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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현지법인의 이익배당에 대해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사례]중국에 있는 당사의 100% 현지법인에서 전년도 이익에 대하여 배당결의를 함.중국은 해외투자 법인의 배당금을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재투자를 할 경우 법인세의 일부를 공제해주고 있어서, 당사는 현지법인의 본사배당금으로 중국현지에 재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나 투자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1. 배당결의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경우 채권회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2. 외국환은행에 아무런 통보 없이 1년6개월이 지난이후에 동 채권을 해외 투자할 경우외국환은행에 해외투자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그 외에 다른 재제사항이나 신고/허가사항은 없는지? [해설] 1. 동 사항에 있어 배당금이 미화 50만불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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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선용품 공급 후 채권미회수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사례]국내의 항구에서 외국소재 선사 소속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달러)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경우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의 선용품 납품대금이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1항에 의한 회수대상채권이라면 외국환은행장 등에 채권회수의무면제승인을 받고자 함.회수대상채권여부인지? [해설] 외국환거래법은 회수대상 채권을 1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하고 있는 바, 외국선박에 공급한 선용품 금액이 미화 50만불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회수대상채권에 해당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 http://ww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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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회수 가능기간에 대해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사례]당사는 대만에 운동기구 부품을 수출하고 있음. 결제 조건은 T/T 60 DYAS임.(ON BOARD DATE로부터) 실질적으로 저희가 송금 받는 날짜는 T/T 60DAYS보다 긴 90, 120일 정도임. 이것도 T/T긴 한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T/T BASE로 해야 하는지? T/T 60DAYS로 해서 기간을 정해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T/T 60DAYS로 수출하고, 실질적으로 90, 120일 후에 송금 받아도 문제는 없는지? [해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50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당사자간에 T/T 60DAYS로 정하였다면 60일후가 채권의 만기일로 볼 수 있으므로 9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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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의 출자전환시 처리방법(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사례]당사가 약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현지법인(관계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기매출채권과 대여금 미회수분에 대하여 출자(주식)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절차 및 한국은행의 승인여부와 승인받아야 할 내역. 그리고 출자전환 후 사후관리 사항 등은 어떻게 되는지?[해설] 1. 외국환거래법령상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은 만기일이나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안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만약 기간안에 회수가 안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서 대외채권회수의무면제 내지 채권회수기한연장 허가 등을 받아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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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본사의 대지급시 처리(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

    [사례]1. 현재 비거주자 A는 국내제조업체(B)와 Manufacturing Contract(제조대행계약)를 맺고 B가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고 관련 대가를 직접 지급하고 있음. 2. 그런데 비거주자 A는 한국내에 지점 내지 연락사무소 (국내 현지 법인은 아님.)를 설치하고, 국내 지점으로 하여금 B와 제조계약을 체결하여 B사로 하여금 제품을 제조케하고 제조된 제품은 B가 미국본사로 직접 인도하게 될 것임. 수출업자가 국내지점이 될지, B가 될 지는 추후 결정할 예정. 대금은 미국본사가 직접 B에게 지급. 3. 질의 사항 (1) 국내지점이 B에게 지급하지 않고, 미국본사가 직접 지급할 경우 외국환 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2)국내지점이 미국본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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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의 우선순위변경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

    [사례]국내거주자(법인)가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국내법인의 현지법인)의 채권을 비거주자 거래은행이 비거주자에 갖고 있는 대출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동의한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7-55조 2항에 의거한 한국은행 신고수리 대상인지? [해설] 본건의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상 특별한 신고 등의 절차는 요하지 아니함.다만,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이 후순위가 되어 채권회수가 늦어지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채권회수의무(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대외 채권은 만기일 내지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안에 회수하여야 함)에 따른 채권회수의무면제 내지 채권회수기한연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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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회수불능 선급급의 취급(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

    [사례]당사는 무역회사로서 여러가지 제품을 수출입함. 그런데 공급업자가 수출국 ◎◎공화국 인근의 공화국으로부터 물건을 밀수하다가 세관당국에 체포되어 사실상 영업활동이 중단됨으로써 당사는 물건은 공급받지 못한 채 기 지급한 선급금만 떼이게 된 상태임. 첫째, 위와 같은 경우 회수불능 선급금이 대외채권회수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외채권인지 여부?둘째, 만약 규정 적용을 받는다면 실제 ◎◎공화국 현지사정 및 제반상황으로 볼 때 은행, 공공기관 등이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은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5-9조(대응수출입 이행의무)에 의거 선적서류 또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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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건당 50만불의 의미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

    [사례]1.‘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당이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LC, BL, Project등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신청서류 중 채권발생 원인행위를 입증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2. 채권회수의무면제 신청의 경우 증빙으로서 현지의 상공회의소, 공공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의 확인을 받은 증빙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지에 지사 또는 법인이 없고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서류들을 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국내 법률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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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의 대산 채권(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

    [사례]당사는 외국의 자회사(현지법인)와 5~6년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동안 용역을 제공받은 현지법인이 관련 용역대가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지체이자가 발생하였음. 물론 건당 50만불 이상임. 현지법인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면제를 요청하였으며, 당사는 현지법인의 상황을 이해하여 면제키로 하였음. 그 결과로 본지사간에 최근 지체이자 발생분에 대한 상호(채권/채무) 청산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아래의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채권회수의무면제허가신청(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채권회수의무면제인정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1. 면제해준 용역대가의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도 채권회수의무면제 허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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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의 면제 관련(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

    [사례]외국환거래규정 제위의 규정(제1-3조 2항 3호)에서 거래상대방(비거주자)의 대한민국 공관장(대사관, 공사관, 영사관)이 확인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채권회수의무면제를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인지?다시 말해서 공공기관에 거래상대방국의 대한민국 공관도 포함이 되는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2항1호 또는 3호상의 공공기관은 거래상대방(비거주자) 국가의 공적 권위를 가진 법원, 행정기관 등을 의미함.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념에 대한민국 공관은 포함되지 않음.(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 http://www.phcc.co.kr외환조사및 관세조사 컨설팅 02-527- 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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