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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지원
가. (사업내용) 창업보육센터 신규 또는 확장건립에 소요되는 건립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 나. (2011년 예산) 334억원 다. (지원내용) 신규 또는 확장 건립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지원 ◦ 건립비 :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3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건립비 사업자 부담금은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함(기존 건물 개․보수를 통한 확장건립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사업자 부담금의 50%까지 인정) ◦ 운영비 :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라. (신청대상)「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추천 -
[비공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창업보육센터(BI : Business Incubator) 입주기업 가운데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및 홍보,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나. (2011년 예산) 38.6억원 다. 지원내용 ◦ (제품화 및 홍보 지원) 제품 디자인 개발, 금형 제작 및 광고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부스임차료, 장치비 및 참가비 지원 * 해외의 경우 통역‧물품운송비 및 항공료(30%)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바이어 상담주선, 통역, 항공료(30%) 지원 라. (신청대상) 중기청 지정 BI 입주기업 마. (신청기간) 2011. 1월 중 별도 공고 바. (신청방법) 온라인(www.bi.go.kr) 접수추천 -
[비공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창업보육센터(BI : Business Incubator) 입주기업 가운데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및 홍보,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나. (2011년 예산) 38.6억원 다. 지원내용 ◦ (제품화 및 홍보 지원) 제품 디자인 개발, 금형 제작 및 광고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부스임차료, 장치비 및 참가비 지원 * 해외의 경우 통역‧물품운송비 및 항공료(30%)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바이어 상담주선, 통역, 항공료(30%) 지원 라. (신청대상) 중기청 지정 BI 입주기업 마. (신청기간) 2011. 1월 중 별도 공고 바. (신청방법) 온라인(www.bi.go.kr) 접수추천 -
[비공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창업보육센터(BI : Business Incubator) 입주기업 가운데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및 홍보,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나. (2011년 예산) 38.6억원 다. 지원내용 ◦ (제품화 및 홍보 지원) 제품 디자인 개발, 금형 제작 및 광고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부스임차료, 장치비 및 참가비 지원 * 해외의 경우 통역‧물품운송비 및 항공료(30%)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바이어 상담주선, 통역, 항공료(30%) 지원 라. (신청대상) 중기청 지정 BI 입주기업 마. (신청기간) 2011. 1월 중 별도 공고 바. (신청방법) 온라인(www.bi.go.kr) 접수추천 -
[비공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대학․연구소의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촉진을 위해 인프라 조성 및 공동 생산장비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 나. (2011년 예산) 15억원 다. (지원내용) 정부지원금은 전체 사업비의 30% 범위(1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 * 신청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반드시 총사업비의 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라. (신청대상)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을 희망하는 대학 또는 연구소 마. (신청기간) 2011. 2. 28(월) ~ 4. 29(금) 바.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사. (접 수 처)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추천 -
[비공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대학․연구소의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촉진을 위해 인프라 조성 및 공동 생산장비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 나. (2011년 예산) 15억원 다. (지원내용) 정부지원금은 전체 사업비의 30% 범위(1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 * 신청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반드시 총사업비의 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라. (신청대상)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을 희망하는 대학 또는 연구소 마. (신청기간) 2011. 2. 28(월) ~ 4. 29(금) 바.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사. (접 수 처)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추천 -
[비공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대학․연구소의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촉진을 위해 인프라 조성 및 공동 생산장비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 나. (2011년 예산) 15억원 다. (지원내용) 정부지원금은 전체 사업비의 30% 범위(1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 * 신청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반드시 총사업비의 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라. (신청대상)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을 희망하는 대학 또는 연구소 마. (신청기간) 2011. 2. 28(월) ~ 4. 29(금) 바.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사. (접 수 처)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추천 -
[비공개] 기술창업 아카데미
가. (사업내용) 우수한 ‘예비 기술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자금, 입지 등 연계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나. (2011년 예산) 20억원 다. (지원내용) 강사비, 운영비 등 강좌당 8천만원 이내를 지원 ◦ ‘창업선도대학’에 포함할 경우 8천만원 한도(15개) ◦ ‘대학 창업교육패키지’에 포함할 경우 3천만원 한도(11개) ◦ ‘일반 기관’일 경우 5천만원 한도(5개) 라. (신청자격) 창업교육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수료생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연계가 가능하며, 전문 멘토를 10인 이상 확보한 기관 마. (신청기간) 2011. 2 ~ 3월 중 바. (신청방법) 온라인(www.changupnet.go.kr) 접수 사. (주관기.......추천 -
[비공개] 기술창업 아카데미
가. (사업내용) 우수한 ‘예비 기술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자금, 입지 등 연계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나. (2011년 예산) 20억원 다. (지원내용) 강사비, 운영비 등 강좌당 8천만원 이내를 지원 ◦ ‘창업선도대학’에 포함할 경우 8천만원 한도(15개) ◦ ‘대학 창업교육패키지’에 포함할 경우 3천만원 한도(11개) ◦ ‘일반 기관’일 경우 5천만원 한도(5개) 라. (신청자격) 창업교육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수료생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연계가 가능하며, 전문 멘토를 10인 이상 확보한 기관 마. (신청기간) 2011. 2 ~ 3월 중 바. (신청방법) 온라인(www.changupnet.go.kr) 접수 사. (주관기.......추천 -
[비공개] 기술창업 아카데미
가. (사업내용) 우수한 ‘예비 기술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자금, 입지 등 연계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나. (2011년 예산) 20억원 다. (지원내용) 강사비, 운영비 등 강좌당 8천만원 이내를 지원 ◦ ‘창업선도대학’에 포함할 경우 8천만원 한도(15개) ◦ ‘대학 창업교육패키지’에 포함할 경우 3천만원 한도(11개) ◦ ‘일반 기관’일 경우 5천만원 한도(5개) 라. (신청자격) 창업교육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수료생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연계가 가능하며, 전문 멘토를 10인 이상 확보한 기관 마. (신청기간) 2011. 2 ~ 3월 중 바. (신청방법) 온라인(www.changupnet.go.kr) 접수 사. (주관기.......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