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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로얄티 가산여부에 대한 질의·검토(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사례231】 로얄티 가산여부에 대한 질의·검토 ■ 수입물품의 국내수입자로는 신청인과 수입판매대리점이 있음. 수입판매대리점은 신청인의 회사설립이전부터 한국내 사업의 Partner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에도 계속하여 신청인과 동등한 수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국내영업활동을 영위■ 신청인과 수입판매대리점은 수입후 통신분야회사, 금융기관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또는 하위 판매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판매외에 국내에서의 유지보수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신청인은 프랑스소재 “M”와 2003년 “Master Trade Mark and Know-how Licence Agreement"를 체결하였고,■ 신청인이 판매하거.......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0-31 05:5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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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연불조건거래의 경우로 그 연불에 따른 금리가 명확하지 않을 때의 과세..

    ​연불조건거래의 경우로 그 연불에 따른 금리가 명확하지 않을 때의과세가격산출 ■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공작기계를 구입키로 하였는데 물품대금 결제는 당해 수입물품의 선적 후 6개월 간 연불조건으로 했다. 송장가격은 FOB $100,000 로 되어있었다. 이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하여 $100,000만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 $100,000가운데 연불에 따른 금리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 동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 좋은가? [해설]- 수입물품의 대금지불에 관하여 연불수입 조건 등 대금을 후불하는 경우에는 그 후불에 대한 이자가 계약서 또는.......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0-31 05:5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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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잠정가격신고시 소위 일괄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여부(관세평가 유권해석..

    【사례9】 잠정가격신고시 소위 일괄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생산지원비에 대해서 수입신고의 편의상 일괄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해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당해 물품 수입후의 판매수익 등의 결과에 따라 권리사용료 또는 사후귀속이익 등 가산금액이 확정되는 물품을 수입거래 관련계획서나 사업계획서상의 예상판매량 또는 예상생산량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예상지급금액을 잠정가산금액으로 산출할 경우, 잠정가산금액의 신고방법 및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동 고시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음 - 따라서, 동 고시 제3-3조(생산지원비용 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0-31 05:5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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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잠정가격신고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사례8】 잠정가격신고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 Y사 잠정가격신고 건은 2001년 8월 24일부로 전전년도 확정가산율 25.84%에서 전년도 확정가산율 105.61%로 변동되어 상기 건들을 수입신고 시 잠정가산율로 105.61%를 적용하여 과세 처리하였고, 잠정가격신고서를 잠정가산율 105.61%로 하여 작성 제출하려 하였으나, 전산프로그램이 100% 이상은 오류가 발생되어 전송이 불가능하므로,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 가격신고서는 제출했는데 가산요소나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건과 가격신고서는 제출했는데 가산요소에는 표기를 하고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건의 3가지 경우로 신고수리가 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잠정가격신.......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0-31 05:4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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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종량세 물품 잠정가격신고 가능여부(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사례7】 종량세 물품 잠정가격신고 가능여부 ■ 특소세등 내국세가 종량세이고 B/L수량과 수입신고시의 수량이 다를 경우 내국세의 과세표준 결정방법?■ 종량세물품 잠정신고 가능여부, 수입신고물량의 정의는, 수입신고시 운임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어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는 관세와 특소세에 대하여 확정가격신고 등의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B/L수량과 다른 신고시 수량으로 과세한다면 기납부한 차액에 대하여 환급가능 여부? [해설]- 물품수입시 부과되는 특소세가 종량세대상품목일 경우에는 관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FOB, CIF등 가격조건에 관계없이 수입신고를 할 때의 실제반입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0-31 05:4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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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격조정 조항 부 수입거래에서 수입신고 시까지 거래가격이 불확정인 경..

    【사례6】 가격조정 조항 부 수입거래에서 수입신고 시까지 거래가격이 불확정인 경우의 과세가격산출 ■ 수입자는 수출상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데 수입물품이 시세변동성이 큰 품목이기 때문에 수입판매계약에는 가격조정조항이 설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거래가격은 선적시의 뉴욕 3 審限月 시세에 의한 송장가격에 의하여 선적 시에 잠정적으로 결제를 한 후 당사의 국내 판매시의 N.Y. 同限月 시세에 의한 가격으로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까지의 구입자회사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결정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출하는.......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0-31 05:4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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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통관 이후에 과세가격의 재조정 가능 여부(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사례5】 수입통관 이후에 과세가격의 재조정 가능 여부 ■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가 종료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이 사후에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정상가격을 새로이 산정한 결과에 따라 수입가격을 재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도 재조정하여 관세법상의 수정신고 및 환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해설]-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산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평가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과 목적 및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아니함. - 다만, 관세.......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0-31 05:3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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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통관후에 판매자로부터 청구된 비용 등의 지불을 거부한 경우의 취급..

    【사례4】 수입통관후에 판매자로부터 청구된 비용 등의 지불을 거부한 경우의 취급(일본 사례) ■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 부터 과학기계 1대를 FOB $10,000으로 수입하여 수일 전 수입통관을 완료한 바 있는데 금반 을이 당해 수입화물의 수출국내의 운임조로 별도 $500의 지불을 청구하여 왔다. 당사로서는 수출국내의 운임은 구입가격(FOB $10000)중에 당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불을 거부하였던바 을도 양해를 하고 청구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수출국내에서 실제로 소요한 운임은 가산요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판매자로부터 청구된 액에 대해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0-31 05:3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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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통관 후 구매자로부터 청구된 비용 등의 지불거절시 과세가격 결정 ..

    【사례3】 수입통관 후 구매자로부터 청구된 비용 등의 지불거절시 과세가격 결정 및 수정신고 여부 ■ 수입자 K사(구입자)는 수출자 E사(판매자)로부터 과학기구 1대를 FOB $10000 로 구매하고 얼마 전 수입통관을 완료하였는데 이번에 E사로부터 당해 수입물품의 수출국내 운임으로서 별도로 $500을 지불할 것을 청구하여 왔다. K사로서는 수출국내 운임은 당연히 수입가격(FOB $1000)중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해하므로 그 지불을 거부하였는바 E사도 이이를 동의하고 청구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수출국내 실제로 소용된 운임은 가산요소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바 판매자로부터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할 필요가 있는가.......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0-31 05:3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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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사례2】 과세가격의 기준통화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결제방식에서 수출 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하기고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 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는 어떤 것인지 여부? [해설]- 관세법 제18조는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율에 따라 내국통화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 제9.2조는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통화환산.......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0-31 05:3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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