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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mail.taxnuri@daum.net 양도, 부동산 세무상담(100,000원)은 유료입니다.
블로그"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에 대한 검색결과1224건
  • [비공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자료: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bizinfo.go.kr/see/seeb/selectSEEB111Detail.do?policyNewsId=NEWS_000000000010285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월)부터 총 3.2조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약 320만개사(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에100만원씩 방역지원금 지급 □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중에 지급이 시작된다. □ 이번 방역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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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가세 상담] 공급가액이 불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 상황 공급자(인테리어업자)과 공급받는자(개인사업자) 간에 3억5천만원의 공급가액을 구두로 계약 후, 7월부터 8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자재대 및 중도금등으로 3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8월 말에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던 중 공급가액이 3억5천만원이 아닌 3억원으로 계약하였다며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질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8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발행한 경우 공급가액에 소송에 따라 조정된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장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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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가세 상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 상황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본점)이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있는 상가 1채(공실)를 취득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매매업은 없으며,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수취한 상태입니다. ◎ 질의 위와 같은 경우, 상가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 상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사업에 추가 후,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 매매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하면 되는지요? [답변] 법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획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인 본점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신설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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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청 고시 제2021-7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

    국세청고시 제2021-7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기한 연장서류의 지정) ①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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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청고시 제2021-11호(2021.5.14.)] 현금영수증가맹점..

    국세청고시 제2021-11호(2021.5.14.)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소득세법」제162조의3,「법인세법」제117조의2 및「부가가치세법」제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국 세 청 장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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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청 고시 제2021-35호(2021. 8. 20.)] 소규모 성..

    국세청 고시 제2021-35호(2021. 8. 20.)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신고기준) 성실신고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신고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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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청 고시 제2021-37호(2021. 8. 24)] 사업자가 지..

    국세청 고시 제2021-37호(2021. 8. 24)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금계산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의하여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가 지켜야할 사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른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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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청 고시 제2021-38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

    국세청 고시 제2021-38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제7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위임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근거하여「부가가치세법」제7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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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청 고시 제2021-40호]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국세청 고시 제2021-40호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① 수출하는 재화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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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청 고시 제2021-42호]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

    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제57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57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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