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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mail.taxnuri@daum.net 양도, 부동산 세무상담(100,000원)은 유료입니다.
블로그"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에 대한 검색결과1224건
  • [비공개] [국조법 상담] 해외자회사의 금융계좌 신고 의무

    ⑴ 상황 A법인(母회사) : 내국법인 B법인(子회사) : 베트남 현지 법인이며 A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 C법인(孫회사) : 베트남 현지 법인이며 B법인이 30% 출자한 법인 ⑵ 질의사항 매월말 5억 초과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법인의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하고 있으나, 해외 법인인 B법인 및 C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B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자인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법인(B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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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전자신고 시 분할납부 안내

    □ 분할납부 제도 개요 ○ 「지방세법」 개정(’23.12.29.)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31.), 중소기업은 2개월(7.1.) 이내에 분납 가능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 위택스 분할납부 기능 개발 안내 ○ 4월 1일(연결법인 5.8.)부터 위택스시스템에 적용 예정 - 일반법인에 대한 화면신고시 분납기능 추가 - 일반, 연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 회계파일 신고시 분납 기능 추가 □ 세무대리인 협조요청 사항 ○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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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법인세신고 납부 4월 1일까지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tscafe&logNo=223390491518&proxyReferer=&noTrackingCode=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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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안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ntscafe/22339160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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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조법 상담]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국세거래명세서 제출의무

    ⑴ 사실상황 해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내역이 2건 있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 A와의 재화거래금액 6억 -국외특수관계인 B와의 재화거래금액 2억 ⑵ 질의사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서 정한 국제거래명세서의 경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금액이 5억(용역의 경우 1억) 이하의 경우에는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5억 초과한 A와의 거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다면 전체금액이 5억 넘는 경우 전체 특수관계인인 A와 B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면제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국외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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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조특법 상담] 카페를 창업 시 청년창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상황 30세인 청년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카페를 창업하고자 합니다. 청년이 창업한다면 소득세 50%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카페 창업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 변] 카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분류코드 561)”이 아닌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분류코드 562)”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7.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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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가세 상담] 국내외에 모바일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상황 구글과 애플을 통하여 국내외에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로 신고하고 있으나 국외매출은 구글 측에서 정산하여 원화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 질의 모바일의 국외매출에 대하여 원화로 입금된 금액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모바일 앱을 통하여 발생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거소지를 공급장소의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외 소비자가 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발생하는 매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대금결제수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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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양도소득세 파헤쳐보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파헤쳐보기 https://m.blog.naver.com/ntscafe/22337619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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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연말정산 상담] 분할신설법인이 직원승계의 경우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 상황 A회사는 6월에 회사를 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인 B회사를 설립하면서 A회사의 직원을 승계 받은 이후 7월부터 분할신설법인인 B회사에서 급여 지급 및 소득세 등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계속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질의 기존법인인 A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A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종전근무지 근로소득란에 반영하여야 하나요? 그렇다면 A회사에서 B회사로 근무지 이전 시 중도퇴사로 원천세를 신고하였어야 했나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기존법인인 A회사와 분할신설법인인 B회사 모두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분할신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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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득세 상담] 2014년 이전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적용

    ◎ 상황 2014년 이전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단일세율 적용 특례를 받고자 합니다. 2023년 개정세법에 따르면 단일세율 적용 기간이 종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면서 부칙에서 시행일 현재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단일세율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질의사항 2011년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23년에 단일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 기간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단일세율) 제도의 적용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면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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