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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보세구역내 판매물품의 과세가격 (김용일관세사,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

    [사례] - 폐사는 무역대리점에 등록된 무역대리점으로서 97.9.25일에 오파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A무역(주)에서 공급자인 체코00사에 금액 C&F U$70,000의 신용장을 개설하였음. 이 신용장에 의거하여 본 상품이 부산항에 도착되었고 이에 따라 신용장 개설은행인 00은행에 환어음이 선적서류와 함께 제시되었으나, INVOICE와 PACKING LIST에 CONSIGNEE의 명의가 신용장에 요구된 것과 상이하였고 또 B/L상에 선적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하여 97.12.10일에 부도 처리되었음. 참고로 A무역(주)와 체코 공급자간의 거래는 이번에 처음임. - 이후 공급자가 수입자에게 수차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고 그.......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8-24 05:3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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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기술용역비의 과세환율 적용 여부 (김용일관세사,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사례] 구매자가 지불한 과세대상 기술용역비는 서로 다른 날에 계약된 8개 용역의 대가로 지불된 것이며, 용역비는 정액 또는 정액분할방식으로 지불되었고, 당해 기술용역제공과 관련된 수입물품은 ‘86.8.27부터 ’89.11.14 사이에 수입 통관되었으며, 기술용역비는 수입기자재가격에 따라 5.87%의 잠정 가산율을 적용 처리하였고, 89년 11월 공장준공에 따라 동 잠정가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고자 하는 바, 정산시 조정액 및 가산율 산정에 있어 설계용역비 과세요령(청 평가 이 22741-365.87.8.25일 시달)과 생산지원비 기술용역비 과세가격 가산요령(관세청 훈령 제89-435호)상 과세환율의 적용기준이 달라 ‘89.9.1일 이전 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8-23 04:1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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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수입물품 부속재료의 과세가격 (김용일관세사,..

    [사례] 수입자 I가 연필깎이를 수입함. 제조자는 국내시장에서 1,000개당 $1씩 (공장도 가격, 포장비 포함)판매한다. 이 국내 판매용 연필깎이는 나무 손잡이로 되어 있으나 I가 수입하는 연필깎이는 플라스틱 손잡이로 되어 있다. 최근까지 제조자는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린 수출용 연필깎이를 포장비 포함한 공장도 가격 $1.01로 1000개씩 판매하였으나 하도급자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제조자가 더 이상 플라스틱 손잡이 GRIP을 확보할 수 없어 이 Model에 대한 주문은 취소하였음 그러나 수입자 I는 이미 그의 새로운 Catalogue에 이 model의 사진이 들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그립으로 된 이 model을 구입하고자 하여.......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8-19 02:5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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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거래에 가격조정조항이 붙어 있는 경우의 취급(일본 사례) (김용일..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수산물의 수입을 하고 있는데 당해 수입화물은 상장상품이므로 수입(매매)계약에는 가격조정조건이 붙어 있다. 그 계약내용은 당사가 일본 내의 최근 시장가격을 을에게 통지하고 을은 이 통지를 근거로 최저 보증가격을 설정하여 잠정송품장을 작성한다. 당사는 당해 잠정송품장에 따라 일단 결제금액, 수입제세, 판매경비, 판매수수료 등을 차인하고 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중 60%를 을에 지불하기로 돼 있다. 최종적으로는 을에게 지불할 이익을 포함한 가격을 최종 가격으로 하여 확정송품장이 을로부터 발급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해.......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8-18 04:5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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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신고전 중량 감소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김용일관세사,관세평가총람..

    [사례] ○ 거래 내용 - 구매자가 97년도에 자동차 연료촉매제인 Force라는 제품을 수입하였으나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수입통관을 하지 못하고 보세장치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2000년 1월 초에 수입통관을 위해 현품을 확인하여 본 결과 약9%의 물품이 기화하여 없어졌음. - 동 물품 대금은 이미 L/C로 기 지급하였으며, 기 지급한 L/C금액의 일부를 판매자로부터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질의 내용 - 부족된 수량만큼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해설] -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실과 수량에 의해 부과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8-17 11:0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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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일부 멸각된 수입활어의 선박운임 과세여부 (김용일관세사,관세평가총람,..

    [사례] 일본에서 수입된 활어가 일부 폐사되어 보세구역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멸각하고, 나머지를 수입신고한 경우에 과세가격 산정시 멸각된 부분의 선박운임(용선 또는 자가선박) 과세 여부 [해설] - 일정 계약수량이 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일부는 멸각하고 나머지만 수입신고 한 경우의 선박운임은 전체 반입수량에서 수입신고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함. 다만, 별도의 가격조정 약관 또는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라서 선박운임이 별도로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함. - 과오납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일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8-16 04:2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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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 후 국내 조립설치를 위한 감독원 파견비용의 공제 여부 (김용일관..

    [사례] 거래내용 ○ 한국의 수입자 “갑”은 일본의 수출자 “을”이 제작한 윤전기의 증설 및 개조 관련 기기를 FOB 고베항 인도 조건으로 구매 ○ 동 물품 인도 이후의 수출과 설치, 증설, 개조 공사 등은 모두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실시하되, 을이 파견한 감독원의 지도 및 입회 아래 실시하기로 하고 ○ 동 감독원 파견비용은 을이 발행한 송품장의 가격에 포함(물품대금과 구분 표시)하여 지급 질의내용 ○ 이건 감독원 파견 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 등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공제비용)인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8-05 11:32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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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재고판매물품의 거래가격 인정 여부 (김용일관세사,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사례] A(주)는 미국의 H와 한국의 B가 55:45 비율로 공동투자하고 있는 컴퓨터 판매업체로서 그동안 미국 H사로부터 주문판매 (RESALE)방식으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판매를 하였으나 금번부터 일부제품에 대하여 판매방식을 재고판매(STOCK SALE) 방식으로 바꾸어 수입하고자 함. 이때 미국 H사가 재고판매방식에 따라 수출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A사에게 주문가격에 비해 5-9%할인된 가격(재고판매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바, 동 재고 판매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주문판매방식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 가격이.......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8-03 05:2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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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게 수입화물의 검사비용의 취급(일본 사례) ..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의류품을 수입하고 있다. 수입화물은 E국 제조상사 M의 제품이 지만 당사와 을과의 수입(매매)계약에서 수입화물의 품질규격을 정하고 있다. 이번에 수입화물이 도착되고 을로부터 송품장이 송부되어 왔는데 송품장가격에는 을이 제조회사 M으로부터 당해 제품의 인도를 받을 때에 필요한 검사에 따른 비용 $100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을이 부담한 수입화물의 검사비용은 송품장가격에서 공제하고 과세가격을 계산하여도 타당한가. [해설] - 수출국에서 수입화물의 검사에 요하는 비용은 판매자가 자기를 위해 행한 당해 검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8-02 04:2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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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확정 가산율 통보 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김용일관세사,관세평가총람,..

    [사례] 확정가산율을 통보받은지 1개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미숙으로 1개월이 지나도록 수정신고를 못하였음. 확정가산율을 통보받은지 1개월이 경과하면 사후정산 수정신고가 불가능한지 여부 [해설] - 기술도입비 과세가격 가산율이 확정되고 1개월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 00세관장은 기술용역비 과세가격 가산규정에 따라 귀사가 확정 가산율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XX세관장에게 수정신고를 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며, - 이는 세관과 수입자간의 권리의무를 조속히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이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동 요령에 따른 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1-08-01 05:3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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