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로고

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mail.taxnuri@daum.net 양도, 부동산 세무상담(100,000원)은 유료입니다.
블로그"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에 대한 검색결과1224건
  • [비공개] [부가세 상담] 겸영사업자 영업권 양도 시 과세면세 여부

    ◎ 상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을 양도하면 영업권(권리금) 4억을 수취하였습니다. ◎ 질의 겸영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과세 및 면세로 안분계산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사업과 관련된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영업권의 대가 중 과세사업 관련 대가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 관련 대가는 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추천

  • [비공개] [국세청 공지] 투자확대 중소기업 및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천

  • [비공개] [국세청 공지] 투자확대 중소기업 및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야놀자, 여기어때 카드매출 시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

    ◎ 질문사항 숙박업을 하는 개인 일반사업자입니다. 카드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어때, 야놀자 등 숙박예약대행업체에서 신용카드매출 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숙박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숙박권 예약권에 따라 실질적으로 숙박하는 시점, 다만 용역의 공급시기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

    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야놀자, 여기어때 카드매출 시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

    ◎ 질문사항 숙박업을 하는 개인 일반사업자입니다. 카드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어때, 야놀자 등 숙박예약대행업체에서 신용카드매출 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숙박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숙박권 예약권에 따라 실질적으로 숙박하는 시점, 다만 용역의 공급시기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

    추천

  • [비공개] 2023년 미래성장 세정지원 안내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천

  • [비공개] 2023년 미래성장 세정지원 안내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외국인 강사료 지급 시 원천징수

    [질의] 외국 국적의 강사를 초빙하여 1회성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미국, 호주, 독일, 튀르키예 국적인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각각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원천 강의료 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소득자의 인적사항 기재 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

    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외국인 강사료 지급 시 원천징수

    [질의] 외국 국적의 강사를 초빙하여 1회성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미국, 호주, 독일, 튀르키예 국적인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각각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원천 강의료 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소득자의 인적사항 기재 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

    추천

  • [비공개] [양도세 상담] 2분양권자의 비과세 요건

    ◎ 상황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A)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종전분양권(A) 취득 후 1년 경과) 분양권(B)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양권(A)와 분양권(B)이 순차적으로 완공되어 주택으로 변경 후 후 분양권(B)이 주택으로 변경된 후 종전 분양권이였던 주택(A)을 3년 이내에 양도하고자 합니다. ◎ 질문 분양권(B)이 주택으로 전환된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A)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답변] 1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사례와 같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

    추천

이전  13 14 15 16 17 18 19 20 21 ... 123  다음
셀로거는 비즈니스/마케팅 관련 블로그중 대중에게 RSS를 제공하는 블로그의 정보만 수집 및 정리하여 소개하는 비상업적 메타블로그 사이트입니다.
수집된 내용에 대한 모든 블로그의 저작권은 모두 해당 블로거에게 있으며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Sellogger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셀로거에서는 원글의 재편집 및 수정을 하지 않으며 원문링크를 제공하여 전문확인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블로그에서만 확인가능합니다.
Copyright (c) Sellogger. All rights reserved. 피드등록/삭제요청 help@sellog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