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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mail.taxnuri@daum.net 양도, 부동산 세무상담(100,000원)은 유료입니다.
블로그"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에 대한 검색결과1224건
  • [비공개] 학원의 비용구조 분석

    A급 학원(외형 20억), B급 학원(외형 5억), C급 학원(외형 1억)의 비용구조의 분석입니다. 계정과목 A학원 B학원 C학원 1. 매출액 100.00% 100.00% 100.00% 2. 급여 및 복리후생비 5.66% 15.51% 6.86% 3. 강사료 61.75% 27.91% 0.00% 4. 임차료 5.34% 20.24% 16.62% 5. 광고선전비 1.37% 0.02% 0.00% 6. 통신비 0.22% 0.17% 0.36% 7. 수도광열비 0.33% 0.29% 0.55% 8. 도서인쇄비 3.55% 0.03% 0.40% 9. 소모품비 1.73% 0.68% 11.70% 10. 수수료비용 2.50% 3.33% 12.47% 12. 기타비용 1.41% 25.28% 22.60% 13. 소득세등 2.61% 0.49% 2.84% 14. 당기순이익 13.52% 6.04% 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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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주택임대사업] 표준임대차계약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Ⅱ)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용) (3쪽 중 제1쪽)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1) 성명(또는 회사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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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청고시 제2013-19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제70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 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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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⑴ 적용 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⑵ 적용제외 대상 승용자동차 다음의 승용자동차는 비업무용 사용금액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사용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①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함),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부가령 19) ②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소령 78의3 ①) ③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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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6년 개정세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1)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 「개별소비세법」 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적용제외 대상 - 운수업 : 영업용 택시 등- 자동차 판매업 : 판매용 승용자동차- 자동차 임대업 : 렌트카업체의 렌트용 승용자동차- 운전학원업 : 교습용 승용자동차-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 : 경비출동 차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리스용 차량-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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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성실신고 관련 세무사 징계사례(국세청자료)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세무사 징계사례 □ 검토 배경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세무사 징계요건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여, - 조사국 및 세무서에서 징계요건 검토시 참고할 가이드라인 제시 □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세무사 징계사례 ○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징계의뢰 및 징계의결 건수 (2013.12. 현재) 구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의뢰 19 1 1 0 2 2 13 의결 14 0 0 0 1 1 12 ○ 정계의결 내용 : 직무정지(과태료 병과) 5명, 견책 1명 □ 허위 또는 불성실 확인의 판단 ○ 허위 확인 여부의 판단 - 납세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전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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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직업소개소와 인력공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여부

    직업소개소 및 인력공급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구 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직업소개소) 요 건 ㆍ업 종 : 인력공급업 ㆍ용역형태 :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하는 것 ㆍ업 종 : 직업소개소 ㆍ용역형태 :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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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14.1.1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14.1.1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3.6.11)에 따라 10만원(2014년 7월 1일 이후)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매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현행 현금영수증의무발행의 업종 분류는 통계청의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요업종에 대한 의무발행여부는 다음과 같다. 업 종 의무발행 해당 의무발행 제외 피부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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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추정상속재산이란

    1. 추정상속재산의 의의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처분ㆍ인출 혹은 채무부담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사용용도가 입증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불입증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 한다. 이러한 추정상속재산은 과세포착 어려운 재산으로 바꾸어 상속 은닉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2. 추정상속재산가액의 산정내용 ⑴ 적용대상 1) 재산의 처분ㆍ인출의 경우 피상속의 재산 처분 혹은 인출로 인한 금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이어야 한다.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 여기서 재산 종류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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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4년 등록면허세 세율인상

    등록면허세 정액분 세율 인상 개정사항 ○ (등록분) 과세대상별 50% ~ 100% 세율 인상 - 주로 저당권 등의 해지 때에 발생 ※ 1만원 이하 100%, 1만원 ~ 5만원 75%, 5만원 초과 50%, ○ (면허분) 각 종별 50% 일괄 세율 인상 - 인‧ 허가를 받을 때나 매년 1월에 인‧허가 보유자에게 과세 적용요령 ○ ‘14.1.1.부터 적용 참고 1 정액등록분 등록면허세 세액별 과세대상 및 세율 변동 등록대상 세수추계 종전 개정(구간별 인상) 세액 비고 ‧ 어업권 지분이전(상속) 1,500 3,000 100% 인상 ‧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등(기타 등록) ‧ 부동산(정율 외 기타 등기) 3,000 6,000 ‧ 부동산(정율세 최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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