(고용주) 원천징수의무자 퇴직연금사업자 (금융기관) 사용자(고용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 지급금액, 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함. 단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할 사항은 없음. 사업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 지급금액, 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함. 여기서 지급금액에는 과세이연 대상 퇴직소득의 경우에 퇴직소득 지급금액을 기재하고 원천징수 세액은 0원으로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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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대행 및 운송대행업을 하는 경우에 세무상 쟁점사항 정리

     구매대행 및 운송대행업을 하는 경우에 세무상 쟁점사항 정리 -작성자 : 전영석세무사 1. 업종의 구분 업종의 구분 개 념 ⑴ 상품중개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한다. 소매 중개 및 대리할동은 해당 상품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⑵ 소매업 중 무점포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점포)을 개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및 기타 통신판매, 행사형식에 의한 고객유치판매, 배달 및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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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일용직 근로소득은 어떻게 판단할까?

    질문1) 한 고용주에게 연속으로 3개월이상 고용되면 모두 정규직으로 보아야하는것지(건설업등제외)? 정확한 정의가 어찌되는지요? => 답변 일용직의 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단,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질문2) 한 사람이 1년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있되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2-3일 계속적 근무해도 일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신고해야하는건지요?(근로계약은 없음)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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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저는 프랜차이즈 하는 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본점을 3월에 설립하였고 직영점을 8월 15일에 설치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직영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본점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자 전영석(hometax) 답변일 2013-08-08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직영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본점에 대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신청하였다면 직영점을 추가하는 정정신고만 하여도 상관없으며 이 경우에 직영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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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공인중개사 개업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할 세무사항

    1. 사업용계좌를 신청한다. 매입 및 매출에 사용하는 은행통장을 사업용계좌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계좌신청을 하면 된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도 신고가 가능하다. 2. 현금영수증사이트에 가맹사업장으로 등록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사이트(www.taxsave.go.kr)에 가맹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가 나오지 않는다. 지금 당장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3. 통신요금, 전기세, 관리비를 세금계산서 발급요청 한다. 전화, 핸드폰, 인터넷, 전기요금, 관리비, 도시가스, 사무실임대료 등 매월 사용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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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현금매출명세서 대상 업종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업종이 무엇인지요 ? 약국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인지요 ?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 에 따라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중 시행령 제67조의 2 규정에 의한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ㆍ의원으로 한정한다)과 시행령 제74조 제2항 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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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법인보험계약에 대한 세금문제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은 복잡한 세금문제가 발생한다. 피보험자 혹은 수익자를 누구로 하는지에 따라 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경 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료 불입액 보험료수익금에 대한 세금 ⑴ case1 법 인 임 원 법 인 자산으로 계상 소득세부과없음 ⑵ case2 법 인 임 원 임 원 임원의 상여처분 - ⑶ case3 법 인 종업원 법 인 자산으로 계상 소득세부과없음 ⑷ case4 법 인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 상여처분 - 관련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다. * 서면2팀-1631, 2006.08.28.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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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공동사업자가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란?

    아버지가 운영하던 호텔을 30억원에 두자녀에게 증여할때에 은행에 호텔담보대출금 15억원이 있었습니다. 두자녀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호텔담보대출금 15억원을 부담부증여로 양도세 신고하고 이사업체를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승계받았습니다, 두자녀는 세무서에 공동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호텔사업을 영위할때 부담부 증여로 양도받은 대출금 15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소득세법 제 27조에 의한 호텔총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것인지요.궁금합니다 답 변 공동사업자의 출자금을 위한 차입금이외에 경우에는 이자비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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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리랜서(인적용역소득자) 나의 소득세는 얼마일까?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부과된다. 소득금액이 아래와 같을 경우에 예상되는 소득세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 소득세예상액 3,000,000 -633,600 4,000,000 -600,600 5,000,000 -567,600 6,000,000 -534,600 7,000,000 -501,600 8,000,000 -468,600 9,000,000 -435,600 10,000,000 -402,600 11,000,000 -369,600 12,000,000 -336,600 13,000,000 -303,600 14,000,000 -270,600 15,000,000 445,500 16,000,000 577,500 17,000,000 709,500 18,000,000 841,500 19,000,000 973,500 20,000,000 1,105,500 21,000,000 1,237,500 22,000,000 1,369,500 23,000,000 1,501,500 24,000,000 1,633,500 25,000,000 1,765,500 26,000,000 1,89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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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을 2011년 사업자등록 및 착공후 수입금액이 없으며, 2012년 분양완료(분양금액10억)한 경우에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2011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즉,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신규로 부동산매매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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