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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업자인 인테리어사무실과
Q :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업자인 인테리어사무실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벽 설치 등 중개사무소를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서는 개인인 중개업자에 대해서 겸업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나, 중개업자가 아닌 다른 업종의 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임을 알 수 있도록 다른 업종 사업자와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추천 -
[비공개]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중개사무소의
Q :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려면 불법이나 무허가로 건축된 물건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를 갖춘 경우이어야 할 것임.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추천 -
[비공개]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중개사무소의
Q :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려면 불법이나 무허가로 건축된 물건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를 갖춘 경우이어야 할 것임.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추천 -
[비공개]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중개사무소의
Q :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려면 불법이나 무허가로 건축된 물건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를 갖춘 경우이어야 할 것임.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추천 -
[비공개]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 배당 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Q :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 배당 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경매기입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경매기입 등기 이후에 확정일자인을 받고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권리효력은? A : 경매신청 기입등기 이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그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주어진다. 최우선변제권의 시한과 우선변제권의 시한을 혼동하여 권리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최우선변제권은 경매신청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고 낙찰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반면(주택가액의 1/2 범위 내) 우선변제권은 낙찰기일까지 대항력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하면 된다. (순위별 해당잔액)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자가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추천 -
[비공개]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 배당 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Q :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 배당 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경매기입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경매기입 등기 이후에 확정일자인을 받고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권리효력은? A : 경매신청 기입등기 이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그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주어진다. 최우선변제권의 시한과 우선변제권의 시한을 혼동하여 권리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최우선변제권은 경매신청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고 낙찰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반면(주택가액의 1/2 범위 내) 우선변제권은 낙찰기일까지 대항력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하면 된다. (순위별 해당잔액)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자가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추천 -
[비공개]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 배당 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Q :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 배당 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경매기입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경매기입 등기 이후에 확정일자인을 받고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권리효력은? A : 경매신청 기입등기 이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그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주어진다. 최우선변제권의 시한과 우선변제권의 시한을 혼동하여 권리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최우선변제권은 경매신청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고 낙찰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반면(주택가액의 1/2 범위 내) 우선변제권은 낙찰기일까지 대항력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하면 된다. (순위별 해당잔액)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자가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추천 -
[비공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경매를 당하였을 때
Q :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경매를 당하였을 때 임차인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계약을 해제하고)? A : 임대차 기간에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 경매가 들어 왔을 때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당연한 이야기이나 구법과 신법을 혼동하는 사람이 있다. 구법에서는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후가 아니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다.추천 -
[비공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경매를 당하였을 때
Q :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경매를 당하였을 때 임차인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계약을 해제하고)? A : 임대차 기간에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 경매가 들어 왔을 때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당연한 이야기이나 구법과 신법을 혼동하는 사람이 있다. 구법에서는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후가 아니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다.추천 -
[비공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경매를 당하였을 때
Q :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경매를 당하였을 때 임차인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계약을 해제하고)? A : 임대차 기간에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 경매가 들어 왔을 때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당연한 이야기이나 구법과 신법을 혼동하는 사람이 있다. 구법에서는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후가 아니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다.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