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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머큐리꿈"에 대한 검색결과376건
  • [비공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 정리!

    양도소득세법 상 중과세 되는 항목 5가지 - 단기매도에 대한 중과세(1년미만 양도 50%, 2년미만 양도 40%) - 1세대3주택 이상 중과(60%) - 1세대2주택 중과(50%) - 비사업용토지 중과(60%) - 미등기 부동산 양도 중과(70%) 중과 대상이라 해도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 우선 단기매도주택에 대한 중과세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1세대 1주택자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되거나 6억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 해외이주,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 임차해 거주하다가 취득해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며,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 질병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다음 ..
    머큐리꿈|2009-10-05 03:3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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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09 연말정산 포인트!

    일선 자영업자에 비해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유일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종합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소득금액을 최대한 낮추는데 있다 그러므로 올해 개정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인적공제 (1) 기본공제 -> 1인당 150만 원씩 공제(개정) 대상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 조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이며,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개정) [주의사항] 모친의 경우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개정 (2) 추가공제 구분 공제 요건 1인당 공제액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 + 70세 이상(개정) [주의사항] 65세 이상 폐지, 금액축소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 장애인 200만원 자녀양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 6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100만원..
    머큐리꿈|2009-10-04 01:4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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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제부도 방문. 9/26일 오늘 갔다왔네요.

    제부도를 갔다가 좀전에 도착을 했네요. 대부도는 몇번 갔으나 제부도는 처음이예요. 물시간도 있고 해서 못갔는데 오늘 가봤습니다. 물때시간에 길이 열려서 도착하며 기다리지 않고 들어갔죠. 이번 주말은 차가 거의 계속 들어갈수가 있더군요. 일요일인 내일, 월요일 계속 길이 열려있다고 합니다. 시간되시는 사람들은 바람도 쏘일겸 갔다오세요... 일찍 행동하면 차도 안막히네요... 있다가 사진찍은것들도 올릴께요.. 조개는 적지만 그래도 잘 찾으면 많이 나오네요.. 차도 별로 없고. 길이 훤하게 뚫렸네요.. 공영주차장도 넓직하네요. 여러군데가 있으니 마음놓고 차를가지고 가도 되겠네요. 돌과 굴들 투성이네요. 조개를 캘수있는 땅이 별로 안되보이는데요.. 그래도 사이사이 많습니다. 우리 아들들과 엄마의 한컷! 오랫만에 야외에서 놀면서 찍..
    머큐리꿈|2009-09-26 05:3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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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유능한팀장의 행동양식?

    * 유능한 팀장은 행동부터 다르다 - 7가지 특별한 행동 습관 1.가끔씩 종적을 감춘다 2.이야기를 들려준다 3.성공을 축하해준다 4.마음으로 접촉한다 5.화장실을 청소하고 카트를 밀고 고객을 응대한다 6.팀원들을 감화시킨다 7.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고 기념일을 기억한다 * 직원들은 이런 상사에 끌린다 - 5가지 끌리는 모습 1.때로는 입이 가벼운 상사가 된다 2.자주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3.가끔 불만을 드러낸다 4.매일매일 새로운 동기부여 요인을 찾아낸다 5.일상의 업무에서 벗어나 긴장을 풀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다 (7p, 9p) 데이비드 프리맨틀 지음, 조자현 옮김 '이런 팀장 1명이 회사를 먹여 살린다 - 팀장과 CEO의 리더십 실천 노트' 중에서 (예인(플루토북)) 좋은 리더 한 명이 조직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그 리더는 과장이..
    머큐리꿈|2009-09-18 09:32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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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주택관련 소득공제 !

    주택과 관련된 세금 혜택, 이를 잘 활용하자. 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과 관련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잘 알아두면 몰라서 더 내는 세금 때문에 며칠동안 밤잠 설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화수분씨를 통해 알아보는 주택관련 소득공제 [사례1] 화수분씨가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이고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마련을 위한 특정한 저축에 가입하였다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경우 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입주 전후 3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그 대출금은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한다. [사례2] 화수분씨가 무주택자이면..
    머큐리꿈|2009-09-16 10:46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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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최고의 팀장은 직원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몬다...Drop peopl..

    오늘 예병일의 경제노트에 내가 생각해오던 내용이 나와서 내 눈길을 끄네요. ======================================================================================== 최악의 리더는 팀원들에게 매일 얕은 물에서 발차기만 하도록 놔두는 사람이다. 물론 처음 얼마 동안은 재미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싫증을 내게 된다. 그러는 동안 경쟁사 직원들은 깊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법을 익혀 멀리까지 헤엄쳐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159p) 데이비드 프리맨틀 지음, 조자현 옮김 '이런 팀장 1명이 회사를 먹여 살린다 - 팀장과 CEO의 리더십 실천 노트' 중에서 (예인(플루토북)) 팀원들을 편하게 해주는 리더와 힘들게 해주는 리더... 어느 쪽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하는 리더가 많습니다. 물론 이 고민은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불필요..
    머큐리꿈|2009-09-10 09:1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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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동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자본적 투자(capital gain) 와 임대수익(income gain) 동시 노리는 게 유리 몇해전 모 경제지에서 '10년 후 한국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응답자 중 무려 66.8%가 10년 후 부동산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인들의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말이다. 10년 후 주택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 또 임대주택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심은 주택난이 심화되어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될 것이며, 판교 및 용인권은 서울 강남과 용산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와 더불어 최고급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대부분도 10년 후에는 인구증가율은 둔화되겠지만, 가구수가 증가하고 주택이 ..
    머큐리꿈|2009-09-10 10:2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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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증여시에는 단순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좋다.

    증여세는 여야 합의에 따라 종전대로 유지 작년 말 세율을 낮추기로 했던 증여세는 여야 합의에 따라 종전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현 정부가 부자감세 논란이라는 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50%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2010년 양도분 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화수분 씨는 단순증여보다는 전세금을 자녀가 갚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부담부증여'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부담부증여란?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타인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
    머큐리꿈|2009-09-10 10:16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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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증여된 재산을 다시 돌려주려면 3개월내에 할것.

    증여 받은 재산을 돌려주려면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증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의 증여나 반환하는 증여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의 증여는 과세되고 반환되는 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만일 증여 받은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다면, 양쪽 모두 다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시기 증여목적물 당초증여시 반환시 신고기한내 (증여일로부터 3월이내) 금전이외의 재산 비과세 비과세 신고기한경과 후..
    머큐리꿈|2009-09-10 10:12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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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양도시점!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중요시 생각합시다.

    보유기간 계산의 원칙 원칙적으로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을 의미하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따라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소유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볼 수 없다. 취득일의 예외 보유기간의 계산은 양도 당시 주택소유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이전 소유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① 배우자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② 이혼시 재산분할로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
    머큐리꿈|2009-09-09 08:4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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