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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매체의 과세가격(관세사,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매체의 과세가격■ 소프트웨어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매체(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에 대한 관세상의 현재의 평가기준은? ■ 일본 대장성 및 WTO Decision 4.1 사항과 같은 취지의 동일한 해석인지 만일 다르다면 어떠한 것이 다른지? [해설]-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전달매체에 대한 평가기준도 다른 수입물품과 마찬가지로 관세평가 원칙에 입각하여 GATT 평가협약 및 관세법(제9조의3 내지 제9조의 8)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사후지원(after service)용으로 공급받는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전달매체의 경우에도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제1차적인 평가방법부터 순차.......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1-07 04:0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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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자가 부담하는 본국에서 개발된 기술의 제공을 위해 파견된 기술자의..

    < 구매자가 부담하는 본국에서 개발된 기술의 제공을 위해 파견된 기술자의 급여, 외국 체재비등의 취급(일본 사례) >■ 당사는 E국의 가공식품회사 을과 기술제휴에 관한 체결을 하고 있다. 이 계약에 따라 당사는 을의 공장에 기술자 2명을 파견하고 당사가 을로부터 구입하는 가공식품의 제조에 있어서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다. 당사가 을의 공장에 파견하고 있는 기술자가 행하는 기술지도는 당사가 을로부터 수입하는 가공식품의 본국에서 개발한 제조기술을 을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술자의 파견에 있어서 당사는 당해 기술자의 급여 뿐 아니라 그 왕복여비 및 현지체재비를 전액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당사가 무상으.......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1-06 01:4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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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로얄티 실제지불가격 포함 과세가격 결정여부(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 로얄티 실제지불가격 포함 과세가격 결정여부 > ■ 당사는 전기통신기기 메이커로 미국의 M사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의 특허제품인 통신기기를 국내에서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 받았음. 당사는 M사로부터 도면, 기술정보 등을 공급받기로 하고 생산제품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5%의 특허료를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로얄티 실제 지불한 가격에 포함시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해설]- 로얄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첫째, 수입물품의 특허나 상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둘째, 당해 로얄티를 판매의.......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1-06 01:3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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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확정가격 산정방법 관련 질의(관세평가 유권해석과 총람)

    ■ 잠정가격 신고한 건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의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관세청장에게 조정 신청함.■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조정지연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신 고건에 대한 확정가격신고 기간에 도래 또는 경과된 경우의 확정 가격산정 방법은? :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결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을 확정함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2년 이내에 확정 가격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정확한 과세가격의 적용을 위하여 관세.......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1-06 12:2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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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내 보세구역(보세건설장) 반입 후 해상운송 도중 파손된 사실을 알게..

    국내 보세구역(보세건설장) 반입 후 해상운송 도중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어 수출자에게 반송하여 수리 후 재수입하는 경우, 원래의 계약가격에 수리비 및 왕복운임과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1. 질의내용□ 거래내용① CFR 부산 조건으로 담배제조용 기계 구입계약 체결② 국내 보세구역 도착 후 해상 운송도중 파손사실 확인③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협의 및 수입신고 전 수리를 위하여 수출자에게 반송※ 물품 대금은 전액 수출자에게 지급④ 수리후 항공운송을 통하여 재수입 신고※ 수리비 및 항공운송료는 수입자가 지급⑤ 수입신고시 당초 계약금액에 왕복 운임 및 보험료와 수리비를 가산한 가격으로 신고납부 후 수입통.......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1-06 12:1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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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의 재조사 결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쟁점로열티가 쟁..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의 재조사 결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쟁점로열티가 쟁점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관심 제2013-25, 2013.10.29.) [주문]​심사청구를 기각한다.[청구취지]가. 청구법인은 일본에 있는 ○○ CO., LTD(이하 “○○○”라 함)와 맺은 설비도입계약에 따라 TFT-LCD 유리기판 제조·연마 설비를 ○○○로부터 수입하였고, 별도의 라이선스계약에 따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조 3,653억원의 로열티를 ○○○에게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0.12.부터 같은해 10.21.까지 해당 로열티에 대해 법인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로열티는 쟁점설비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1-06 11:4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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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청구법인이 LED용 형광물질을 수입하면서 동 수출자의 지분을 보유한 ..

    청구법인이 LED용 형광물질을 수입하면서 동 수출자의 지분을 보유한 자에게 지급한 개발비용 등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이 인정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 0247, 2014.05.27] [결정요지]개발비용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개발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독점구매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 또는 권리사용료로 보이나 관련성과 관련하여 안분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주문]OOO세관장이 2013.6.21. 및 2013.6.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0건으로 수입신고.......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1-06 11:08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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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의 의미' [대법원 2010두16998, 2013. 2. 28] [판시사항] [1]‘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 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2]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1-06 10:53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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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 구매자 ○○○Korea사는 미국의 판매자 AAA Inc사로부터 화장품 및 향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동 수입물품에 부착되는 “B"라는 상표는 캐나다의 B Cosmetis사와 상표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 등 국내 순 판매액의 3%를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음.■ 이 경우 수입화장품의 거래가격에 상표권자인 B Cosmetis사에 지급하는 상표권사용료를 가산하여야 하는지?[해설]- 상표권사용료를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기 위하여는 상표가 당해 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있거나(관련성),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함(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3 제2항).· 동 건의 경우 수입화장.......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0-31 06:4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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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내개발 Design에 의거 생산지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관세평..

    국내개발 Design에 의거 생산지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 수입자 I는 제지기계 제작자로서 국내실수요자와 짧은 기간 내 완성하여 수수료를 받는다는 완전한 turnkey 계약을 맺고 이를 완수하고자 두 가지 hopper No. 즉 No.115A No.115B가 필요하였음. 이에 I는 수출자(제조자)M에게 주문하였으며 No.115A의 design은 I가 무료로 제공한 것임. 추가적인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I는 자국에서 design 개발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No.115A의 design을 개발하였는데 $1,800을 소비하였고 이 design 으로부터 8r의 hopper를 제작하였으며 I 가 개발한 새로운 design은 M이 이 design을 사용하여 hopper를 생산한 이후에는 거.......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0-31 06:4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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