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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수입대행 수수료의 과세대상 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

    [사례] 법제30조제1항에 의하면 물품구매에 관련된 수수료 및 중개료는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요소로 규정되어 있다. 수입자는 수출입 업 허가가 없어 수입시마다 수출입업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입대행 수수료로 $1당 3~4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수입대행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가? [해설] - 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가격의 조정요소로서의 수수료 및 중개료라 함은 당해수입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속되어 있거나 그를 대리하거나 그의 지시 또는 그와 관련되어 활동하는 대리인 또는 중개인의 거래.. 에 대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 그런데, 우리나라.......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3-02 05:3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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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연불조건이 붙은 거래의 경우로 그 연불에 수반되는 금리액이 분명하지 ..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기계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그 화물대금의 결제는 당해 수입화물의 선적 후 6개월의 연불로 하였다. 금반 수입화물이 도착하고 송품장이 송부되었는데 그 송품장가격은 FOB $10만으로 되어있다. 이 경우 당사는 을에 대하여 $10만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그 $10만의 연불에 수반하는 금리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특히 금리분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해 명백하지 않다. 이 경우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수입화물의 수입거래가 된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또는 판매자를 위해 당해 수입화물에 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2-26 05:1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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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은촉매 수입과 관련한 과세가격 처리(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

    [사례] - 수입자는 Reactor에 투입되는 은촉매를 교체하기 위하여 폐촉매를 수출자에게 제공하여 은을 추출, 새로운 촉매생산에 사용하도록 함. 폐촉매로부터 은을 추출하는데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생산자가 새로운 촉매생산에 소요되는 은 중 폐촉매로부터 추출될 양을 우선 투입하고 이 기간에 대한 은의 가격에 대한 금융비용(Lease Fee)을 수입자가 지불함. 새촉매의 생산에 있어서 폐촉매의 추출로 충당이 되지 않은 은(62,000toz)의 가격을 구매자가 별도 지급함. - 은 촉매제조시 사용되는 은 중 수입자가 송부한 폐촉매에서 추출할 은 가액과 관련한 이자비용인 Lease Fee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제지급한 은 가격과.......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2-25 05:2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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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산세의 과세표준을 잠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액으로 할지 아니면 실제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판 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율 6.83%를 적용하여 잠정신고하고 납부한 이후, 가산율 4.02%를 적용하여 확정신고하였으며, 통지세관으로부터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환급받지 않고 있었던 바, 잠정가산율 6.83%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실질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에서의 심사 결과 재확정한 가산율 7.36%와 잠정가산율 6.83%와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부족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물품은 관련자료에 의하면 씨너텍정보통신(주)와 미국 퀄컴사간.......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2-24 11:56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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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원유도입 운임관련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여부 (관세평가총람,관..

    원유도입 운임관련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여부 [사례] ○ 원유선 용선 시 선박회사는 통산 화주가 부담하는 총운임 중에서 일정액을 용선 중개업자에게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적으로 선박운임이 원유 도임단가에 부담이 되고 있어, 화주가 원유선 용선 시 선주에 Address Commission(dir1.25%) 금액만큼 운임에서 할인해 주도록 요청하여 일반적으로 수용, 지급운임에서 1.25%를 공제하고 지급(총운임 - 할인금액 = 순 청구운임)함. - 이 경우, 원유선 용선 시 총 운임에서 차감 받는 Address Commission이 있을 경우 운임의 과세가격을 총 운임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2-23 06:0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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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Mold 임차물품 과세가격(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관세..

    [사례] ○ 임차수입 물품인 플라스틱 식기 제조용 금형(MOLD)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1)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수출국내 물품제작가격 2)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의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한 가격 3)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법정내용연수 동안의 총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한 가격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해설] -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 8에서 정하는 방법(제1방법에서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되며, -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서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시 제5-4조 제1항에 따라, 가) 당해 임차.......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2-22 05:3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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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임차수입 선박이 중고일 경우의 과세가격

    [사례] 임차수입 선박이 중고일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데 감정을 의뢰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각 기관의 산출방법에 따라 상이한 바, 이때, 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과 과세가격과의 일치여부, 과세가격 산출방법, 국내공인 감정기관의 정의 및 범위 [해설] - 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등에 의하여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격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공인감정기관이라 함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등록을 마친 감정평가법인.......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2-19 05:2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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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보세구역 반입 후 전매물품의 과세가격(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보세구역 반입 후 전매물품의 과세가격 [사례] - 이태리의 공급자A와 국내B사는 L/C거래조건으로 수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여 대금지급을 못하자 한국00은행이 동 L/C대금을 공급자A에게 대지급하였음. - 국내의 C사는 당해 수입물품을 동 L/C금액이 아닌 할인된 금액으로 한국00은행에 지급한 후 수입통관하였던 바, 이 경우 과세가격이 최초 L/C개설금액인지 L/C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인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2-18 05:5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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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최종제품의 판매가격에 따라 계산되는 로얄티의 취급(일본 사례..

    최종제품의 판매가격에 따라 계산되는 로얄티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문]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이 소유하는 특허제법에 의해 제조된 시약농축액을 을로부터 수입하여 이것을 단지 일정한 율로 희석하여 소매포장한 후에 당사 제시약으로서 판매하고 있으나 당사는 을과의 기술원조계약에 따라 수입화물(시약농축액)의 화물대금 지불에 가산하여 수입화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당사 소매시약의 판매가격의 5% 상당액을 수입화물에 관한 특허권의 사용에 수반한 대가로 을에게 지불하게 되어 있다. 이 당사가 을에게 지불하는 로얄티는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또 산입할 경우 어떻게 그.......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2-17 04:0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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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세법상 복수 수입물품의 운임 (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

    복수 수입물품의 운임 [사례] 수입자 I는 수출자E로부터 FOB가격으로 가구류를 수입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물품은 2회분 모두 동일선박에 선적하기로 하였으며 때문에 운임은 일괄하여 선적회사에 지불하였다. [해설] -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 가지 화물을 운송하거나 (여러번 왕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여러 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의거 일괄운임으로 지불하는 때에는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해당운임을 비례하여 계산하여 할당하도록 되어 있다.(세칙 3-12조 )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일괄 지불한 운임영수증을 기초로 2회의 수입물품의 중량.......
    관세평가 사례연구|2010-02-16 06:4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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