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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할 당시에 세관에 신고한 반입신고 가격(수출 판매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할 당시에 세관에 신고한 반입신고 가격(수출 판매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1. 질의 내용 마산세관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 물품을 제조, 가공, 조립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 당시의 원상태 그대로 우리나라 관세지역으로 반출․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질의 2. 쟁점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할 당시에 세관에 신고한 반입신고 가격(수출 판매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나.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체가 국내의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국내 판매 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다. .......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1-10 11:3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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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로열티의 가산여부(관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로열티의 가산여부[국심 2007관028, 2008.06.25] 【주문】 처분청이 2007. 9. 6.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중 동력전달벨트(Timing belt)에 대한 경정고지금액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처리하고, 동력전달벨트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 반제품에 대한 경정고지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2008년 5월 6일) 【이유】 1. 청구경위 가. 2000. 5월 ~ 2007. 5월까지 청구법인(미국 OOO이 51%의 주식을, 일본 OOO이 49%의 주식을 소유한 100% 외국투자업체)은 특수관계자인 일본 OOO(이하 OOO, 미국 OOO과 일본 OOO의 100% 투자법인)로부터 수입신.......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1-10 11:3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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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수관계자간 구매대리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가 가산요소에..

    특수관계자간 구매대리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가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인지 여부 [대법원 판결 2008두9508, 2010.05.13] 원고, 피상고인 : aKr 피고, 상고인 : ㅇㅇ세관장 원심(2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5.23.(2007누15898)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aSIS 사이의 구매대리서비스 계약상 aSIS는 원고가 주문하는 수입의류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기로 하고, 구매자 선정, 가격결정.......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1-10 11:2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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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허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관세사)

    특허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국내 수입업체가 일본 수출판매자로부터 레이저 발진기를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판매함. 일본의 업체는 레이저 발진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나 이미 미국에 있는 다른 업체가 레이저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미국에 등록하여 둠. 국내 수입업체로부터 구입한 국내 다른 업체는 레이저 발진기를 다른 기계와 결합 구성하여 일부를 미국으로 수출함. 미국에서는 자국산업 보호차원에서 미국으로 반입된 분에 한하여 일본 수출판매자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청구하면 일본 수출 자는 국내 수입자에게 미국으로 수출한 분에 대하여 동 특허권사용료를 청구 국내 수입자는 추가로 동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함. .......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1-10 11:27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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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카메라 수입관련 상표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여부(관세평가 유권해석총..

    카메라 수입관련 상표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 S사는 상표권 보유자인 독일의 A사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동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계약상품(카메라)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S사가 A사에 지급■ S사는 중국의 T사가 생산한 제품에 동 상표의 인쇄를 요구하여 수입함. ※ 한국 S사와 중국 T사는 특수 관계 업체에 해당됨. ■ 수입자인 S사가 수출자인 T사로부터 동 상표를 부착하여 수입하는 카메라의 과세가격 결정시 상표권 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해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등의 권.......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1-10 11:23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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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신용평가수수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질의회신(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관세사)

    신용평가수수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질의회신■ 수입물품의 판매자는 물품을 판매하기 전에 수입자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고 있는바, 이 신용평가 수수료를 국내의 수입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음. 이 경우 수입자가 부담하는 신용평가수수료가 과세가격결정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해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금액)에 일정 법정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바, 실제지급금액에는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이 포함됨. -.......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1-10 11:17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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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저가신고에 따라 관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 및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이 ..

    저가신고에 따라 관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 및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이 고지절차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관심 제2010-001호, 2010.04.28]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1. 12.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수입신고번호 *****-08-****55U호외 6건을 통해 중국산 활민물 새우(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를 OO세관을 통해 수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격이 미화 42,700불(미화 10불/Kg)임에도 미화 21,350불(미화 5불/Kg)로 낮게 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 차액에 해당되는 미화 21,350불(한화 30,332,940원)에 대한 차액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하고 2009. 2. 10.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2009. 6. 2. 창원.......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1-07 04:4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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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수입물품에 ..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경우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등이 정한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0두14565, 2012. 11. 29] [판시사항]수입물품 자체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을 가공하거나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경우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등이 정한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구 관세법(2006.12.30.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1-07 04:2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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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자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된 수입화물의 생산지원(의장)비용의 취급(..

    ■ 5,000개의 브레이크부스터(Brake booster)가 평가대상임. 이는 I가 구입하여 수입한 것으로서 I는 제조자 M의 독점분배자임. booster의 송품장가격은 개당 75불 15% 인하. 포장비 포함임. 한편 B는 최종구매자임■ 이들 물품이 판매자로부터 처음으로 선적되었고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I에게 거래의 내용 및 특징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수입자의 설명에 의하면 자신의 회사는 자동차부품 공급자로서 설립되었고 discbrake로 바꾸고자 하는 자동차생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함. discbrake는 새로운 brake 요소에 알맞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caliper 와 booster를 요구함. 이들의 brake 요소를 개발시킬 기술적 경험을 갖고.......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1-07 04:1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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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격 가산여부(관세사,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격 가산여부 ■ 구매자 I와 판매자 E는 특허 기술지원협약을 기술지원계약서와 상표사용허락계약서로 이 원화하여 기술지원료로 국내 순 판매액의 2%, E전기 상표사용 대가로 국내 순 판매액의 1%를 각각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이에 구매자 I는 신규로 발생한 상표사용권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로열티 금액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 3 제3항 제3호에 의한 권리사용료 지급요건 중 관련성 해당여부(단순조립 등 경비한 가공의 의미)를 질의함. ※ 특허기술지원에 의한 로열티는 평가 47221 - 2(‘99. 1. 4)호 및 평가 47221 - 363(’99. 10. 28)호에 의거 과세됨을 통보[해설]- 상표권 등 권.......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1-07 04:0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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