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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머큐리꿈"에 대한 검색결과376건
  • [비공개] 부동산 매매, 언제가 적기인가?

    부동산 취득의 적기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사업소세 및 기타 본세에 부가된 교육세, 농특세 등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시기와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가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는 시가표준액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가표준액은 매년 지자체에서 공시하는데, 보통 매년 1월1일기준 시가표준액을 5월말경에 발표하므로, 시가표준액 공시 이전에 취득하면 전년도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기준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면에서 유리할 ..
    머큐리꿈|2009-12-30 08:1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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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크리스탈 폰 이벤트가

    크리스탈 폰 이벤트가 있습니다. 세티즌에서 하고 있네요... 기간은 12월 29일 까지입니다...
    머큐리꿈|2009-12-22 12:0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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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online - Game 소개. 저도 웹초보님 블로그에서 보고 해봤씁..

    http://stewdio.org/pong/ 팝업창으로 하는 탁구? 탁구 같기도 하지만 탁구보다 게임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요, 벽돌깨기와도 유사한겁니다. 물론 벽돌을 깨는건 아니고... 아무튼 우리 아들하고 하니 재미나네요... 같이 할수 있어서 좋은 게임인거 같습니다.. http://www.onlinegames.com/basketball/ 농구슛터 게임. 304 위를 했습니다. 오 최고 등수입니다. 근데 1등과의 점수차가 엄청나네요...
    머큐리꿈|2009-12-22 11:5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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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오래된 노트북을 대신한 새 컴 구입..

    집에 있는 노트북이 오래되서 그런지 제대로 되는것이 없네요. USB 컨트롤러도 망가져서 카드를 구매해서 달았는데 작동이 션찮네요. 큰맘먹고 아내와 컴을 새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백!! 처음엔 icoda 에서 오렌지PC 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다 jwmx님의 블로그에서 다나와에서 견적을 낼수가있고 또 다른사람의 견적내용을 볼수 있다는 것에 힘입어 다나와에서 몇일을 기웃거리다 스펙을 만들었죠. 아래는 그 스펙을 기준으로 거의 맞추었으며 cpu,board만 다른것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죠? 아 참고로 프로푸스는 구매 안하고 데네브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컴을 배송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하드디스크가 없네? 하드를 구매를 안한거입니다... 허..이런.. 웬디 500G 7200 하드를 따로 구매했습니다. 흠. 지금 새로산 컴을 사용해서 글..
    머큐리꿈|2009-12-20 02:4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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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파리 동영상.. 국가경제를 얘기하는데 파리가 훼방을 놓네요..

    이걸 처음 보았을때도 너무 웃었는데.. 지금 봐도 정말 재밌네요..
    머큐리꿈|2009-12-12 12:2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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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동산 투자 및 매매 주의점.

    바닥에 사서 꼭지에 팔겠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바닥에 사서 꼭지에 파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과거에 연연해하며 바닥으로 떨어지면 사겠다고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을 주변에서 의외로 많이 볼 수 있다.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은 바닥이 언제인지, 꼭지가 언제인지 미리 알 수 없다. 바닥을 친 뒤 오름세가 시작되고 지속돼야 뒤늦게 바닥인지 알 수 있고, 꼭지가 오고 하락세가 시작돼야 꼭지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매입타이밍으로 바닥을 고집한다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무릎일 때 사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지금이 무릎이냐 아니냐는 연구 조사 분석을 통해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상승세가 일시적인지, 대세..
    머큐리꿈|2009-12-08 10:07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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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연말 정산을 바라봐야 할 시기가 또 다가왔네요..

    미리 준비하신분도 계시겠지만, 셀러리맨들은 이제야 준비를 하는군요. 모두 많이들 돌려받으세요...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법령 내용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기본세율 비고 ’08년 ’09년 12백만원 이하 8% 6% 2%p↓ 46백만원 이하 17% 16% 1%p↓ 88백만원 이하 26% 25% 1%p↓ 88백만원 초과 35% 35% 변동없음 인적공제 변경 사항은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인 위탁아동도 포함되며,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여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됩니다. 특히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금액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반면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 1인당 100만..
    머큐리꿈|2009-12-08 09:3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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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건물 임대유형에 따른 상속세 차이.

    건물 임대유형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진다 건물을 임대할 때에는 전세, 월세 또는 이 둘을 섞어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임대유형은 건물 주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는 자녀나 배우자가 내는 상속세액에 영향을 미친다. 전세금은 건물과 함께 상속된다. 그렇다면 임대건물 상속 시에는 월세가 유리할까 아니면 전세가 유리할까? 그 해답은 민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법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은 즉,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 및 기타 재산적 의무도 포괄적으로 상속 받는다는 뜻이다. 전세금은 상속재산가액에..
    머큐리꿈|2009-12-07 01:2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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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캐논 사이트가 리뉴얼 오픈을 했습니다...

    캐논... 흠.. 카메라의 지존... 이번에 리뉴얼을 했네요.
    머큐리꿈|2009-12-01 11:4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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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Nokia 5800 XpressMusic 을 주는 이벤트가 있네요. ..

    노키아 폰을 갖을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물론 1명... 친구가 노키아에 있어서 노키아 핸드폰을 잠시보긴 했지만 나름 디자인이 맘에 들었습니다. 기능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탐나는군요... 응모해 보세요...
    머큐리꿈|2009-11-21 05:1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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