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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mail.taxnuri@daum.net 양도, 부동산 세무상담(100,000원)은 유료입니다.
블로그"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에 대한 검색결과1224건
  • [비공개] [부가세 상담] 법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

    ◎ 상황 법인사업자등록 전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자 합니다. ◎ 질의사항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자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신청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의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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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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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유류세환급제도

    1세대 경차 유류비 절약 팁: 유류세 환급제도 활용법 https://m.blog.naver.com/ntscafe/2235448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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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양도세상담] 일시적2주택 분양권 보유 시 비과세여부

    ▣ 사실관계 ① A주택 : 2008년 8월 1일 취득하고 2024년 8월 양도 예정 ② B분양권(주택) : 2021년 3월 10일 취득하고 2022년 3월 31일에 준공되어 소유권 이전하였음 ③ C분양권 : 2024년 1월 14일 취득하고 2026년 준공될 예정임 ▣ 질의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1분양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이 될까요? [답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이 2020년 8월 18일 개정세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및 1분양권에 따른 비과세 적용은 불가할 것이며 1세대 3주택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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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가세 상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조치사항

    ◎ 상황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였으나 거래액의 10%에 상당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 작성한 견적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내용이 없이 계약한 사항인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니 부가가치세를 따로 달라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 질의사항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인테리어 공사 용역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혹은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인테리어업)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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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신규사업자등록을 앞둔 분!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확인 https://m.blog.naver.com/ntscafe/22353716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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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청자료] 업무 부주의 사고 사례와 주의사항 안내 -부가가치세 신..

    1. 부동산 양도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잘못 안내하여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을 납부함. [실수사례] 세무사가 납세자의 관련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고 건물구조를 착오하여 장부가액 상당액으로 양도할 것으로 착오 상담하였으며, 이를 신뢰한 납세자측이 장부가액 상당액으로 건물 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실제 건물 가액보다 적게 발행된 바,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및 세금계산서가 미발행 되었으며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는 건물 매수인이 부담하는 바, 세무사가 가액을 착오 안내함으로써 납세자 측이 매수인으로부터 세액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위사항]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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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청 보도자료]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납..

    □(개요)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금년은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〇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51만 8천 개 보다 1천여 개 감소한 51만 7천 개 법인입니다. ❙최근 5개년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현황❙ 〇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〇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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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청보도]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 알고 보..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숙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1)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2)(이하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3),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국세청 누리집 및 금융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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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일감몰아주기, 떼어주기 신고

    [증여세신고대상자]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올해는 7월 31일까지 https://m.blog.naver.com/ntscafe/2235076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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