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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중개사무소를 확보함에 있어 사무실의 벽면이 천장까지
Q : 중개사무소를 확보함에 있어 사무실의 벽면이 천장까지 설치되어야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버상 중개사무소의 벽면은 반드시 천장까지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독립된 공간으로 구획되어 중개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아짐.추천 -
[비공개] 중개사무소를 확보함에 있어 사무실의 벽면이 천장까지
Q : 중개사무소를 확보함에 있어 사무실의 벽면이 천장까지 설치되어야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버상 중개사무소의 벽면은 반드시 천장까지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독립된 공간으로 구획되어 중개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아짐.추천 -
[비공개] 파산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이 유효한지, 파산하거나 복권이 되는 경우
Q : 파산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이 유효한지, 파산하거나 복권이 되는 경우 중개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A : 파산 및 복권과 공인중개사 자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파산의 경우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다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추천 -
[비공개] 파산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이 유효한지, 파산하거나 복권이 되는 경우
Q : 파산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이 유효한지, 파산하거나 복권이 되는 경우 중개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A : 파산 및 복권과 공인중개사 자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파산의 경우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다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추천 -
[비공개] 파산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이 유효한지, 파산하거나 복권이 되는 경우
Q : 파산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자격이 유효한지, 파산하거나 복권이 되는 경우 중개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A : 파산 및 복권과 공인중개사 자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파산의 경우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다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추천 -
[비공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Q :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인장 등록관청이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인지, 아니면 분사무소 관할관청(시 군 구청장)인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시 사용할 인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추천 -
[비공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Q :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인장 등록관청이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인지, 아니면 분사무소 관할관청(시 군 구청장)인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시 사용할 인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추천 -
[비공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Q :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인장 등록관청이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인지, 아니면 분사무소 관할관청(시 군 구청장)인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시 사용할 인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추천 -
[비공개]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업자인 인테리어사무실과
Q :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업자인 인테리어사무실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벽 설치 등 중개사무소를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서는 개인인 중개업자에 대해서 겸업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나, 중개업자가 아닌 다른 업종의 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임을 알 수 있도록 다른 업종 사업자와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추천 -
[비공개]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업자인 인테리어사무실과
Q :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업자인 인테리어사무실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벽 설치 등 중개사무소를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서는 개인인 중개업자에 대해서 겸업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나, 중개업자가 아닌 다른 업종의 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임을 알 수 있도록 다른 업종 사업자와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