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로고

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선복은 계약대상으로 한 항해용선계약에 의거하여 지불된 운임의 취급(일..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FOB조건으로 곡물을 수입하기로 하고 당해 수입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P선회사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 계약시에는 적재수량이 확정되어 있지 못했으므로 약 500M/T 을 선적할 수 있는 선복을 대상으로 하고 운임은 적재수량여하를 불문하고 5,000달러로 하여 항해용선계약을 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운송된 곡물의 실제적재수량은 520M/T 이었는데 이 경우 과세가격에 산입되는 운임은 당사가 당해 항해용선계약에 의거 실제로 P선회사에 지불하는 5,000달러인지 아니면 P선회사가 공표하고 있는 단위수량당 운임액인지?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현실지불가격.......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2-12 12:38 pm|추천

    추천

  • [비공개] 납기 지연 또는 조기 선적에 따른 할증/할인의 경우 (관세평가총람,관..

    납기 지연 또는 조기 선적에 따른 할증/할인의 경우 [사례] 거래 내용 - 계약물품의 납기지연에 따라 수입자가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체상금으로 할인하여 지급하거나 - 조기 선적에 따라 계약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할증금으로 할증하여 지급하는 경우 질의 내용 - 계약조건에 의거 물품 대금에서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체상금이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약조건에 의거 납기단축(조기선적)에 따른 프리미엄을 물품 대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프리미엄을.......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2-11 06:45 pm|추천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수입항으로부터 내률 지점까지의 운임(그 금액이 명확하지 않는..

    수입항으로부터 내률 지점까지의 운임(그 금액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사례] 수입자 I는 수출자 E로부터 화학약품을 서울에 있는 I의 창고까지의 운임포함가격으로 수입거래하게 되었다. 송장가격에는 수입항인 부산항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I사ㅣ창고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금액이 송장가격에 구분 표시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항으로부터 내률 지점까지의 운임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해설] - 관세법제30조제2항에 의하면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 송품장 등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명백히 구.......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2-10 12:42 pm|추천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저가로 구입한 도산에 의한 재고정리품의 취급(일본 사례) (..

    저가로 구입한 도산에 의한 재고정리품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이번에 E국의 의류품 제조회사 병의 제조에 관계되는 화물(의류)을 같은 E국의 수출자 을(판매 자)로부터 구입하여 수입했다. 당해 화물의 일반적인 수입가격(단가)은 CIF $10이지만 이번에 당사가 수입한 화물단가는 CIF $4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저가로 수입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당해 화물의 제조사인 병의 도산에 수반한 재고정리품인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당해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CIF $4의 단가에 의해 계산한 가격은 인정되 는 것인지. 그리고 당해 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2-08 07:02 pm|추천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최초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방법에 의한..

    최초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사례] I 가 벤젠산 2,000gallon을 수입하였는바 수입국내에서는 최초의 수입으로서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도 없이 결국 역산방법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는바, 7월11일 구입하여 7월1일에 수출하였고 8월 1일에 수입되었다. 수입국내에서의 판매는 8월28일 100gallon이 처음으로 판매되어 12월 15일에 마지막으로 100gallon이 판매되었으며 그 가격은 모두 gallon 당 $6.50이 되었다. 생산자와 수입자가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원료비 $2.23 - 노무비 $0.68 - 수출자의 이윤 $0.63 - .......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2-05 12:21 pm|추천

    추천

  • [비공개] 최저 보증 수량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한 권리사용료 확정(관세평가총람,..

    [사례] 거래 내용 - 캐릭터 완구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할인점/백화점/도매상 등에 판매하며,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수입 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있음 - 로열티 품목의 계약은 최저보증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미니멈개런티)을 지급하고 초과판매시 추가 로열티를 지급하며 최저보증수량에 미달하여 수입하더라도 미니멈개런티는 반환되지 않음 질의 내용 - 최저보증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리사용료로 지급하였으나 수입한 총수량이 최저 보증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 지급한 권리사용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실제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를 안부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해설.......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2-03 06:45 pm|추천

    추천

  • [비공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과세가..

    [사례] 특 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어 비교할 수 도 없고 추가공정을 거쳐 판매하기 때문에 추가가공비용의 산출에 문제가 있어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으며,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어떻게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가? [해설] -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 없고 추가공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과세가격 산출에 혼잡이 있을 것이나, 세관에서는 추가가공을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자가 성실하게 국내판매 가격에서 가공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가계산을 해 올 경우, 동 자료를 믿어줄 수 있다. - 또한, 합리.......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2-02 06:47 pm|추천

    추천

  • [비공개] 특별할인 인정 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관세사,관세..

    [사례] - 폐사에서는 제안서상의 장비성능과 가격 등을 검토한 결과 A사에서 제안한 안이 기술력 등에 있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며, 장비구매 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장비별 특별할인(Special Discount: 4.91%)에 합의하였음. - 동 사업의 시급함으로 인해, 국내B권역 증설장비를 A사로부터 수입키로 하고 원계약에서의 Special D/C만 적용된 가격으로 Purchase Order를 보내기로 1차 합의하였음. 이는 잠정계약으로서 추후 쌍방간에 가격 협상등 세부적인 사항은 계속 협의하여 최종 합의된 내용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이후 동 시스템 장비가 도착되어 세관에 3차에 걸쳐 수입신고 하였음. 이때 폐사의 통관업무대행을 하는 C사.......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2-01 06:46 pm|추천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판매에 따른 지급 로얄티 과세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

    판매에 따른 지급 로얄티 과세여부 [사례] 수입자 H사는 수출자인 미국의 M사로부터 NUN-CUTTING GASKET를 수입하면서 미국, 일본지역의 판매특 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T(일)에 미국지역 수출분에 대해 N.C GASKET이 장착된 COMPRESSOR 1개당 $0.1씩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는 바, H사는 국내A(주)와 미 B사와 50:50 합작회사 일본의 T와 기술도입계약 체결(94.4.21) 미국 지역 판매분에 대한 일본에 지급되는 GASKET에 대한 로얄티의 과세여부 [해설] - 미국과 일본지역을 판매될 때에 한하여 판매특허료를 지불한다고 하고 있으.......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1-29 06:58 pm|추천

    추천

  • [비공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과세가..

    [사례] 특 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어 비교할 수 도 없고 추가공정을 거쳐 판매하기 때문에 추가가공비용의 산출에 문제가 있어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으며,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어떻게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가? [해설] -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 없고 추가공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과세가격 산출에 혼잡이 있을 것이나, 세관에서는 추가가공을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자가 성실하게 국내판매 가격에서 가공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가계산을 해 올 경우, 동 자료를 믿어줄 수 있다. - 또한, 합리.......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1-28 06:33 pm|추천

    추천

이전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128  다음
셀로거는 비즈니스/마케팅 관련 블로그중 대중에게 RSS를 제공하는 블로그의 정보만 수집 및 정리하여 소개하는 비상업적 메타블로그 사이트입니다.
수집된 내용에 대한 모든 블로그의 저작권은 모두 해당 블로거에게 있으며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Sellogger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셀로거에서는 원글의 재편집 및 수정을 하지 않으며 원문링크를 제공하여 전문확인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블로그에서만 확인가능합니다.
Copyright (c) Sellogger. All rights reserved. 피드등록/삭제요청 help@sellog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