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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mail.taxnuri@daum.net 양도, 부동산 세무상담(100,000원)은 유료입니다.
블로그"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에 대한 검색결과1224건
  • [비공개] [양도세 상담] 2분양권자의 비과세 요건

    ◎ 상황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A)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종전분양권(A) 취득 후 1년 경과) 분양권(B)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양권(A)와 분양권(B)이 순차적으로 완공되어 주택으로 변경 후 후 분양권(B)이 주택으로 변경된 후 종전 분양권이였던 주택(A)을 3년 이내에 양도하고자 합니다. ◎ 질문 분양권(B)이 주택으로 전환된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A)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답변] 1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사례와 같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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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23 개정세법개정안-납세편의 및 과세형평제고 편

    톺아보기4_ 납세편의 및 과세형평 제고 편 https://m.blog.naver.com/ntscafe/22324101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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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23 개정세법개정안-납세편의 및 과세형평제고 편

    톺아보기4_ 납세편의 및 과세형평 제고 편 https://m.blog.naver.com/ntscafe/22324101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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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한달에 1번 소득자료 제출하세요.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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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가세상담] 부동산 관리신탁 재산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사실관계 위탁자인 시행사A와 자산신탁사인 B는 관리형신탁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 중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질문사항 관리형신탁 중 상태에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발행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고 동법 동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신탁재산 공급 시 납세의무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및 통제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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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가세상담] 부동산 관리신탁 재산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사실관계 위탁자인 시행사A와 자산신탁사인 B는 관리형신탁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 중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질문사항 관리형신탁 중 상태에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발행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고 동법 동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신탁재산 공급 시 납세의무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및 통제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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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득세 상담] 해외부동산 취득 시 제출할 서류

    [질의] 본인은 한국국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운영 및 처분에 따른 세무상 처리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답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연도 6월 말일(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제출대상 [참조자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②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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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득세 상담] 해외부동산 취득 시 제출할 서류

    [질의] 본인은 한국국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운영 및 처분에 따른 세무상 처리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답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연도 6월 말일(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제출대상 [참조자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②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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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득세 상담] 국외 금융리스 소득의 종류 및 원천징수(자료:홈택스상담)

    [질의] 미국 소재 외국법인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리스료 지급하고자 합니다. 해당 외국법인은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내국법인에게 산업장비를 소유권 이전조건이 없는 금융리스 방식으로 임대하고 리스료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⑴ 소유권이전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내국법인이 산업장비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 등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는 법인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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