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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의..

    [대법원 90누5054, 1991.1.29][판결요지]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고,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자백한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필요는 면제된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90.5.16.선고, 88구100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도카이 사이에 구 관세법(’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12-14 12:2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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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의 수출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1관0079, 2006.4.13][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이 유]1. 처분개요 (1) 청구인(○○○ 대표, 실질적인 대표자인 하○○○의 처)은 1999.1.19.부터 2001.3.17.까지 수입신고번호 ○○○호 외 77건으로 ○○○산 Kitchen Linen(식당용 면타올, 24㎝×24㎝,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단가를 미화 0.4불∼0.52불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2) ○○○세관장은 수출자의 밀수제보에 따라 하○○○을 조사한 결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화 753,912불에 해당하는 분만큼 신고하지 아니한 밀수입죄 및 쟁점물품의 실제단가가 미화 0.74불로서 미화 911,607불에 해당하는 분만큼의 저가신고죄가 있.......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12-11 04:0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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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자 귀책사유로 LNG를 무상으로 운송한 경우 운임 과세방법(관세평..

    [사례]거래내용 - 수입자는 카다르의 수출자와 FOB 조건으로 LNG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LNG 선사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LNG 전용수송선에 의해 LNG를 독점 수입 - ‘04년도 약 80여 카고 운송 중 7카고에 대해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수출자가 무상 제공한 LNG 선박에 의해 운송하여 수입자는 무료로 LNG를 운송 - 수입자는 매 항차에 대하여 운송계약에 규정된 요율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한 후, 매년 1년 치의 운임에 대해 익 년도에 실비 등을 반영하여 정산질의내용 - 수입자가 상기와 같은 이유로 LNG를 무료로 운송한 경우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운임은 ?[해설]- 질의자가 국내선사와 체결한 LNG 전용선 수송계약.......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12-10 10:58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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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장기 구매 계약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

    [사례]거래 내용 - 회사A는 국내의 석유화학 제품 제조회사로서 미국의 회사B로부터 석유화학 “원료a”를 수입하여 산업용 석유화학제품을 제조 - 그런데 원료a의 국제 시세 변동폭이 매우 큼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고자 회사A와 회사B는 회사B의 실제 제조원가에 일정률의 마진(제조원가 대비 20%이내)을 더한 금액으로 장기구매계약(10년)을 체결하였으며, 회사A와 회사B는 특수관계가 없음. 질의 내용 - 회사A가 위와 같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한 금액과 국제 시세가와의 차이금액이 발생할 경우에 회사A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회사A가 납부할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국제시세의 변.......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12-09 11:23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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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기술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플랜트설비 모델사용료의 과세(관세평가총람,관..

    [사례]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의 자회사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함. 수입자는 국내에 공장을 준공하기 위하여 수출자의 설계용역과 건설용기자재를 공급받아 수출자의 중국공장에 있는 플랜트 설비와 동일한 공장을 건설함 - 수입자는 설계용역제공자이자 기자재공급자인 수출자의 자회사인 중국 공장에게 동일모델의 공장건설에 따른 로열티를 1회 지급 - 수출자는 동일모형의 공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설계 및 기자재 구매 에 관한 정보자료를 제공질의내용 - 공장모형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의 과세방법은? [해설]- 결정 ․ 모델사용대가는 특허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권리제공자가 건설용 수입물품.......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12-08 10:5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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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항의 하역비용을 포함한 운임의 취급(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

    [사례]당사가 수입하는 화물에 관한 운임계약은 바스탐조건*1 으로 체결하고 있고 그 운임액에는 수입항의 수입화물의 하역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하역비용을 포함한 운임은 과세가격의 계산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리고 본건의 경우 바스탐조건 이외의 조건(FO조건*2)에 따른 운임 및 당해 하역비용은 분명치 않다.*1 바스탐조건이란 화물의 적재 및 하역비용을 선박회사 부담으로 하는 것*2 FO조건이란 하역비용을 화주부담으로 하는 것[해설]-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현실지불가격」에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한도에서 운임 등의 「가산요소」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수입화물이 수입항에 도.......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12-07 11:18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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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거래 조건으로 구매자에 의해 지불되는 로얄티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문] 기 술 원 조 계 약(가정용 화학품의 원료제조, 제품제조 및 판매)수입자(갑)(구매자)화 물수출자(을)(판매자 및 특허권자)(제법특허에 의한 화학품원료)화 물 대 금특허권사용의 대가(제품판매가격×5%) 당사 갑(구매자)은 가정용화학품회사로 당사가 제조하는 가정용 화학품의 주요원료인 화학품원료를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 화학품원료는 을이 소유하는 특허제법에 따라 생산된 것이다. 한편 당사와 을간에 기술원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소유하는 당해 특허제법에 따라 화학품원료를 제조하고 이것을 사용하여 가정용 화학품을 제조 판매하는 권리의 승낙을 받고 있고 당해 화.......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12-04 12:4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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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 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

    [사례]거래내용 - 수입자는 뉴질랜드의 H사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H사가 공급하는 농산물가공품을 수입할 예정임 - 프랜차이즈로열티는 가맹수수료 $17만불, 국내매출액의 2.5%를 지급수입자는 국내판매 대리점을 모집하여 H사의 상호사용권과 H사의 영업관리시스템을 지원 받아 국산품 및 수입물품을 H사의 상호를 부착한 점포에서 판매 예정질의내용 - 선불로열티의 과세가격 안분 시 정산시점 및 계산기준은? - 수입물품의 관세율이 서로 다른 경우 로열티 배분방법은?[해설]- 프랜차이즈로열티 과세요건 ․ 프랜차이즈 로열티 지급과 관련하여 수입한 물품에 프랜차이저의 상표 등 권리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 가산.......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12-03 03:0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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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유리비드(Glass Beads)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관0048, 2007. 2. 14][주 문]1. ○○○세관장이 2005.11.2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5,372,730원, 부가가치세 6,590,680원, 가산세 2,171,520원, 합계 14,134,940원의 경정처분중 수입신고번호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한다.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이 유]1. 처분개요(1)청구법인은 ○○○ 등으로부터 수입한 여성의류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유리비드(Glass Beads)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호(2003.11.25)외 2건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세관장은 2005.10.......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12-02 10:42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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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역산..

    [대법원 94도607, 1994.10.14][판결요지]가.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다. 나.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법은 수입항 도착가격(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이와 같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주 문]상.......
    관세평가 사례연구|2009-12-01 12:2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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