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로고

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mail.taxnuri@daum.net 양도, 부동산 세무상담(100,000원)은 유료입니다.
블로그"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에 대한 검색결과1224건
  • [비공개] 2013.12.11 개정 취득세율

    주택의 구분 2013.7.1~2013.12.31 개정세법 ① 6억원 이하 1주택자 2% 1% 다주택자 4% 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주택자 2% 2% 다주택자 4% ③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4% 3% 다주택자 4% ④ 12억원 초과 1주택자 4% 3% 다주택자 4% 주택가격 6억원 이하 6억원~9억원 9억원 초과 전용면적 85㎡이하 85㎡이하 85㎡이하 85㎡이하 85㎡이하 85㎡이하 세 율 (농특세, 교육세포함) 1.10% 1.75% 2.2% 2.7% 3.3% 3.65%=> 2013년 8월 28일 잔금일 귀속분부터 소급적함

    추천

  • [비공개] 공부방시작하기

    공부방 시작하기 1. 공부방 허가는 어떻게 내야하는 것인가요? ☞ 공부방은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2. 공부방 허가는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허가 없이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3. 공부방을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하고 싶습니다. 주택에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공부방은 개인교습이므로 공부방의 장소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공동주택이건 단독주택이건 상관없습니다. 4.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은 자가가 아니라 다른 분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얹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부방을 할 수 있는지요? ☞ 거주지.......

    추천

  • [비공개] 감가상각비는 추후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상담내용]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수정신고할려고 합니다. 당해연도 소득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니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는데 2011년도 수정신고를 할 때 감가상각비를 소급해서 비용계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써 결산서에 반영된 내용에 한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에 필요경비로 반영된 금액에 대하여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반영하지 못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를 수록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1 【감가상각비 필요경비계상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감가상각비는 영 제.......

    추천

  • [비공개] 제약회사의 영업사원 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될까?

    [상담내용] 영업사원 활동비 일반적으로 제약회사 등에서 영업사원들에게 일비(활동비)로 하루에 5내지 8만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며 증빙은 어떻게 구비하는지요? 이에 대하여 영업사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답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 중에서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질의의 내용인 영업사원 활동비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

    추천

  • [비공개] 세금과 공과금 중 필요경비 인정여부

    구 분 필요경비 인정 필요경비 불인정 세 금 ㆍ재산세 ㆍ종합부동산세 ㆍ자동차세 ㆍ주민세 ㆍ소득세 및 소득분 지방소득세 ㆍ농어촌특별세(감면분) ㆍ자산취득관련 세금(취득세, 등록세) ㆍ사업자부담분이 아닌 세금(부가세 예수금, 개별소비세) 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의 공과금 ㆍ상공회의소회비 ㆍ사용자부담 국민연금 ㆍ교통유발부담금 ㆍ폐기물처리부담금 ㆍ대한적십자회비 ㆍ폐수배출부담금 벌금 및 과료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위약금ㆍ손해배상금ㆍ연체이자로써 다음의 경우(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은 제외) ㆍ건강보험료의 가산.......

    추천

  • [비공개] 연예인 본인의 치아교정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혹은 자본적지출 불인정

    연예인은 모두가 개인사업자이다.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써 막대한 수입을 벌고 있다. 이러한 연예인들은 소득세를 과연 어떻게 신고할까? 엄청난 수입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왜냐면 소득세법에 의하여 가사용의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사업과 관련이 없는 생활에 필요한 비용인 본인식비, 의복비, 주거비 등은 사업소득 계산에 있어 차감대상인 필요경비가 되지 않는다. 특히, 연예인들은 본인 관리를 위하여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데 이 역시 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 생산된 예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

    추천

  • [비공개] 여행경비의 사업상 필요경비 인정여부

    ㉠ 해외여비의 필요경비산입기준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

    추천

  • [비공개] 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필요경비 인정된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입시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당해 학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라 그 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서일-350, 2004.3.10)

    추천

  • [비공개] 소득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자비용은 어디까지인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그러나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불산입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소통 27-55…41). ㉡ 취득자산의 지급.......

    추천

  • [비공개] 학원 개원하는 절차 및 방법

    1. 학원과 교습의 구분 교습소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강사수 및 강의 : 1인, 1회강의 ③ 수강생 인원 : 8인 이하 위의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학원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2. 개인과외 교습자(일반적으로 과외를 지칭함) 개인과외 교습은 가르치는 장소가 주거에 한정된 것으로 가정교사를 의미합니다. 3.학원 ⑴ 학원개원 면적 및 건물용도 ① 면적기준 강의실 평수일 것(70㎡(전용면적 22평 정도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28평 정도이상)입니다. 대략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강의실 실평수가 최소한 20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학원면적 기준은 실사과정에서 실제로 줄자를 가지고 와서 측정하므로 여유.......

    추천

이전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123  다음
셀로거는 비즈니스/마케팅 관련 블로그중 대중에게 RSS를 제공하는 블로그의 정보만 수집 및 정리하여 소개하는 비상업적 메타블로그 사이트입니다.
수집된 내용에 대한 모든 블로그의 저작권은 모두 해당 블로거에게 있으며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Sellogger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셀로거에서는 원글의 재편집 및 수정을 하지 않으며 원문링크를 제공하여 전문확인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블로그에서만 확인가능합니다.
Copyright (c) Sellogger. All rights reserved. 피드등록/삭제요청 help@sellog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