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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mail.taxnuri@daum.net 양도, 부동산 세무상담(100,000원)은 유료입니다.
블로그"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에 대한 검색결과1224건
  • [비공개] [양도세 상담] 비상장주식 거래 시 주주간 특수관계인 여부

    ◎ 상황 비상장법인의 49% 지분을 보유하는 자(甲, 해당 비상장법인의 임직원이 아님)가 대표이사이면서 5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乙)에게 거래하고자 합니다. ◎ 질문 양도자(甲)과 양수자(乙) 간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상 특수관계인 관계가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범위(국세기본법 제1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 1호)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乙(양수자)와 甲(양도자)가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아래의 ①~③의 관계에도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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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득세 상담] 해외 화상 강의 강사료 원천징수

    ◎ 상황 행사 진행를 진행하면서 해외 연사들에게 Zoom화상회의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 강연 및 토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녹화하여 국내 사이트로 공급하고 발생한 수익금 일정액을 영상을 제공한 해외 연사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질의 국내 동영상 강의 등에 대한 해외 연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아니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답변]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인 연사들이 수행한 강연, 토의 등의 용역이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 및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지급할 금액에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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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득세 상담] 해외 화상 강의 강사료 원천징수

    ◎ 상황 행사 진행를 진행하면서 해외 연사들에게 Zoom화상회의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 강연 및 토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녹화하여 국내 사이트로 공급하고 발생한 수익금 일정액을 영상을 제공한 해외 연사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질의 국내 동영상 강의 등에 대한 해외 연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아니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답변]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인 연사들이 수행한 강연, 토의 등의 용역이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 및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지급할 금액에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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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가세상담] 진입도로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실관계 도로와 떨어진 토지에 업무용건물을 짓기 위하여 진입도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진입도로 공사비 : 3억(부가가치세 별도) ◎ 질문사항 해당 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귀 진입도로 및 옹벽 공사가 건물와 마찬가지로 토지와 별도의 자산으로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7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입세액불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자료] 부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2007.01.11.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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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가세상담] 진입도로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실관계 도로와 떨어진 토지에 업무용건물을 짓기 위하여 진입도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진입도로 공사비 : 3억(부가가치세 별도) ◎ 질문사항 해당 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귀 진입도로 및 옹벽 공사가 건물와 마찬가지로 토지와 별도의 자산으로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7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입세액불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자료] 부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2007.01.11.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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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법인세상담] 미국소재 법인 로열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⑴ 사실상황 내국법인이 미국소재 법인으로부터 아시아 상권에 대한 사업권을 획득 후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가맹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계약조건은 가맹비 및 매월 로열티를 미국소재 법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국내의 법인에서는 가맹점은 운영하지 않고 가맹비 및 로열티는 순수하게 아시아 각 매장 운영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⑵ 질의사항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사용될 사업권에 대한 로열티 등에 대하여 국내 사용료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게 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게 되나요? [답변]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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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법인세상담] 미국소재 법인 로열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⑴ 사실상황 내국법인이 미국소재 법인으로부터 아시아 상권에 대한 사업권을 획득 후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가맹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계약조건은 가맹비 및 매월 로열티를 미국소재 법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국내의 법인에서는 가맹점은 운영하지 않고 가맹비 및 로열티는 순수하게 아시아 각 매장 운영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⑵ 질의사항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사용될 사업권에 대한 로열티 등에 대하여 국내 사용료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게 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게 되나요? [답변]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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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양도세 상담] 분양권에 대하여 일시적2주택 적용여부

    ◎ 상황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분양권(A)을 취득 후 또 다른 아파트분양권(B)을 취득하였습니다. ◎ 질문 분양권이 주택으로 양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1891 [법규과-2849], 2022.10.06.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 ①(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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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양도세 상담] 분양권에 대하여 일시적2주택 적용여부

    ◎ 상황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분양권(A)을 취득 후 또 다른 아파트분양권(B)을 취득하였습니다. ◎ 질문 분양권이 주택으로 양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1891 [법규과-2849], 2022.10.06.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 ①(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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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득세 상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질의] ◎ 상황 당사는 직원과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 질의 ⑴ 경영성과공유를 하는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 및 소득세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감면을 적용하려는 경우 성과공유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⑵ 2022년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2023년 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는 귀속연도인 2022년에 반영하나요? 아니면 지급연도인 2023년에 반영하나요? [답변] 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및 제출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⑵ 경영성과급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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