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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관세법상 특수관계 해당 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관..

    특수관계 해당 여부 [사례] 독점 대리점 업체의 계약서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건 수입자, 수출자 양당사자간의 독점대리점 등의 계약관계 및 실질거래관계가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7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해설] - 구매자A의 계약내용인 독점대리점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기타 3개업체는 당해물품의 거래가격과 국내소비자 가격을 상호협의 또는 수출자가 결정하는 등 동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하여 제한이 있다 볼 수 있으므로 WTO 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1항 1호,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1호에 의거 거래가격을 과세가격.......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1-13 05:2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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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허권 보유자가 아닌 제조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로열티 과세여부 (관..

    [사례] 거래내용 수입자 I사는 LCD, 반도체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미국의 K사가 개발하여 특허권을 보유한 SLS공법(LCD제조에 필요한 신기술)을 사용 국내에서 LCD를 생산하기 위하여 K사와 특허권사용계약을 체결 특허 실시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레이저가공기계(SLS Annealing System)를 일본의 J사로부터 수입 질의내용 동 설비수입과 관련 수입자 I사가 특허권보유자인 K사에 지급한 로열티를 일본의 J사로부터 수입한 동 설비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할 수 있는 지 여부 [해설] - 당해 수입물품은 SLS특허공법을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기계로서 수입자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와 관련성은 인정된다. .......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1-12 04:2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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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관세평가총람,관세조..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관0186, 2007. 2.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및 ○○○은 2004.3.24.부터 2005.7.21.까지 수입신고번호 ○○○(2004.3.24.)외 55건, 청구인은 2005.1.20.부터 2005.12.19.까지 수입신고번호○○○(2005.1.20.)외 45건으로 신발․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6.4.11.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청구인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6.5.3. 및 2006.5.4. ○○○ 및 ○○○ 신고분의 실제화주.......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1-11 10:53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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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특수관계자간 OFFER COMMISSION 과세 여부

    특수관계자간 OFFER COMMISSION 과세 여부 [사례] 수입자는 수출자인 덴마크의 C사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특수관계자임. 수입자는 수출자 C사로부터 직접 수입 및 OFFER SALE을 병행 동 차액을 OFFER COMMISSION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인 CRI사로부터 수취 이 경우 직접 수입하는 가격(OFFER 가격보다 20-25% 낮음)을 과세가격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특수관계자간 거래일지라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불인정 하는 것은 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1-08 02:1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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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신고전 중량 감소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

    [사례]○ 거래 내용 - 구매자가 97년도에 자동차 연료촉매제인 Force라는 제품을 수입하였으나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수입통관을 하지 못하고 보세장치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2000년 1월 초에 수입통관을 위해 현품을 확인하여 본 결과 약9%의 물품이 기화하여 없어졌음. - 동 물품 대금은 이미 L/C로 기 지급하였으며, 기 지급한 L/C금액의 일부를 판매자로부터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질의 내용 - 부족된 수량만큼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해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실과 수량에 의해 부과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1-07 04:1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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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과세가..

    [사례] 특 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어 비교할 수 도 없고 추가공정을 거쳐 판매하기 때문에 추가가공비용의 산출에 문제가 있어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으며,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어떻게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가? [해설] -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 없고 추가공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과세가격 산출에 혼잡이 있을 것이나, 세관에서는 추가가공을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자가 성실하게 국내판매 가격에서 가공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가계산을 해 올 경우, 동 자료를 믿어줄 수 있다.......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1-06 11:00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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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사례]내 수용 보세공장 H사는 증기터빈 2SET를 2,700,000,000원에 P사에 공급하기로 계약한 바, 수입신고 시점에서 보니 일본 엔화의 급상승으로 계약가격보다 외자재 가격이 (2,867,850,000)원 또는 재료비가격(3,017,836,000)이 높아졌다.이 경우 제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여부?[해설]- 내수용 보세공장 H사에서 생산한 증기 터어빈의 판매 가격이 거래가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참고사항 :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품가격 X 내외국물품혼용비율() 이며 이중 제품가격에 대하여는 법제30조 내지 법제3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거.......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1-05 01:4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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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녹차와 홍차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관심 제2006-022호, 023호, 024호, 029호(2006.10.12)] [주 문]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3.1.15.부터 2005.9.9.까지 수입신고번호 10OOO-03-010OOOO호 등 15건으로 녹차는 HSK 0902.20-0000에, 홍차(이하 녹차와 홍차를 개별적으로 칭하거나 통칭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HSK 0902.40-0000에 분류하여 OO세관장에 수입신고하였고, OO세관장 등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2.16.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6.2.20. 외 3회에 걸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1-04 02:4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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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기술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플랜트설비 모델사용료의 과세(관세평..

    기술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플랜트설비 모델사용료의 과세 [사례]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의 자회사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함. 수입자는 국내에 공장을 준공하기 위하여 수출자의 설계용역과 건설용기자재를 공급받아 수출자의 중국공장에 있는 플랜트 설비와 동일한 공장을 건설함 - 수입자는 설계용역제공자이자 기자재공급자인 수출자의 자회사인 중국 공장에게 동일모델의 공장건설에 따른 로열티를 1회 지급 - 수출자는 동일모형의 공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설계 및 기자재 구매 에 관한 정보자료를 제공 질의내용 - 공장모형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의 과.......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12-31 12:4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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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국산 땅콩의 과세가격이 정당한지 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

    [관심 제2003-46호(2003.8.7)][주 문]심사청구를 기각한다.[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12.2.부터 2003.1.16.사이 41회에 걸쳐 처분청을 통하여 중국산 땅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가공정도별로 톤당 미화 200불~480불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 ○○세관에서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하여 2003.2.12. 청구인을 관세법위반으로 입건하고, 2003.2.20. 청구인을 ○○지검에 고발함과 동시에 포탈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다. (3) 처분청에서는 ○○세관의 조사에 따른 경정의뢰에 의거 2003.2.24. 포탈세액 관세등 365,572,6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9........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12-30 03:0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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