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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mail.taxnuri@daum.net 양도, 부동산 세무상담(100,000원)은 유료입니다.
블로그"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에 대한 검색결과1224건
  • [비공개] [양도세 상담] 3주택이상자의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여부

    [답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 보유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종전 보유하는 2주택 중 남은 1주택과 새로운 주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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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제2조제1항제..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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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양도세상담]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인정여부

    [답변] ⑴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의하여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세대전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아래 ①에서 ②를 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② 거주주택 양도 당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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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득세상담]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소득세상담]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당 법인의 정관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해당 근로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임원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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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세무상담] 해외 워크샵 관련

    1. 사실관계 당사 직원 13명이 해외로 워크샵을 갈 예정입니다. 예상 소요경비는 약 2,000만원입니다. 해외 현지 여행사(국내 소재 해외법인)에 예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질의사항 ⑴ 해외 워크샵 비용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반영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법인 비용으로만 반영해도 될까요? ⑵ 워크샵 관련 해외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법인카드 결제가 불가한 사황입니다. 이럴 경우 송금영수증과 인보이스만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현지에 가서 사용한 비용(항공권, 호텔피 등)들에 대해 최대한 영수증을 받아 증빙으로 처리해야할까요? ⑶ 워크샵 관련 여행사에게 수수료 지불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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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사업에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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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창업의 실패사례 및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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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여행사 영세율 관련 상담사례

    [1] 저희는 국내고객의 의뢰를 받아 해외호텔을 알선해 주는 여행컨설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고객에서 100원의 금액을 받는다면 해외호텔에 80원을 지불하고 20원은 수수료로 저희 회사의 매출로 수취합니다. 1.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20원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됩니까? 2. 부가가치세 신고할 경우에 지급받은 100원 전액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수료인 20원에 대하여만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1. 국내에서 국내고객에게 해외호텔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수료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하셔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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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유학원 관련 영세율 적용여부 상담 사례

    [1] 교육청에 등록한 유학알선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학생들을 미국, 캐나다에 유학을 보냅니다. 미국, 캐나다 학교와 공식계약을 맺고 학비의 20%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학생마다 송장이 발행됩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의 학교와 무관하게 학생으로부터 현장숙소알선, 홈스테이 등 비용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1. 학교와 공식 계약에 의한 20%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가요? 2. 학생으로부터 받는 현장숙소알선 및 홈스테이 등의 비용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가요? [답변]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외국학교)을 위하여 “유학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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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영세율 적용대상 국가(상호면세국)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27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8. 8. 1. 개정) 1. 그리스 (1998. 8. 1. 개정) 2. 남아공화국 (1998. 8. 1. 개정) 3. 네덜란드 (1998. 8. 1. 개정) 4. 노르웨이 (1998. 8. 1. 개정) 5. 뉴질랜드 (1998. 8. 1. 개정) 6. 덴마크 (1998. 8. 1. 개정) 7. 레바논 (1998. 8. 1. 개정) 8. 리베리아 (1998. 8. 1. 개정) 9. 말레지아 (1998. 8. 1. 개정) 10. 미국 (1998. 8. 1. 개정) 11. 베네주엘라 (1998. 8. 1. 개정) 12. 벨지움 (1998. 8. 1. 개정) 13. 사우디아라비아 (1998. 8. 1. 개정) 14. 독일 (1998. 8. 1. 개정) 15. 스웨덴 (1998. 8.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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