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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저당권과 확정일자 관련 순위?
Q: 저당권과 확정일자 관련 순위? A : 입주, 주민등록을 먼저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저당권과 확정일자인은 동일 순위이므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게 된다. 또한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동시에 하였는데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이 우선 확정일자인이 후순위가 된다. 주민등록은 신고한 다음날(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추천 -
[비공개] 저당권과 확정일자 관련 순위?
Q: 저당권과 확정일자 관련 순위? A : 입주, 주민등록을 먼저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저당권과 확정일자인은 동일 순위이므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게 된다. 또한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동시에 하였는데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이 우선 확정일자인이 후순위가 된다. 주민등록은 신고한 다음날(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추천 -
[비공개] 저당권과 확정일자 관련 순위?
Q: 저당권과 확정일자 관련 순위? A : 입주, 주민등록을 먼저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저당권과 확정일자인은 동일 순위이므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게 된다. 또한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동시에 하였는데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이 우선 확정일자인이 후순위가 된다. 주민등록은 신고한 다음날(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추천 -
[비공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인 주택에 사무실을 갖추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Q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인 주택에 사무실을 갖추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려면 불법이나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를 갖춘 경우이어야 할 것임. 주택의 경우 중.......추천 -
[비공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인 주택에 사무실을 갖추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Q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인 주택에 사무실을 갖추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려면 불법이나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를 갖춘 경우이어야 할 것임. 주택의 경우 중.......추천 -
[비공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인 주택에 사무실을 갖추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Q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인 주택에 사무실을 갖추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려면 불법이나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를 갖춘 경우이어야 할 것임. 주택의 경우 중.......추천 -
[비공개]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중개법인에 대해
Q :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중개법인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른 중개법인 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 법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은 원칙적으로 2006년 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받은 중개법인의 경우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추천 -
[비공개]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중개법인에 대해
Q :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중개법인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른 중개법인 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 법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은 원칙적으로 2006년 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받은 중개법인의 경우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추천 -
[비공개]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중개법인에 대해
Q :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중개법인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른 중개법인 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 법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은 원칙적으로 2006년 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받은 중개법인의 경우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추천 -
[비공개]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의 상호를 중개업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Q :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의 상호를 중개업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법정명칭으로 변경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간판 등의 경우에 중개사무소에 대한 명칭을 사용 강제하는 것임. 따라서 중개법인이 상법의 관련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본상의 명칭(상호)은 중개업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명칭에 적합하게 하여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봄.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