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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mail.taxnuri@daum.net 양도세상담 및 부동산세무상담(10만원)은 유료입니다.
블로그"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에 대한 검색결과1255건
  • [비공개] 소득세실무 강의 판서(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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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득세실무 교재 정오표(2017.4.19~2017.4.20 서울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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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서울지방세무사회 판서자료(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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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가세 상담사례]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산세 등

    [부가세 상담1] 구매확인서 미수취에 따른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정 방법 1. 사실관계 회사는 2016년12월 중 공급자로부터 영세율 적용재화를 구매하고 영세율 적용을 위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자에게 전달할 것을 조건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본래 구매확인서를 2017년 1월 25일까지 발급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누락하여 공급자로부터 2017년도 1분기 중에 2016년 12월에 기발급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급 및 10%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받았습니다. 2. 질의내용 ⑴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매입세액공제가능여부 ⑵ 수정신고(경정청구)시 가산세부담 여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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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7년 종합소득세실무 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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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기간 등(소득 집행기준 25-53-5)

    ①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해당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②임대인이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신축부동산이 완공되면 해당 부동산을 사용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 개시 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임대부동산 취득시 종전 소유자가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승계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간주임대료에 대한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써 얼마만큼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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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안내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2016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5월 중에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016년 중에 폐업하였거나 적자가 난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꼭 신고하여야 한다. 2. 장부에 의한 실질소득 신고 장부에 의해 계산된 실질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연도(2015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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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득세상담] 내근직 직원이 영업수당을 받은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원천..

    내근직의 모험모집에 따른 수당의 용역제공 행위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모집수당이 회사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상여,수당)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관련 예규를 수록합니다. 서면1팀-1094, 2005.09.16 보험회사에서 정식 보험모집인 신분이 부여된 내근 영업관리자(영업소장 등)가 근로자 신분의 업무시간 외에 모집을 하고 지급받는 모집수당의 경우 동 내근사원이 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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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법인세상담] 추후 세액공제 신청한 경우 및 경정처분이후 세액공제 적..

    당사는 농업용수공구를 제조 및 판매하는 소규모법인으로 2009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으로 법인세 149만원을 감면받았습니다. 같은 연도에 기계장치에 대한 신규투자금액이 2억4천만원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배제로 인하여 포기하였습니다. 2013년에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4,900만원 익금산입하라는 경정결정통지를 받고 추가납부 고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 당초의 149만원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포기하고 투자금액의 3%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720만원의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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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가세상담] 사업을 위한 주택임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1. 현재 해당법인은 해운대리점을 하고 있으며 해외선주사와 거래(국내에 머무르는 동안의 모든 업무)를 하며 영세율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2. 업무 중 해외선주사가 파견한 직원들을 위하여(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숙식해결) 아파트를 저희 법인이 임차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저희 법인이 아파트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임차료를 주고 있으며 해외선주사에게 인보이스로 청구하여 송금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면세로 보아 면세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3. 사실관계 2번의 상황과 비슷하지만 국내 타지역의 동종업계의 해운대리점(A)이 저희 법인(B)에게 자기들 해외선주사 직원들을 위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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