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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블로그"관세평가 사례연구"에 대한 검색결과1279건
  • [비공개] 로얄티 및 기술지도료 과세여부 (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사례241】 로얄티 및 기술지도료 과세여부 ■ KA는 금번 사업년도부터 PS사의 고부가가치 기술자료(제품, 부품, 설비사양서), 전용특허를 이용하고 이에 따른 제품 및 부분품 즉, 오디오 전용자기헤드(MAGNETIC HEAD), VTR전용 튜너의 코일, 전자계산기용 프린터, 게임기용 직류전압변환기 등의 부분품 및 원재료를 수입하고 사용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고 대외사업경쟁력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PS와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여 1995년 5월 31일에 순매출액의 1%를 로얄티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KA의 지급로얄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해설]- 로얄티 및 기술지도료의 지급은 원재료, 부분품, 설비, 또는.......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0-31 06:2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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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소비물품의 비용(..

    【사례240】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소비물품의비용​ ■ 구매인 I는 판매인E로부터 섬유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염료 및 표백제를 I가 무상으로 E에게 제공하고 있다. E에게 제공한 염료 및 표백제는 I가 제3국에서 구입한 것으로서 제3국에서 E에게 바로 송부하였으며 운송비용도 I가 부담하였다 이 겨우 I가 부담한 이들의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가? [해설]-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자재를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한 때는 그 상당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구매인이 무상.......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0-31 06:2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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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사례239】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 일본 A전기(주)와 50:50의 자본투자로 설립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국: K사) 전자산업의 필수 부품인 튜너, 스위치, 헤드, 모터, 집적회로, 저항기 등의 제조공정상 노우하우 제공 대가로 순매출액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얄티로 지급 ■ 위와 같은 부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부속품(중간재)은 일본 A전기(주), 제3국 제3자, 국내 타회사 또는 자체개발 조달 등 그 구매선이 다양한 바, 일본 A전기(주)에서 수입한 부속품이 로얄티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참고 : 1. 특허 해당제품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국산화하여 수입하던 로얄티는 지급 2. 단순한 원·부자재로서 계약제품.......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0-31 06:1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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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판매에 따른 지급 로얄티 과세여부(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사례238】 판매에 따른 지급 로얄티 과세여부 ■ 수입자 H사는 수출자인 미국의 M사로부터 NUN-CUTTING GASKET를 수입하면서 미국, 일본지역의 판매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T(일)에 미국지역 수출분에 대해 N.C GASKET이 장착된 COMPRESSOR 1개당 $0.1씩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는 바, · H사는 국내A(주)와 미 B사와 50:50 합작회사 · 일본의 T와 기술도입계약 체결(94.4.21) · 미국 지역 판매분에 대한 일본에 지급되는 GASKET에 대한 로얄티의 과세여부? [해설]- 미국과 일본지역을 판매될 때에 한하여 판매특허료를 지불한다고 하고 있으나, 첨부된 계약서 제3조의1에서는 계약기간 동안 판매 또는 달리 처분된 계약제.......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0-31 06:1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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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내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의 과세여부 (관세평가과-2410호20..

    【사례237】 국내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의 과세여부 (관세평가과-2410호2005.119) ■ 라이센스료의 과세요건은? [해설]-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권리사용료(상표권)를 거래조건으로 수입물품 가격이외에 별도로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때에는 이 금액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음 - 이건 로열티가 수입물품(신발)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면,· 당해 수입물품인 신발과 관련하여 수입물품의 신발에 부착되는 “N”사 상표 사용대가로 로열티 지급원인이 발생되어 로열티 지급과 수입물품과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 할 수 있음· 수입물품의 구.......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0-31 06:1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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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내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관련 질의 (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사례236】 국내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관련 질의 ■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국내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얄티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설]- 상표권자에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4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수입물품 거래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나 상표권자의 소재지 또는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가 국내라 하더라도 이는 권리사용료 과세요건을 위한 고려사항이 아님.· 해외임가공을 통하여 제품을 수입할 때 상표권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수입하고 있으므로 관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어 귀사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0-31 06:1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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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자가 무상제공 한 수입물품의 부속재료 (당해 재료를 자사에서 제조..

    【사례235】 구매자가 무상제공 한 수입물품의 부속재료 (당해 재료를 자사에서 제조하여 제공한 경우)의 과세가격 ■ 구매자 I는 위탁가공무역계약에 의하여 A국의 판매자 E로부터 가구를 수입하고 있다. 당해 가구에 사용되는 재료는 I가 무상으로 E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수입가구의 송품장가격에는 수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재료의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같이 무상제공 된 재료비용은 과세가격의 산출 상 어떻게 취급 되야 하는가? 수입자 I가 E사에 무상제공 하는 재료는 I가 외국으로부터 원목을 수입하여 I의 공장에서 재료로 가공한 것이다. 또한 당해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가구는 전량 I가 수입한다. [해설]- 시.......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0-31 06:1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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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생산지원비 가산방법(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사례234】 생산지원비 가산방법 ■ 무환임대방식으로 수출되는 금형, 지그류의 생산지원비 가산방법은? [해설]- 귀사는 중국에 임가공하는 다품목의 Flexible-PCB의 생산을 위해 공급하는 금형 및 지그의 수출건수와 규격이 다양해 생산지원비를 매 수입건별로 안분하여 가산하는 것이 계산상 복잡하고 업무가 가중되어 3개월마다 수출금액을 합산하여 최초 수입신고 한건에 일괄잠정가격신고의 방법으로 가산하고 난 뒤 확정가격신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3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지원비를 잠정 가격신고하는.......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0-31 06:0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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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매자가 본국행 제품과 제3국행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공작기계를 무..

    【사례233】 구매자가 본국행 제품과 제3국행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공작기계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의 취급(일본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수송기계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당해 수송기계의 제작에 필요한 공작기계를 을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을은 당사의 판매계획에 따라 당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4만대의 수송기기를 제작하는데 이 가운데 3만대에 대해서는 당사가 본국에 수입하고 나머지 1만대는 당사의 지시에 따라 제3국 앞으로 직접 수출이 된다. 이 경우 당사가 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작기계의 비용은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의 계산상 어떻게 취급되는가? 그리고 무상.......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0-31 05:5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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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Software 사용료 과세여부(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사례232】 Software 사용료 과세여부 ■ 당사는 1993년 11월 17일 미국의 L사로부터 산업용 컴퓨터 S/W를 수입한 바 있으며, 본 S/W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서 차기년부터는 S/W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음. 당사에서는 1년 만기 이전에 S/W사용료를 지급하면, L사로부터 유선상(전화)으로 코드를 부여받아 재사용을 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의 사용료 (LICENSE FEE)지급에 대해 관세법상의 과세대상 여부? [해설]-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대가는 그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전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인 바, 사용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권리사용대가의 추가지급액도 과.......
    관세평가 사례연구|2014-10-31 05:5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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